병원과 보험설계사의 협업 방식에 따른 형사 처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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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주요 쟁점]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병원은 보험설계사에게 건당 수수료, 컨설팅료, 광고대행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주는 행위의 처벌 가능성 -보험설계사가 병원에 상주하며 보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처벌 가능성 |
[다섯 줄 요약]
1) 다른 마케팅 대행사 등과 달리, 보험설계사와의 협업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제3자를 통한 환자 유인·알선’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병원은 보험설계사에게 건당 수수료를 주는 행위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인에게는 면허 취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병원은 보험설계사에게 컨설팅료, 광고대행료 등의 명목으로 우회하여 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 또한 징역형 선고 가능성과 면허 취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보험설계사가 병원에 상주하며 보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서로에게 환자 유인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처음에는 보험설계사와 협업을 하다가, 사이가 틀어지면 잃을 것이 적은 보험설계사가 의료인에게 ‘의료법상 환자유인 위반 행위에 대해 자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1. 들어가며
최근 많은 개원 원장님들, 특히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고 치아보험 등과 연계가 긴밀한 치과 원장님들로부터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바로 “보험설계사와 협업을 해도 괜찮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허용될까?”라는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사를 병원 내에 상주시켜도 되는지, 환자를 유치해 오면 실적에 따라 돈을 줘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법률적으로만 보면 “큰일 날 소리”라며 단칼에 정색하고 말려야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경쟁 치과들이 보험 영업사원들과 손을 잡고 단기간에 환자를 쓸어 모으며 매출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 병원 경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장님들이 법률 자문을 구하며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저 교과서적인 이론만 늘어놓으며 “무조건 위험하니 싹 다 안 된다”라고만 하니, 당장 눈앞의 경영 고민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 자문과 의료 형사 실무를 오래 전담해 온 변호사로서, 뻔하고 칠판 같은 답변은 접어두려 합니다. 실제 사법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지 판례를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업에서 진짜 ‘빨간 불’이 켜지고 처벌 리스크가 높아지는지 그 위험성을 냉정하게 점쳐드리겠습니다.
2.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의 법리
법리는 명확합니다.
| 의료법 제27조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기서 법이 말하는 ‘소개·알선·유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법원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소개·알선’이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에서 치료 계약이 성립하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모든 행위
‘유인’이란: 기망(속임수)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과 치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사주’란: 타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도록 마음먹게 만드는 행위
쉽게 말하면 즉 의료인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병원에 환자를 유인시키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당국이 ‘보험’과 ‘의료’가 영리적으로 결탁하는 것을 얼마나 무섭게 감시하고 있는지는 바로 아랫글인 의료법 제27조 제4항을 보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법(외국인환자유치법)을 통해 규제를 상당히 많이 완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4항은 “아무리 외국인 환자 유치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는 절대로 외국인 환자 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대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른 조건은 다 풀어주어도, ‘보험 영업 조직’이 의료기관과 엮여 영리 행위를 하는 것만큼은 눈에 불을 켜고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법조문에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3. 행위 유형별 검토
가.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병원은 보험설계사에게 건당 수수료를 주는 행위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병원은 보험설계사에게 건당 수수료를 주는 행위’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절대 금지입니다.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유인하는 행위’의 전형적인, 그리고 가장 노골적인 행위이고, 금전 대가 지급이 계좌 등에 직접 남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수수료 지급’ 방식의 보험설계사의 환자 유인 행위는 보건 당국이 눈에 불을 켜고 잡고 있는 범죄입니다.
해당 행위는 적발되면 매우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3고단5474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요약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들(보험설계사들)은 2012년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면 병원으로부터 환자가 지급하는 수술비의 20% 내지 25% 상당의 금원을 받기로 하고, 환자를 소개하고 돈을 받기로 약정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면 병원으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보험설계사들이 설립한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너가 소개한 환자 수 만큼 정산하여 돈을 송급받는 형태‘로, 피고인들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알선·소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수개의 의원에 환자들을 알선하였다가 적발되어, 이에 연루된 병원장들과 함께 처벌되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매우 강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노846 판결]까지 간 끝에, 보험설계사들은 징역 10개월~ 1년 6개월, 병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병원의 총괄이사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인은 2023. 11. 20.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실형 및 집행유예 불문)를 선고 받으면 개정 의료법 제8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천만 다행히도 이 판결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범죄 시점이 2023. 7.에 적발되어 멈췄습니다. 저 당시 적발되어 망정이지, 5달만 더 이어지다 적발되었다면, 연루된 병원장은 면허가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보험사와 의료인의 결탁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절대로 매출, 진료비의 퍼센트로 알선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을 보험설계사와 체결하시면 안됩니다.
나.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병원은 보험설계사에게 우회하여 수수료를 주는 행위
위의 방법과는 다르게, 보험설꼐사가 환자를 병원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병원은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우회하여 ‘컨설팅료, 광고대행료’ 등의 명목으로 우회하여 보험설계사가 차명 등으로 설립한 법인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검거됩니다.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광고대행료, 컨설팅료’ 등의 명목으로 포장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질’을 보며 위 ‘수수료 지급’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 기사: 환자가 고가 진료 받도록 병원에 알선··· 수십억 리베이트 챙긴 일당 검거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11209580004713?utm ]

위 기사는 2025년 11월 기사로, ‘전직 보험설계사 등이 환자 알선을 대가로 광고대행료 또는 컨설팅료를 자신의 법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케이스’입니다. 면허취소법 이후의 사례로서, 곧 처벌될 이 원장님은 면허 취소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 보험설계사가 병원에 상주하며 보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병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코너나 부스를 마련해주고 상주하면서 보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은 처벌의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처벌대상이고, 아닌 경우에는 처벌하기는 애매한 회색 지대에 있게 되어, 사실 최근 많은 병원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예비 보험가입 대상자, 즉 예비 고객이 많은 병원이나 치과 병원에 상주하며 모객을 하며 이득을 받고, 반대로 병원은 자신들과 협업하는 보험설계사에게 환자를 보험 가입시켜 해당 병원의 고객들의 재방문 유인을 높이고, 나아가 보험설계사가 보유한 다른 보험 고객들을 자신의 병원으로 소개해주기를 원하고 암묵적으로 소개해주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병원이나 치과병원이라는 의료 기관 내에 뜬금없는 보험설계사가 공간을 무료로 대여받아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환자 유치를 위한 목적성과 결탁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긴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를 이유로 본격적인 처벌이 진행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왜나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는 정황증거일 뿐, 실제로 보험설계사 등이 병원에 환자를 유인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고, 압수수색 등 또한 확실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협력 주체인 병원장과 보험설계사가 이를 입밖으로 흘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병원이 환자 유인을 대가로 보험설계사에게 영리적인 이익을 주었다는 점 또한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암묵적인 선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이며, 이를 명시적으로 증명해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행상 2차 병원 급에서 ‘보험상담클리닉’ 부스 등를 설치하여, 보험상담사가 병원에 상주하며, 보험청구 등을 돕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따라서 이러한 원장님들의 보험설계사와의 협업 방식을 제가 다 말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행이라도 다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 병원의 제보 등으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특히나 보험설계사 등은 병원장님들에 비해 잃을 것이 훨씬 적은 사람들이기에, 서로 협력관계나 사이가 틀어졌을 때,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위 ‘자폭’해버리겠다며 원장님을 협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 기사: 환자가 고가 진료 받도록 병원에 알선··· 수십억 리베이트 챙긴 일당 검거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11209580004713?utm ]

바로 위의 기사만 보더라도, 수가 틀리자마자 전직 보험설계사 등은 병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알선 혐으로 자폭/자수 하겠다’ 라며 협박을 해서 이미 2,000여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험설계사와의 협업 자체를 절대로 추천하지 않으며, 만약 협업을 한다 하더라도 철저히 공간 대여만 해주고, 절대로 ‘암묵적’으로만 서로 도움을 주는 사이로 남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왜 환자 유치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 혹은 ‘서로 좋은게 좋은 것 아니겠냐 소개해주겠다’ 와 같은 얘기가 오고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든 말들은 녹음될 수 있고, 협박과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4. 수사 시 대응 방안
위 판례 등에서 보다시피,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유인 행위는 그 유인을 사주한 병원장에게도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고려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3고단5474 판결]의 경우 ‘보험수가 진료’이자 건보재정 낭비의 가장 주범으로 지적된 ‘녹내장, 백내장 등의 안과 진료’ 케이스였다는 점과, 그 수수료 규모만 수십억에 달하는 점 등 때문에 매우 강하게 처벌받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만약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닌 선에서, 이제 막 개원하신 원장님들이 보험설계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소정의 경제적 유인이나 대가가 지불되었고 환자 유인 행위가 적발된 사례라면,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벌금형 정도에서 막아볼 수 있는 확률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나 저의 자문원장님들 중, 보험설계사 등의 자폭/자수 협박에 시달리다 제게 오시는 경우도 보았는데, 이런 경우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 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협박이 무서워 보험설계사와 관계를 지속하여 맺는 것은 사실상 폭탄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5. 마치며
이러한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사/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변호사는 의료인이 개원 과정에서 협업하는 여러 광고대행사, 업자들과 원장님들의 관계를 잘 알고 있고, 형사사법기관의 수사가 어떠한 제보와 과정으로 진행되는 지와 어떤 지점까지 자백을 해야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료법은 병원장이 제3자에게 사주(부탁)하여 환자를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보험설계사’는 아예 조문에서 직접 특정해서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고 규율하고 있는 만큼, 다른 광고대행사 등과의 협업 보다 훨씬 더 처벌 위험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나이브하게 대처하지 말고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서정권은 의료인이 겪을 수 있는 민형사 분쟁에서, 철저히 의료인 측만 대리합니다. 보험사나 MSO을 대리하지 않고 의료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많은 자문의원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성장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핵심 결론]
- 다른 마케팅 대행사 등과 달리, 보험설계사와의 협업에 대해서 의료법은 ‘제3자를 통한 환자 유인·알선’으로 간주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처벌 수위도 강합니다.
- 보험설계사 등의 환자 유인에 대하여 병원장님이 수수료를 주는 경우 징역형 선고 및 면허 취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보험설계사 등의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 ‘컨설팅료’ ‘광고대행료’ 등으로 우회하여 대가를 지급해도 처벌됩니다.
- 보험설계사가 병원에 상주하며 보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서로에게 환자 유인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그 경우 보험설계사보다 훨씬 더 큰 위험(면허리스크)를 가지는 의료인은 취약한 지위에 있게 되며, 협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 Q&A]
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실제 광고마케팅 대행사처럼 정식 계약서를 쓰고,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경영 컨설팅료’나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면 우회적인 합법화가 가능하지 않나요?
A1)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단속되는 유죄 시나리오입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표면적인 ‘형식’을 보지 않고, 자금의 최종 귀속처라는 ‘실질’을 추적합니다. 최근 2025년 11월에도 전직 보험설계사들에게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우회 지급하던 병원장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정 의료법(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적발된 이러한 사안들은 집행유예만 나와도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가집니다. 건당 수수료든 매출 연동형 정률제든, 보험설계사에게 돈이 넘어가는 순간 예외 없이 환자 유인·알선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Q2) 환자들의 치아보험 청구 상담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치과 내부에 ‘보험상담석’ 부스를 마련해주고 보험설계사를 상주시키는 것도 무조건 불법 처벌 대상인가요?
A2) 상주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한 선례는 거의 없으므로 ‘처벌의 회색지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실제로 많은 2차 병원이나 대형 치과에서 관행처럼 부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뜬금없이 사적 보험설계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기관 눈에는 ‘환자 유치를 위한 결탁의 강력한 정황 증거’로 보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원장님과 설계사 사이에 “환자를 소개해 주면 가입을 유도하겠다”거나 “서로 돕자”는 식의 암묵적인 약속이 오간 카카오톡 대화나 녹취가 단 하나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실 거라면 철저하게 시장가에 따른 ‘공간 임대차 계약’만 맺고, 환자 유치와 관련된 어떠한 감정적·묵시적 교류도 완전히 차단하셔야 안전합니다.
Q3) 과거에 멋모르고 보험설계사와 협업을 하다가 리스크가 겁나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같이 자수해서 유치장에 가겠다며 수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설계사의 자폭 협박’ 사례입니다 . 보험설계사는 적발되어도 벌금형이나 가벼운 집행유예로 끝나서 잃을 것이 적지만, 의료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무서운 마음에 요구하는 돈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평생 끊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실제 2,000만 원을 갈취당한 원장님 선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협박에 응해 폭탄을 더 키우지 마시고, 즉시 의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초기 단계라면 가담 규모와 경위를 철저히 분석해 수사 시 ‘벌금형’ 이하로 선처를 받아 면허를 방어할 수 있는 법리적 탈출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 상대방을 공갈·협박죄로 강력하게 역고소하여 법적 갈취 행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 칼럼니스트 소개: 서정권 변호사는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 측 전담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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