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조 형사 처벌에 따른 면허 취소시, 취소 결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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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요 쟁점]
-면허 취소의 법적 시점: 1심 선고가 아닌 ‘판결 확정 시’ 면허가 취소되는 법리적 근거
-재판 절차와 신분 유지: 항소 및 상고 기간 중의 의사 신분 유지와 법정 구속과의 상관관계
-범죄 유형별 소요 기간: 대출 사기, 사무장 병원, 음주운전 등 실제 사례별 판결 확정 타임라인
-행정 절차의 실무: 형 확정 통보부터 보건복지부의 최종 취소 통지까지의 상세 과정 및 소요 시간
[세줄 요약]
1) 의사 면허 취소는 1심 유죄 선고 직후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나 항소 포기 등으로 ‘형이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최종 확정까지는 최소 7개월(음주운전)에서 최대 3년(대출 사기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형 확정 후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1~3개월의 추가 시간을 활용하여 병원 양도 등 실무적인 엑싯(Exit)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1. 들어가며– “1심에서 징역형인데 의사 가운 바로 벗나요?‘
수많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만, 다른 행정상의 이유로 취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국 형사 처벌로 인한 의료법 제8조 결격 사유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조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순간 그것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선고유예든 간에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2023. 11. 20. 이후부터 이루어진 모든 범죄에 적용됩니다.
이때 원장님들은 ‘1심 선고만으로 내 면허가 취소되나?’라는 질문을 제게 많이 하십니다.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과 관련하여 브로커 때문에 대출 사기에 연루된 원장님들이 특히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답을 하고, 그 외 다른 쟁점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2. 면허 취소의 시기
가. 결론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 선고만으로는 바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형사사법절차에서 형벌이 실제로 확정되어 부과되는 시기는 ‘판결 확정 시’ 이고, 1심 선고 만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며, 항소하게 되면 2심, 3심으로 이어져 결국 3심의 선고로서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형벌 또한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의 시기는 ‘판결 확정 시’, 다시 말하면 항소를 포기하거나 항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3심 판결 선고 시입니다.
이는 형사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당연한 원칙이기에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면허 취소를 다루는 관련 판례에서 판사님들이 당연한 전제로서 기재한 사례는 존재합니다.
|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고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함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의사면허 취소처분은 직위해제 등의 잠정적 처분이 아니라 확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80209 판결). |
나. 판결 확정의 구조
1심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여 바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선고 후 7일 동안 항소가 없는 경우 내지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 형이 확정되는데,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으로 넘어갑니다.
원장님들은 “뉴스에서 봤는데, 1심 판결에 징역형이 선고되면, 구속을 시켜버리던데, 그럼 형벌이 정해져버린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합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는 이는 소위 ’법정 구속‘, 즉 ’형벌을 확정해서 형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실형 사안이고 도주할 우려가 있기에,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법원이 구속을 해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1심에서 판결을 선고 받고 7일 내에 항소하면 판결은 선고되지 않으며, 원장님들의 면허 또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속 여부와 무관합니다.
대부분 2심에서 거의 결론이 나며, 대법원에서는 90% 이상의 사건을 빠르게 서면만으로 검토하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다. 실제 3심 선고(판결 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원장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해당 사건을 3심까지 끌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라는 부분입니다. 면허 리스크가 발생한 원장님들의 경우, 면허 취소가 되기 전까지 최대한 영업을 한 뒤 병원 양도 등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고, 따라서 자신의 면허 취소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얼마나 걸리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죄명마다, 그리고 사건의 성질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맡은 주요 사건들의 경우들의 예를 들어 아래에서 실무상 제가 겪은 바에 따라 예시로, 의료인들이 연루된 주요 형사 사건이 수사단계를 거쳐 1심, 2심, 3심 확정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 사기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경우 2025년 강인성 대출상담사 사건으로 수십건의 사건을 변호사 서정권이 직접 수임하여 다루었습니다. 해당 건은 2025. 5.경 문제가 되었는데, 2026. 4.인 지금 아직 검찰 단계에 있을 만큼, 수사가 더딥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대거 수사대상이 된 경우, 수사 주무 경찰서의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경찰 수사에서만 4개월, 검찰 단계에서만 8개월 씩 소요되는 경우였습니다.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나, 여러 의료인들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처리 프로세스와 처벌 수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만 11개월이 소요된 상태며, 기소 후 1심, 2심을 거쳐 3심 선고가 나오려면 적어도 도합 3년 가까이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트워크 병원의 ‘사무장 병원 이슈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경우, 비의료인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가 네트워크 병원 지점 형태로 수많은 지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가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 개설’ 등의 혐의로 처벌받으며, 이에 동조한 지점 원장님들(의료인들)이 대거 연루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변호사) 측이 ‘지점 원장들은 형식적인 원장일 뿐,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운영주체다’ vs ‘컨설팅만 받았을 뿐, 지점 운영 주체는 원장이다’ 로 첨예하게 싸웠기에, 수사 단계만 1년, 1심 소송도 4번이나 열려 변론이 계속되어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최종 확정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 자문 원장님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제가 자문하는 원장님들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음주 후 운전대를 반복적으로 잡다 2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사안이 단순하고 법리적으로 어렵지 않아,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2주 후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 조사 후 3일 만에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송치 후 1주일 만에 ‘구공판처분’ 즉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벌금형을 받기 위해 매우 노력하였으나, 범죄 사실을 다툴만한 것은 없기에 처음 1회 공판만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바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음주운전 적발시’부터 3심 판결 선고시까지 채 7개월도 걸리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해당 사안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다행히 다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소결
따라서 이렇듯 사건의 경중, 연루된 공동 피의자의 수,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등에 따라 형사 사건의 진행 속도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라면, 면허 리스크가 발생한 원장님들의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밉보이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그 과정을 끌며, 판결에 대비하며 병원 양도 양수 등의 엑싯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비단 의료법만을 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사과정과 소송 경험, 그리고 수사기관의 입장과 의뢰인의 입장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3. 3심 선고(재판 확정) 후 면허 취소 과정
가.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재판이 대법원 판결이나 상소 포기 등으로 확정되면, 해당 정보가 행정청으로 넘어갑니다. 의외로 법원이 아닌 검찰이 검찰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 사실과 판결 확정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의무가 있고, 통보 주체가 됩니다.
최근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판결 선고 결과가 전자적으로 공유되기도 하지만,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직접 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하기도 합니다.
나. 행정처분 사전 통지
보건복지부는 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반박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제목(면허 취소), 원인이 되는 사실(판결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의료법 제65조는 제1항은 단서에서 ‘다만 제1호(형사처벌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허를 필요적(필수적, 재량없음)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 의견을 제출할 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다. 청문 실시 (선택 또는 필수)
면허 취소와 같은 침익적(이익을 침해하는) 행정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문’을 실시하나, 사실 의료법상 ‘필요적 취소’ 사안이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라. 최종 면허 취소 처분 및 통지 (집행 단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최종적인 행정 처분이 결정되고, ‘면허 취소 처분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이 결정서에는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통상 송달 후 ‘1~2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해당 처분 통지를 받은 의사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에 의사 면허증 실물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 시스템’에 해당 의사의 상태가 ‘취소’로 변경되며, 이때부터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됩니다.
마. 최종 소요 시간
형사법상 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행정 절차를 거쳐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때까지 행정절차 소요 시간이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최종 판결이 나오고 나서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병원 양도, 영업 양도 등의 엑싯 전략을 꾀하기에는 늦습니다. 적어도 1심 선고와 동시에, 혹은 그 전부터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세워두어야 합니다.
4. 마치며
2025년 및 2026년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사건에 수많은 원장님들이 연루되며, 많은 원장님들에게 면허리스크가 발생했고, 그 중 선처를 받기 힘든(기존 전과가 있거나 대출 자금을 투기용으로 사용한 경우) 원장님들의 경우 이미 빠르게 병원 양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들의 개원 상황이나 수사 진척에 따라, 면허 리스크의 정도와 확률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원장님들께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병원 양도 등 민사적 자문 경험과 의료인의 형사/면허 리스크를 모두 다뤄 본 변호사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에 언제든 해당 칼럼과 관련된 분쟁에 휩싸인 원장님들이 있다면 문의 주시면 이를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
–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사 면허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진료 행위는 적법합니다.
– 전략적 시간 확보: 유능한 조력을 통해 재판 과정을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갑작스러운 폐업이 아닌 안전한 병원 승계 및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통합적 위기 관리: 형사 재판 대응과 병원 양도라는 민사적 해결책을 동시에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원장님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정리 Q&A]
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면허가 살아있나요?
A1) 네, 살아있습니다. 법정 구속은 판결의 확정이 아니라 도주 우려 등에 따른 인신 구속일 뿐입니다. 7일 이내에 항소하여 재판이 2심으로 넘어간다면, 면허 자체는 최종 판결 시까지 유지됩니다.
Q2)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날 바로 병원 문을 닫아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후 검찰이 복지부에 통보하고, 복지부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쳐 최종 취소 처분 결정서를 송달하기까지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Q3) 면허 취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언제 병원 양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A3) 최종 행정 처분이 나오고 나면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적어도 1심 선고 전후부터는 면허 리스크의 확률을 계산하여 전문가와 함께 병원 양도나 영업 승계 계획을 세워두어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 | 병원/의료 전문 변호사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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