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지점 원장이 사무장병원 및 중복설립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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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요 쟁점]
-중복설립 vs 사무장병원: 경영 주체(의료인 vs 비의료인)에 따른 적용 법조 및 처벌 수위의 차이
-최신 판례 분석: 2026년 3월 유O치과 설립자 실형 선고 등 강화되는 사법부의 처벌 기조
-면허 박탈의 실체: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개정 의료법 제8조의 파괴력
-실무적 안전 가이드: 인사권, 자금 조달, 수익 배분 방식에서 ‘독립적 주권’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법
[세줄 요약]
1) 네트워크 지점 원장으로 참여할 때, 병원의 실질적 지배권이 본인이 아닌 제3자(MSO 등)에게 있다면 사무장병원 또는 중복설립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비의료인 주도의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될 경우 요양급여 청구액에 따른 특경법상 사기죄가 더해져, 벌금형 없는 징역형과 함께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3) 리스크를 피하려면 경영 수수료는 정액제를 택하고, 인사권과 자금 관리에 있어 지점 원장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계약서와 실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1. 들어가며
네트워크 병원의 설립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안정적인 환자 수와 매출을 확보한 ‘잘나가는 원장’이 자신의 진료 모델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지점을 확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의료의 질과 운영 노하우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인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는 컨설팅·마케팅 업체나 외부 자본이 주도하여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초기 성장 속도는 빠를 수 있으나, 수익성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되면서 의료의 본질과 긴장 관계가 발생할 여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네트워크 병원들은 결국 ‘지점 병원’을 ‘지점 원장’이 아닌 ‘제3자’가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위반(중복설립)’,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위반(사무장병원)’ 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처벌수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위와 같은 위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어떠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네트워크 경영진이 지점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처벌 구조
가. 네트워크 경영진이 의료인일 경우–중복설립
1) 적용 법조
네트워크 병원 경영진이 의료인일 경우, 즉 잘나가는 원장님이 자신의 노하우로 다른 병원들을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인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입니다.
|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자 |
네트워크 병원 지점들을 지배하는 원장과, 그 지점 바지(?) 원장님들 모두 해당 조문으로 처리되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3. 11. 20. 면허취소 관련 개정 의료법시 시행된 후로 징역형은 집행유예만 나와도 면허가 취소되므로, 중복 설립 혐의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2) 대표적인 네트워크 병원을 통한 중복설립 사례
대표적인 판례가 ‘유O치과’ 의원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69’ 판결로서 나온 형량은 유O치과 네트워크의 주 가담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 지점 원장들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제 총 책임자이자 실질 지배자였던 김OO 설립자의 경우, 외국으로 출국을 하는 바람에 귀국 후 공범들과는 따로 재판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고단7176’ 판결로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2심(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237)에서는 2026. 3. 19.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319000819).
기존까지 법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닌 의료인이 다른 병원을 지배하는 것으로는 초범에는 벌금형 등을 선고하였으나, 점차 법원은 그 처벌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O치과의 경우, 그 네트워크 지점의 설립 수가 매우 많고, 미국에 체류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된 판결로 보이나, 이제는 사무장 병원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중복설립의 경우에도 꽤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네트워크 경영진이 일반인일 경우–사무장병원
1) 적용 법조
네트워크 병원 경영진이 비의료인일 경우, 즉 컨설팅·마케팅 업체나 외부 자본이 주도하여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인 제87조입니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87조(벌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네트워크 병원 지점들을 지배하는 경우, 위 ‘의료인의 중복개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됩니다.
연루되는 즉시 거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 가담되어 고용된 원장님들은 바로 면허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대표적인 사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고합217 판결]입니다.
OOOO 네트워크 치과 사례로, MSO인 주식회사 OOOOO를 통하여 일반인 A씨가 수개의 지점들을 지배하였다가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당시 죄명은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의의료기관개설(사무장병원개설))에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가 합쳐졌습니다.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 하는 병원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 병원에서 이루어진 요양급여청구가 전부 ‘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무장 병원’에서 ‘수가청구’가 이루어져 그 금액이 5억 원이 넘는 순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여, 아예 법정형에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선고되게 되고, 그냥 면허가 바로 취소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당시 MSO 운영자이자 사무장병원의 실질소유자였던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를 알면서도 지점 운영을 하여 공범이 된 치과의사 B, C, D 등은 전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와 비슷하게 비의료인들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차례로 한의원, 의원, 요양병원 등을 다수 설립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지사무소 형태로 순차 개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판례(대구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고합179, 2015고합359(병합) 판결 등)도 많습니다.
3. 네트워크 병원 구조가 ‘중복 개설’ 내지 ‘사무장병원’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공해주신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네트워크 병원이 MSO(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지점을 관리하면서 ‘의료법 위반(사무장 병원 또는 1인 1개설 원칙 위반)’이라는 법적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경영권의 경계선을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지점 원장이 단순한 ‘페이스맨(내세운 사람)’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주권자’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경계선을 ‘위험군’과 ‘안전군’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가. 인적 자원 관리 (인사권의 독립성)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MSO가 지원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해당 지점 원장이 직접 해야 합니다.
–위험군: MSO나 대표원장이 지점의 직원 채용, 해고, 급여 액수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경우. 지점 원장은 면접 과정조차 모르는 경우. 혹은 MSO가 인력을 지점 병원에 직접 파견하고, 특히 지점 병원의 재정 구조를 총괄하는 원무과 직원 등을 파견하는 경우.
–안전군: MSO가 인력 풀을 추천(리크루팅)하거나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순 있지만, 최종 면접과 근로계약 체결, 해고 여부는 지점 원장이 결정하고 보고받는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합법적인 네트워크 MSO의 경우, 네트워크 지점에 ‘교육 인력’을 파견하여 지점 원장이 독자적으로 채용한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금 조달 및 자산 소유 (자본의 실체)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손실을 감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위험군: 비의료인이나 타 지점 원장이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개설 자금 전액을 부담하고, 지점 원장은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특히 지점 원장의 통장과 인감을 MSO나 대표원장이 직접 관리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모 공장형 네트워크 피부과의 경우 명시적으로 모든 비용을 네트워크 대표가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추후 사무장 병원으로 엮여 지점 원장님들까지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아 면허리스크가 발생활 확률이 높습니다.
–안전군: 지점 원장이 직접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투자’가 아닌 정식 ‘차용(대여)’ 계약을 맺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채무 이행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수익 배분 방식 (수익의 귀속)
번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지배’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위험군: 지점 원장에게 ‘고정 급여’나 ‘매출의 일정 %’만 주고 나머지 수익 전체를 MSO나 대표원장이 가져가는 구조. 이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전체 매출의 10%를 컨설팅료로 지급하는 계약도, 진료 과목에 따라 재료 매입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 비율이 30% 밖에 안되는 경우도 경우도 존재하므로, 사실상 순수익의 1/3을 수취해가는 계약으로 판단되어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군: 지점 운영 수익은 원칙적으로 해당 원장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MSO는 마케팅, 경영 컨설팅, 구매 대행 등의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MSO Fee)만 받아야 하며, 이는 당연히 ‘고정금’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론 MSO가 원재료 등을 구입해주는 경우, 원재료 구입량에 따라 연동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점 또한 컨설팅료 계산 상세 목록에 꼭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구매 및 의사결정 (운영의 자율성)
병원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배하려 들면 안 됩니다.
–위험군: 약재 구입처, 의료기기 선정, 환자 진료비 환불 결정 등 제3자와의 계약을 MSO가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강제하는 경우. 특히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위약금 발생’ 등 사실상 간접 강제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안전군: MSO는 공동 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춰주는 가이드를 제시할 뿐, 실제 발주와 결제 결정은 지점 원장의 권한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마. 대외적 표시 및 마케팅
–위험군: 대표원장이 대외적으로 네트워크 병원의 구조를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며 자신을 ‘총괄 대표’ ‘전체 대표’ 등의 호칭으로 부른다던가, “전 지점을 통일된 형태로 운영한다” 등의 취지로 홍보하는 경우.
–안전군: 브랜드 정체성은 공유하되, 각 지점은 독립된 의료기관임을 명시하고 홍보 계약도 각 지점 원장 명의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마치며
사실 위의 기준들에 하나만 저촉된다고 해서 사무장 병원 내지 의료인의 중복 병원 설립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불법의 선은 명확한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때론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붉은 색으로 짙어지는 형태를 가집니다. 즉 점차 위험군의 요소를 갖추고 위법의 색채를 띄기 시작한 병원들이 늘어나 문제가 되면 정부 기조와 사법부의 재량에 따라 어느 위치에 있는 네트워크 병원까지를 처벌할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모든 스타트업과 신생 사업들은 이러한 위법과 합법의 회색지대에 있고, 이 과정에서 순수히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그 선구자들이 처벌받기도합니다. ‘타다’와 같은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은 이를 일종의 영광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병원 원장님은 다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에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세팅된 의료법 제8조와, 의료인만이 한 개의 병원을 운영하도록 강제한 의료법 제33조의 조합에 따라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고 안되면 말자’ 라는 태도로 네트워크 지점 원장 제안을 덥석 받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무언가 제안이 이상하다면, 절대로 바로 사인을 하거나 응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병원은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신용보증기금도 대출 사기 사건으로 막힌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네트워크 지점 원장 제안을 덜컥 받았다가는 훨씬 더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네트워크 지점 원장 제안은 철저히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먼저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서 변호사를 찾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핵심 결론]
-‘바지 원장’의 대가는 면허 취소: 경영권이 없는 지점 원장 제안은 면허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불법의 경계선 관리: 인사, 자금, 수익 배분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독립성을 잃으면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서명 전 법률 자문 필수: 네트워크 계약서는 서명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리 Q&A]
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저는 면허가 있는 의사인데, 네트워크 지점을 운영하는 게 왜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A1) 의사 면허가 있더라도 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가 비의료인(MSO 등)이라면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명의자가 누구냐보다 자금 조달, 인사권 행사, 수익의 최종 귀속처가 어디인지를 보고 ‘진짜 주인’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2) 계약서에 “모든 운영 책임은 지점 원장에게 있다”고 써놓으면 안전한가요?
A2) 아니요.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보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인사권 행사 여부를 우선시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는 MSO가 직원을 뽑고 매출 전체를 관리하면서 원장에게 매출의 일부만 배분한다면, 계약서 문구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Q3) ‘벌금형’만 받고 끝날 수도 있지 않나요?
A3) 과거에는 중복설립 등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나, 2026년 최근 판례(유O치과 등)를 보면 처벌 수위가 실형으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얽힌 사기죄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유죄 판결 시 면허 박탈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 | 병원/의료 전문 변호사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
| 이 글은 [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사무장병원 / 중복개설 유형] 중에서도 ‘② 네트워크 병원 지점 원장이 사무장병원 및 중복설립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검토 사항’를 다룹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글] ① “병원 매출 5~10%를 컨설팅비로?” MSO 계약이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