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면제,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진료비 할인·면제 행위의 유형과 판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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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요 쟁점]

– 급여진료에서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진료비 할인)을 하거나 면제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 부모·친척·직원·지인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경우에도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 할인이나 피부미용 시술 할인행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 진료비 할인과 함께 SNS 후기 작성이나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가 이루어진 경우 어떤 의료법 위반이 문제되는지

[4줄 요약]

1) 급여진료의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다만 최근 형사판례는 가족·직원·지인 등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급여진료 본인부당금 할인에 대해서는 실제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 무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3)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의 진료비 할인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할인 대가로 SNS 후기나 홍보를 요구하면 의료광고 규제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병원 자체 광고가 아닌, 제3자인 브로커가 특별 할인 등을 내세워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소개·알선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1. 들어가며

진료비 할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깎아주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주변 미용의원에서 각종 할인행사나 패키지를 운영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나 가족의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것까지 문제가 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비교적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진료가 국민건강보험 등이 적용되는 급여진료인지, 비급여진료인지​입니다.

둘째, 진료비 할인이 단순한 호의나 복지 차원인지, 아니면 환자를 끌어오기 위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인지입니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진료비 할인이 허용되는 경우와 의료법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2. 간단한 요약 정리

급여 진료 ->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금지 /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이 아니면(가족/지인 할인 등) 인정하기도 하나 다만 판례가 갈리는 경향이 있어 보수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급여 진료 -> 할인 가능, 다만 할인과 결부된 다른 행위(후기 작성 부탁, 브로커의 할인 제안) 등은 위험함

3. 급여 진료의 경우

. 의료법상 금지 규정 및 처벌 규정

 [금지 규정]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처벌 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제27조제3항 ..(생략)
 

. 27조 제3항의 해석

1) 문언의 해석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위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라 부르고, 해당 조항은 그 대표적인 예로 ‘급여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제공’ ‘교통편의 제공’ 세 가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즉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의 예시이며, 이는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고,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에 의료인 스스로 자기 병원에 환자를 유인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제 자문 원장님들이 해당 조항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직접 광고해서 나한테 오라고 하는게 ‘알선·유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광고를 하지 말라는거냐‘는 논리는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대법원 또한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에서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는 해당 조항에서 직접 예시로 규정된 것으로, ‘의료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확률이 높다고 봉, 처벌 고려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볼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전제 하에 유무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의 관계

결국 의료인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의 처벌 쟁점은, 이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처벌하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로 간주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인이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호의나 직원 복지 차원 등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때에도 무조건 ‘영리목적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에 대한 실무 판례 흐름을 아래에서 확인해봅니다.

. 실무상 판례 흐름

1)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는 곧바로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라고 보는 판례

예전에는 법문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를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의 예시로 따로 규정한 만큼, 그 입법취지와 목적을 볼 때 ‘본인부담금 면제’는 곧 ‘영리목적환자유인행위’에 바로 해당한다는 판례들이 주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노2974 판결]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노2974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구에서 통증의학과 운영하던 의사
-진료비가 비교적 비싼 신경차단술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금액 받거나 면제
-2012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1,691회에 걸쳐 합계 10,127,850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
피고인은 원칙적인 본인부담금을 모두 받으면 환자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만 받는 통증의학과 업계의 관행을 따랐다고 주장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위 규정 단서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예시한 행위의 태양 및 문장 구조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는 위 규정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체로 위 규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된다 할 것
 
[판결의 결론]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로 보아 유죄 선고, 초범인 점 감안하여 벌금 100만 원 형 선고 및 이에 대한 선고유예

2)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를 하면 영리 목적이 추단된다고 보는 판례

그런데 최근 판례들은 점차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라고 해서 바로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로 보지는 않고, ‘영리 목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나, ‘본인부담금 면제’는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추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웬만하면 영리목적이 맞다고 판단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영리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합53934 판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합53934 판결]
 
[사실관계]
 
-치과의사가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친척·친구·선후배 등 지인 환자 20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 216,500원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총 426,850원은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음
-검찰은 “지인에 대한 호의였고 환자 유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보건복지부는 원래 자격정지 2개월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고려해 치과의사 면허정지 1개월 처분
-치과의사는 영리 목적이 없고 금액도 적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라는 표제 하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 및 그 법률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개별 행위유형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개별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판결의 결론]
 
따라서 친척, 친구, 선후배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은 ‘영리 목적 유인행위’로 보아 면허정지1개월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치과의사)의 청구를 기각

3) ‘영리 목적을 별도로 검토해서, 영리 목적이 없으면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판례.

최근 판례들은 병원장이나 병원 직원의 가족·지인들에 대한 진료비 할인 정도는 ‘영리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라 할지라도, ‘영리 목적’이라고 함부로 추단하거나 단정하면 안되고, 실제로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노4093 판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노4093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부산 소재 병원의 원장이고, B는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장
-두 사람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가족·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할인
-2014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02회에 걸쳐 건강보험·의료급여 법정 본인부담금 3,792,400원을 할인하거나 면제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1심에서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형
 
 
[쟁점에 대한 판단]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인의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를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가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일명 브로커)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을 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11조의4), 요양급여를 받은 자에게 부담의무(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가 있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을 기재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6호). 그 과정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이 감액될 수도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5항, 의료급여법 제11조 제4항),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급여 비용은 징수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고 해석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이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검사는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해 주는 것을 허용하면 결국 요양급여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것이나, 현행법 체계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 부정한 비용 징수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본인부담금 감면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는 영리 목적 유인행위로 인정될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바로 영리 목적 유인행위로 의제되는 것도 아니다.
 
[판례 결론]
 
해당 판결은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이 직원·가족·협력병원 관계자 등 제한된 범위였고, 감면 횟수와 규모만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 해당 판결은 3심(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6936 판결)에서 확정되었음

해당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은 최근 판례로,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 로 간주되려면 ‘영리 목적’을 별도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존 판례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적어도 형사사건에서는 본인부담금 감면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판례 경향에 따르면 의료기관 구성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진료의 본인부담금 할인은 ‘영리 목적’을 부정하여 무죄 나올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 결론 및 권고 사항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해석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수가 진료의 본인부담금 할인은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겨볼만한 유인이 큰 행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표 원장님의 입장에서, 굳이 이러한 사법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 할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가 진료의 경우 할인을 하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고,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할인을 해주더라도 철저하게 홍보 목적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할인을 받은 환자가 자랑하고 다니거나 SNS에 올리기라도 하면, 이는 ‘홍보, 유인’ 목적으로 간주될 소지가 커집니다.

4. 수가진료가 아닌 경우 진료비 할인

비급여 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직접 문제 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 등을 이용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부미용 시술 등 비급여 진료에서 병원이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나 패키지 가격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할인 그 자체보다 할인과 결부된 부수적인 행위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병원 자문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진료비 할인의 대가로 인플루언서 고객에게 SNS 게시 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실상 ‘의료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형태의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고, 이용자가 많은 SNS상의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되어 이를 거치지 않으면 또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외국인환자 유치가 아닌 국내 환자 브로커가 ‘병원비 특별 할인’을 제안하여 환자를 유인해 계약 병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는 병원이 직접 진료비 할인을 광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제3자(브로커)의 환자 유인 행위’로서, 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 취지에 따라 ’영리목적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해서 강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광고대행사가 병원의 진료비할인을 광고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병원을 직접 중개해주는 브로커가 ’진료비 할인‘ 등을 환자에게 내세운다면, 이를 의뢰한 대표원장님도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진료비 할인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가격 조정 문제처럼 보이지만, 급여진료인지 비급여진료인지, 그리고 그 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의료법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진료비 할인과 관련하여 수사나 행정조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단순히 할인 사실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는 할인 대상, 횟수와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환자 유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법 위반행위는 별도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료비 할인 문제는 형사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이후의 면허 정지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결론]

  • 급여진료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할인·면제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다만 가족·직원·지인 등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해서는, 최근 형사판례상 실제로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 무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의 진료비 할인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할인 대가로 SNS 후기 작성을 요구하거나 제3자인 브로커가 할인 혜택을 내세워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 또는 환자 유인·알선 규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할인과 관련하여 수사나 행정조사가 시작되었다면, 할인 대상·횟수·규모·목적·환자 유입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후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리스크까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Q&A]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깎아줘도 처벌받나요?

A1) 본인부담금 할인 자체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형사판례에서는 가족·직원·지인 등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할인에 대해 실제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 무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특정 환자 유치를 위한 할인과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직원이나 직원 가족의 진료비를 복지 차원에서 할인해주는 것도 위험한가요?

A2)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복지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할인에 대해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인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지, 환자 유치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Q3) 피부미용 시술이나 비급여 진료는 할인행사를 해도 되나요?

A3) 비급여 진료의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직접 규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 등을 이용한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이기 때문입니다.

Q4)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대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후기를 부탁해도 되나요?

A4)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면 해당 게시물이 단순한 자발적 후기가 아니라 의료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경험담을 이용하여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처벌 대상이고,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SNS에 대한 광고 게시는 사전심의 의무가 있고, 이를 거치지 않은 광고는 별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환자가 할인받은 사실을 본인 SNS에 자발적으로 올린 경우에도 병원이 처벌되나요?

A5) 환자가 병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병원의 환자 유인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 사전에 게시를 요구하거나 할인과 홍보를 연계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할인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6) 브로커가 “이 병원에 가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환자를 보내주는 것은 괜찮나요?

A6) 처벌대상입니다. 단순한 광고대행과 달리, 제3자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을 직접 연결하고, 할인 혜택 등을 내세워 환자를 유치·알선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의뢰하거나 사주한 의료기관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본인부담금을 할인했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7)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인 행위의 대상과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반복성, 환자 유치 방식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본인부담금 할인 사안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판례와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판례가 모두 존재합니다.

Q8)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A8) 벌금형 자체가 곧바로 의사면허 취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면허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서정권 변호사는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 측 전담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이 글은 [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의료사고] 중에서도 ‘의료과실과 다른 범죄 경합 시 면허 취소 여부’ 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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