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카테고리] [의료법률칼럼] > [의료형사] > [사기 유형] > ⑦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의 본질과 변호사 서정권의 원칙 |
[글 주요 쟁점]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의 선례의 존재
-대출상담사 강O성, 이O성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 여부
-선처 기준을 만족한 대부분의 원장님들에 대한 처벌 수위
-변호사로서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와 수임 원칙
[네줄 요약]
1) 광덕안정 한의원 사건에서의 검찰 처분 기준을 보았을 때, 이후의 강O성, 이O성 등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선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2) 변호사 서정권은 2025년 초 강O성 사건 때부터, 일관되게 ‘전과가 없고, 투기 목적 등으로 대출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기소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이를 네이버 블로그에 일관되게 게시해왔습니다.
3) 변호사 서정권은 병의원 자문·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면허 불안 등을 자극하여 과도한 수임료를 부르는 것을 지양하고, 자문 병원 및 원장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4) 변호사 서정권은 2026년 ‘이O성 대출상담사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에서 총 20여명의 원장님과 상담하고, 12명의 원장님을 수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단 한번도 면허 취소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고, 경찰 단계는 440~770만 원 선에서 수임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저는 이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 상담 과정에서 일부 원장님들로부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수천에서 수억 원대의 수임료를 제안받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그렇게 접근할 사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광덕안정 한의원 사건에서 일정한 선처 기준이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무리한 공포 조성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조사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사건의 결론은 처음부터 어느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3년 광덕한의원 사태 때 이미 검찰의 선처 기준이 나와있었기 때문입니다.
2. 선례에 따른 서정권 변호사의 일관된 판단
실제로 앞선 광덕한의원 사건에서는 1) 전과가 없고 2) 대출금을 투기 목적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3)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 이미 검찰이 기소유예를 일괄적으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41401156511
이후 벌어진 2025년 강O성, 2026년 이O성의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사건 또한 광덕안정 한의원 사태 때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해당 기준에 따라 3가지를 충족하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거의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했습니다.
물론 검찰의 처분 기준은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적어도 매우 높은 확률로 그럴 것이라는 것이 변호사 서정권의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2025년 최초 강O성 사건 때부터 저는 의견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칼럼으로 강인성 사건 때부터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원장님들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솔직한 견해를 내세웠습니다.

2025. 7. 17. 본 변호인 게시 블로그 글(https://blog.naver.com/jk_lawyer/223937064343)
3. 사건의 본질과 변론 방향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변론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눈에 띄는, 그럴듯한 모험적인 변론 대신, 원장님들이 경찰 조사 등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눈에 띄는 일이 없도록, 예컨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의 쓸데 없는 실수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주요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굳이 눈에 띄지 않는, 대부분의 선처 기준을 만족하는 원장님들의 집단에 속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위 세가지 기준에 충족하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기소유예 처분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료·병원 전문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저를 비롯한 전문 변호사님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4. 변호사로서의 철학과 수임 기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과도한 수임료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원장님들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는 것이었고,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원장님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안감 조성, 특히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등의 언행으로 공포심을 심어주어 수임을 유도하지 않는 것을 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대청 병원 자문·소송팀의 상담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2026년 이O성 대출상담사 사건 때도, 위 3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너무 않으셔도 된다고 한 뒤, 대출상환을 위해 자금난에 시달릴 원장님들의 사정을 파악해, 사안에 따라 440~770 만원 사이에서 경찰단계를 수임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원장님과 상담했고, 그 중 12건을 수임하면서도 단 한 번도 위 원칙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50여개가 넘는 의원을 자문하고, 100여명이 넘는 의료인과 함깨하는 병의원 자문·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제 의뢰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블로그에 공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이 신용보증기금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5. 마치며
이 칼럼을 작성하는 2026. 6. 5. 기준으로, 곧 2025년 수사가 시작되었떤 강O성 사건의 검찰 처분이 드디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2025년 초부터 의뢰인들과 네이버 블로그 칼럼으로 누차 말씀드렸듯, 전과가 없고, 대출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대출금을 상환한 원장님들은 ‘광덕안정 한의원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부터 의뢰인들의 면허취소 불안을 자극하여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병원 운영에 지장이 가도록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경찰이 계속하여 대출상담사를 조사하여 다른 원장님들이 고통받게 된다면, 저는 똑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일관되게 원장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핵심 결론]
– 2025년 발생한 강O성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의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판단되며, 2025년 초부터 변호사 서정권은 전과가 없고, 투기 목적 등으로 대출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대부분의 원장님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를 예상해왔습니다.
– 2026년 발생한 이O성 사건을 비롯하여,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을 수십 건 처리해온 변호사로서, 앞으로도 양심적인 수임료와 판단으로 원장님들의 면허를 보호하고 원활한 병원 운영을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 칼럼니스트 소개: 서정권 변호사는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 측 전담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
| 이 글은 [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의료사고] 중에서도 ‘의료과실과 다른 범죄 경합 시 면허 취소 여부’ 문제를 다룹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