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면허 유지, 그런데 ‘진료기록 조작’하면 무조건 취소?” 의료사고와 다른 범죄 동시 처벌 시 면허 리스크 분석

의료과실과 다른 범죄 경합 시 면허 취소 여부

[글 카테고리]
[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의료사고]
[글 주요 쟁점]
– 의료과실 시 면허취소 여부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면허 관계
– 다른 범죄와 경합 시 면허취소 여부
– 의료법 제65조 적용 범위

[네줄 요약]

1) 의료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만으로는 면허 취소되지 않습니다.

2)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되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3) 의료사고 후 기록 조작, 증거 인멸 등 의료 사고를 덮기 위한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4) 의료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다른 사고, 예컨대 음주 운전이나 대인 간의 갈등으로 인한 고소 등을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저는 병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민사 리스크 자문을 하는 변호사로서, 이 글은 실제 상담 및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선고 여부에 관계 없이 면허가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과실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의료법상 예외 조항이 존재하므로, 의료과실사고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의료 사고 발생 시 이를 덮기 위해 다른 범죄, 예컨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같은 시기 ‘음주 운전’ 등의 다른 범죄 행위를 하였다가 추가 범죄로 함께 처벌받게 되는 원장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법상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면허 취소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면허 취소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즉 금고/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2. 의료법의 개정과 예외 조항의 존재

. 의료법의 개정에 따른 처벌

1) 개정 전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전 의료법은 의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즉 의료행위와 관련된 범죄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 큰 지장을 초래할 만한 범죄에 한하여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 5. 19. 법령을 개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2) 현행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023. 11. 20.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 행위와 관련된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면 필요적(무조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게 된 것입니다.

. 면허취소의 예외조항의 존재

그러나 다행히도, 적어도 진료 과정에서 낮은 확률이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과실사고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에 대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의료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내지 [업무상 과실치사]죄, 즉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여도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생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입니다.

3. 의료과실사고와 다른 범죄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비슷한 시기 일어나게 된다면?

그런데 문제는, 해당 의료 과실사고와 비슷한 시기 다른 범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비슷한 시기 저지르게 되면, 수사 기관은 두 범죄를 한 번에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도 한 번에 받게 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실체적 경합범] 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이를 한 번에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통상의 경우 두 범죄를 합쳐 하나의 형을 선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징역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판결에서, ‘의료관련 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의료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 의료법은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함께 저질러서 ‘금고형/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로,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 과실 사고’로 인해 처벌받을 때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아 면허 리스크를 없애려면, 깔끔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즉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점’ 만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상황면허취소 여부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면허취소 제외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의료관련 범죄(의료법 제8조 제4호 소정)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면허취소 사유 해당 (대법원 2007두10051)
의료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면허취소 사유 해당 (헌재 2020헌바64)

4. 의료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에 대하여

. 의료 사고 발생 시 이를 덮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 진료 기록 등의 조작

제가 전공의 선생님들, 특히 바이탈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철저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의료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 위험에 처하면, 일부 원장님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문제입니다. 이는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거짓작성)‘죄로 처벌되는 경우인데, 통상 의료인들이 의료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하거나, 추후 사실과 다른 기록을 추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법조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바보가 아니기에, 컴퓨터를 포렌식 하면 언제 어떤 기록을 임의로 추가한 것인지 로그 기록이 서버에 남아있고, 따라서 의료 과실 사고 이후 급하게 진료 기록을 수정하거나 바꾼 흔적을 모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19고단5740 판결] 이 그런 사건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19고단5740 판결문 중]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4. 18:55경 위 병원 내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D에 대한 경과기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같은 달 11.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D나 그 보호자들에게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흉부 CT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D의 보호자가 이를 거절한 것처럼 ‘간헐적 통증 있어 chest CT 설명하였으나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고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증세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가슴 앞쪽, 등쪽 견갑골 사이에 나타나는’ 즉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당시 흉부 CT 검사 등의 추가 진단을 하지 않고 조기 진단 기회를 상실하여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사실 해당 사건만 보면, 중과실도 아니어서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었음에도, 무리해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고, 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 시행 전이라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아찔합니다.

2) 증거 인멸 지시 등

비슷한 사례로, 자신의 의료 과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의 인멸을 간호사 등 직원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것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죄’ 등의 별도 범죄에 걸리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는 않으나, 타인에게 자신의 범죄 증거의 인멸을 교사할 경우,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학설내용근거
긍정설 (판례)자기 증거인멸 교사는 방어권 남용으로 교사범 성립공범종속성, 기대가능성 존재, 새로운 범죄인 창출
부정설 (다수설)정범이 될 수 없는 자는 교사범도 될 수 없음기대불가능성, 자기비호권의 연장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마찬가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 의료 과실 사고를 낸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의료 과실을 낸 시기에, 의료 과실 사고와 관련 없는 다른 사고를 쳐도 함께 수사를 받고 재판에서 처벌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있다고 합시다

2026. 4. 5. 무거운 의료 과실 사고 발생
– 피해자 사망(징역형 정도가 선고될 사안)
– 업무상 과실치사죄(면허 취소 예외 사유)
 
2026. 6. 5. 정도에 가벼운 음주운전 적발
– 혈중 알코올 농도 0.04%(가벼운 벌금형 사안)
– 도로교통법 위반

이렇듯 2달 정도 차이를 두고 발생한 형사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는 각각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의료과실 사고만으로 처벌되었다면 징역형이 나왔더라도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후단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의 예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만이라도 얹혀지면 결국 처벌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어,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었지만 더 원통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의료광고법 위반과 같은 사소한 행위로도 경합범이 되면 면허 취소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과실이 발생한 시기에는, 원장님들은 철저하게 처신을 조심하고 가벼운 범법행위라도 절대 범하면 안됩니다.

5. 마치며

원장님들은 ‘의료과실사고’로 면허를 잃게 될까봐 불안감에 떠시지만, 의외로 의료과실사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 다른 칼럼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의료과실사고를 은닉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다던가, 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다던가 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두 개 이상의 죄로 한 번에 처벌되며, 이 경우 징역형이 나오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의료 과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또 다른 실수를 절대 범하면 안됩니다. 의료 과실 사고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원장님도 결국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바로 해당 분야에 숙련된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변호사 서정권은 병원 및 의료인 형사 리스크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리 Q&A-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와도 정말 면허가 취소되지 않나요?

A1) 네, 맞습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의료사고와 무관한 가벼운 음주운전(벌금형 수준)이 왜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되나요?

A2) 두 범죄가 한 번에 재판을 받는 ‘실체적 경합’ 상태가 되면 법원은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판결문에 ‘업무상과실치사’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포함되면, 의료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결국 전체 형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Q3) 의료사고 후 진료기록을 수정하면 괜찮나요?

A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죄가 추가되어 면허 취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병원·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blog.naver.com/jk-lawyer (스타트업)
이 글은 [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의료사고] 중에서도 ‘의료과실과 다른 범죄 경합 시 면허 취소 여부’ 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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