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지점 방식에 의한 병원 중복설립 및 명의대여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구조와 면허 취소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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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요 쟁점]
-네트워크 병원의 ‘명의상 개설자’도 의료법상 면허대여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실질적 개설자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가담한 경우 명의상 개설자도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명의대여 및 중복개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의사면허가 어떻게 취소될 수 있는지
-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된 경우 자수·신고 등을 통해 면허취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4줄 요약]
1) 다른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의료법상 ‘면허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개설자가 이미 다른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명의를 제공했다면, 중복개설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명의상 개설자는 형사처벌에 따른 의료법 제8조상 결격사유와, 명의대여 자체에 대한 의료법 제65조상 행정처분이라는 두 가지 면허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4) 다만 자수·신고 여부와 형사절차의 결과 등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Ⅰ. 들어가며
최근 네트워크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지점 원장님들로부터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가, 자신이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령의 의사가 요양병원 등의 개설을 위해 면허를 대여하는 형태가 종종 문제되었다면, 최근에는 네트워크 병원 구조를 이용한 명의대여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존 병원 운영자가 자본이 부족한 젊은 의사에게 “개원 비용을 부담하고 높은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뒤, 자신은 사실상 ‘실질 원장’으로서 병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젊은 의사를 형식상 원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바지 원장’의 역할을 한 의사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나아가 그로 인해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험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의 결과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면허 리스크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명의대여 행위 자체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상 면허취소 리스크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명의를 대여하고 실질적 개설자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가담하게 된 원장님들을 위해, 위 두 가지 면허 리스크와 그 대응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실제로 병원을 지배·운영하는 사람을 ‘실질적 개설자’,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을 ‘명의상 개설자’라고 통일하여 지칭하겠습니다.
Ⅱ. 네트워크 구조를 통한 명의대여 및 중복설립의 구조
전형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개설자’는 이미 병원 A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나, 의료법상 의료인의 중복개설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별도의 ‘명의상 개설자’를 내세워 다른 지점을 개설하는 방식입니다.
외형상으로는 명의상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이지만, 실제로는 실질적 개설자가 인사, 마케팅, 자금 집행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지배합니다. 명의상 개설자에게는 사전에 약정된 급여나 일정 비율의 금액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병원의 이익은 실질적 개설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병원 계좌에서 실질적 개설자에게 직접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 개설자가 직접 또는 차명으로 설립한 MSO에 컨설팅료,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사실상 병원의 수익을 이전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금 이동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구조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즉, ‘실질적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운영하면서 그 이익을 귀속받고, ‘명의상 개설자’는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고정급 또는 일정 비율의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Ⅲ. 형사처벌에 따른 면허 취소 리스크
1. 구조
명의대여나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가담한 경우에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결과 의료법 제8조에서 정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처벌 -> 의료법 제8조 결격 사유에 해당 ->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면허 취소 |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형, 즉 ‘금고형’ 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것이 집행유예든 선고유예든 실형이든 불문하고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보고 있고, 따라서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판결문에 ‘징역형’이 찍히는 순간 면허 리스크가 발생하고,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는 취소됩니다.
2. 명의대여의 경우의 적용법조 -어떤 죄로 형사 처벌 받는가
가. 명의 대여에 따른 처벌
| [금지 규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간호법」 제4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 제6조 및 「간호법」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4. 9. 20.> [처벌 규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
먼저 자신의 의사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한 행위 자체가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제4조의3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제87조의2에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같은 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명의대여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확고하게, 명의대여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2004도7282판결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면허증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있는 의사인 경우에도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사인 ‘실질적 개설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도 ‘명의상 개설자’는 명의대여로 처벌받게 됩니다.
나. 중복 병원 설립 가담에 따른 처벌
|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생략)…제33조 제8항 |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실질적 개설자’가 별도의 명의상 개설자를 내세워 추가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운영하는 경우, 우선 실질적 개설자에게 의료법상 중복개설 금지 규정 위반이 문제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명의상 개설자가 처벌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에는 명의상 개설자 역시 실질적 개설자가 이미 본점이나 다른 지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추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면, 실질적 개설자의 중복개설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도 있고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든 명의상 개설자 역시 중복개설 금지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네트워크 병원 구조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앞서 살펴본 ‘면허대여’뿐만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의 ‘중복개설’ 행위에 대한 공범 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 소결
따라서 명의를 대여한 ‘명의상 개설자’는 위의 두 개의 죄목, 즉 의료법상 ‘중복설립’과 ‘명의대여’ 두 가지로 처벌받게 되며, 한 재판에서 두 개의 죄목, 즉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선고되는 형량은, 실체적 경합범 가중 처벌 방식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장기의 1.5배가 가중되므로, 결과적으로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3. 의료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리스크 대응 방법
이렇듯 중복설립과 명의대여 두 가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명의대여자 입장에서는 빠른 자백이 답입니다. 특히 이때 주의할 점은, ‘실질적 개설자’와 ‘명의상 개설자’는 법률적으로는 ‘공범’이나, 실질적으로는 둘이 이해관계를 달리하게 됩니다. 즉 누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주도했는지에 따라 서로의 형량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명의상 개설자는 통상 병원의 전체 구조를 설계하거나 수익을 지배한 주체라기보다는, 실질적 개설자의 제안을 받아 명의를 제공하고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이라면 오히려 빠른 자수/자백으로 사실관계를 조기에 명확히 밝히고, 실질적 개설자가 병원 운영과 수익 귀속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Ⅳ.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
1. 서론
앞서 살펴본 면허 리스크는 명의대여나 중복개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결과,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의료법은 의료인이 일정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이유로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범죄든 징역형 나오면 면허 취소하겠다’ 라는 위의 면허 취소 사유와는 달리, ‘의료법상 일정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어떠한 형을 선고받았는지와 별도로, 명의대여라는 의료법 위반행위 자체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의료법은 면허대여 행위를 별도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상 개설자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후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대비하여야 합니다.
2. 조문
|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는 면허대여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규정이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면허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법률상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 처분에서는 아래에서 보듯 일정한 기준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실제 처분 기준
가. 보건복지부 별표(2026. 4. 1. 기준)
의료법 제65조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량을 허용하고 있기에,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떠한 내부 기준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별표] [행정처분 기준(제4조 관련)]에 따릅니다.

나. 원칙: 면허 대여시 면허 취소

위 별표에 기재된 ‘법 제4조 제4항’은 구 의료법상 면허대여 금지 규정을 의미합니다. 구 의료법은 제4조 제4항에서 의료인의 면허대여를 금지하고 있었고, 현행 의료법에서는 그 내용이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한 경우의 기본 처분은 ‘면허 취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특별한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면허대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가 원칙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의료법 제65조 자체는 면허대여의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면허 취소’를 기본값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단순히 법률상 임의적 취소사유라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경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 예외: 별표 2쪽의 감경기준
1) 예외 1: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형사처벌에서 특별히 선처 받은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면허 취소 대신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면허 대여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선고유예 등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사실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명의상 개설자’가 면허 대여 등의 행위를 하고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는, 반협박 등에 의해 명의대여를 하게 되었거나, 혹은 자수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알리고 반성의 태도를 철저하게 보인 경우 등에 한합니다.
2) 예외 2: 자수, 신고 등의 경우
해당 별표에는 수사기관이나 감독청(보건복지부)에 위반 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소송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한 경우를 별도로 징계의 감경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것은, 자수의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면제‘ 즉 정지 처분도 내리지 않고 처분 자체를 면제해주어, ’명의대여자‘에게는 계속해서 의사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Ⅴ. ‘명의상 개설자’ 가 면허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
명의상 개설자가 현재의 위법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통해 위법 상태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폐업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수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과감하게 실질적 개설자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스스로 병원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것도 옵션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 같은 명의대여 사안이라 하더라도 각 원장님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이미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적발된 상태인지,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면 향후 적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병원을 폐업할 경우 명의상 개설자가 부담하게 될 임대차보증금, 거래처 채무, 직원 관계 등 제3자와의 법률관계가 어떠한지, 혼자 자립할 수 있는지, 서로 어떤 약점을 잡고 있는지까지 전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단순히 “폐업하면 된다”거나 “자수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법률관계와 형사·행정상 리스크를 종합하고, 각 선택지에 따른 결과를 모두 시뮬레이션한 뒤 가장 위험이 적은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위법한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는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위법 상태의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수위도 높아지며, 면허가 상실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구조에 연루되어 있다면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뒤 신속하게 위법성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유익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결론]
- 네트워크 병원에서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개설자’는 의료법상 면허대여죄뿐만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공범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의사면허 대여자의 경우 면허 리스크는 두 갈래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의 결과 의료법 제8조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대여 행위 자체를 이유로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상 면허취소 처분입니다.
- 특히 명의대여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상 면허취소가 원칙적인 처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형 가능성만을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자수·신고 여부, 형사절차에서의 처분 결과, 실제 가담 정도와 병원 운영 구조 등에 따라 면허 리스크를 줄일 여지가 있으므로, 위법한 구조를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리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Q&A]
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저는 실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월급 원장’인데도 처벌받나요?
A1) 네. 자신의 의사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면허대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명의를 빌려준 상대방도 의사인데, 그래도 면허대여가 성립하나요?
A2) 네. 면허를 빌려간 사람이 무자격자일 때만 면허대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개설자 역시 의사라 하더라도 다른 의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면 면허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저는 명의만 제공했는데 왜 중복개설죄까지 문제되나요?
A3) 실질적 개설자가 이미 다른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추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가능하게 했다면, 중복개설 행위에 대한 공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벌금형만 받으면 의사면허는 안전한가요?
A4)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의료법 제8조상 결격사유와 별개로, 명의대여 행위 자체가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행정상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행정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A5) 의료법 제65조는 면허대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면허대여에 대한 기본 처분이 면허취소로 정해져 있으므로, 감경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Q6) 자수하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A6)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에는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조사나 소송에서 진술·증언한 경우를 감경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의 경우 이러한 자수·신고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발 전후의 시점과 구체적인 신고 경위가 중요합니다.
Q7)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실질적 개설자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7)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의상 개설자와 실질적 개설자는 법률상 공범 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누가 위법한 구조를 설계하고 병원 운영과 수익을 주도했는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독립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8) 지금 당장 폐업하거나 자수하는 것이 정답인가요?
A8)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미 적발되었는지, 향후 적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폐업 시 임대차·직원·거래처 등 제3자와의 채무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양도·양수, 폐업, 자수 등 여러 선택지를 비교하여 가장 위험이 적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칼럼니스트 소개: 서정권 변호사는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 측 전담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
| 이 글은 [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사무장병원 및 중복개설 유형] 중에서도 ‘네트워크 지점 방식에 의한 병원 중복설립 및 명의대여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구조와 면허 취소 구조 분석’ 문제를 다룹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