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정리 안 하면 투자 못 받나요?” 스타트업 캡 테이블 클린업(소수 지분 매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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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지분 매입 가이드. 스타트업의 대표자가 초기 개인 투자자, 이탈한 동업자,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 등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세줄 요약]

1) 스타트업 대표자가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VC와의 ‘투자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전 협의권’ 조항이 발동 되므로 기존 주주들(VC)와 잘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권’ 조항인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사전 동의’나 ‘승인’의 대상은 아니다

2) 거래가 끝난 후 주식 보유 현황 등을 VC(기존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존재한다.

3) 지나치게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입하게 될 경우 세무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직전 라운드의 주식 발행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적어도 회사 순자산가치의 80%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지배구조, 주주구성과 관련하여 자주 고민하고 질문하시는 사항은 소수 지분권자의 난립입니다. 흔히 Cap Table이 지저분하다고 표현하는데, 소수 지분권자들이 너무 난립하는 경우 추후 후속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거나, 이제는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초기 참가자의 프리라이딩 문제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창업자가 소수 지분을 다시 사들이거나,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해두는 방법, 혹은 개인 투자를 받을 때에는 개별 주주가 아닌 ‘투자 조합’으로 묶어 관리하는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 ‘소수 지분을 창업자가 다시 사들이는 방법’에 대해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2. 다른 투자자들 간의 주주간 계약 문제

. 사전 협의 사항

1) VC 계약서상 사전 협의권

VC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스타트업 대표자를 ‘주요주주’ 내지 ‘이해관계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분 변동에 대한 VC의 여러 통제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VC들은 투자계약서 내에 필수적으로 ‘이해관계인(주요주주)의 주식보유상황에 대한 변동’을 ‘사전 협의 및 서면 통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및 주요주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갑(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갑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사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사전 통지 방법

따라서 주요주주인 창업자(대표자)가 소수지분권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이를 먼저 VC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게 메일로 이를 통보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이때 VC에게 단순히 ‘대표자가 소수 지분을 매입한다’라고 통지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소주 지분을 매입할 것인지, 그래서 그 이후 대표자의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3) VC 설득을 위한 문구

그리고 소수지분 매입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권’ 이라는 것이 ‘동의권’ 과는 달리 계약상 이행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서 VC가 반대해도 대표님이 지분 매입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VC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대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VC 입장에서도 스타트업이 잘 운영되고 종국적으로는 IPO나 M&A 등의 과정에서 투자 회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소수주주의 난립이 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는 현재 다소 복잡한 소수 지분 구조로 인해 주주총회 소집 및 주요 경영 사항 의결 시 과도한 행정적 자원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결정 체계를 기동성 있게 재편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대표이사(또는 법인)가 일부 소수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여 캡 테이블을 구조화 및 체계화 하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리스크를 줄이고 본질적인 성장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당사는 향후 계획 중인 IPO 및 M&A 등 본격적인 엑시트(Exit) 과정을 대비하여 선제적인 캡 테이블 클린업(Cap Table Clean-up)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수 주주 난립으로 인한 상장 심사 시의 경영권 불안정 우려나, M&A 실사 과정에서의 행정적 결함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체적인 딜(Deal)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존 투자자분들의 회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의 일환입니다.

. 사후 통지 의무

이렇게 VC에게 소수주주로부터의 주식 매수를 통지하고 협의를 거친 후 실제 주식을 매수한 후에는 사후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상의 [협의권]에는 대부분 ‘사전 통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주식 매수 후 지분권 변동 사항 등을 VC에게 꼭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할 시에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이슈

. 주식 매수 가격의 적정성 문제

위의 문제가 VC와의 주주간 계약 이슈였다면, 주식 매수 가격의 적정성 문제는 세무상의 문제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없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는 보통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액을 결정합니다.

1) 순손익가치

이때 대부분의 초기/중기 스타트업의 경우 순손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손익가치는 0원으로 처리되므로, 순자산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순손익가치가 0원일 때, 즉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일 때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들을 매수하여 주주명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세무상으로도 이득입니다.

2)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는 회사를 당장 청산했을 때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자산총계-부채 총계 / 발행주식 총수 로 나눕니다. 평가시점의 실제 가치로 자산을 다시 평가합니다.

3) 하한선 규정

수익도 자산도 없으니 주식 가치가 0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세법에는 하한선, 즉 계산된 값이 아무리 낮아도 주식 양도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 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시리즈B 이전의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적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80%가 주식의 평가액이 됩니다.

4) 최근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다면

문제는 최근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그 투자단가, 즉 당시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로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라운드가 진행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소수지분권자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 신고 의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 거래 가액을 정했다면, 반드시 다음의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한 사람(소수 주주)가 납입합니다.

2)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거래 대금의 일정 비율(현재 약 0.35%)를 납입합니다.

3) 취득세(과점주주 이슈): 만약 대표자가 주식을 사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다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마치며

대표자와 소수주주 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은 간단해보여도 다른 주주(VC)와의 관계 등에서 수많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양도 가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세무리스크 또한 발생하므로, 스타트업과 주주간 거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법률/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Q&A-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스타트업 대표로서, 소수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려 하는데 VC로부터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1) ‘투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VC의 대부분은 스타트업 대표의 주식 ‘매도’에 대해서는 여러 제한(주식매수청구권, 동반매도청구권)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매수’에 대해서는 ‘협의권’ 즉 ‘사전에 협의하고, 끝나면 결과를 통보해달라’ 정도로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 없고, ‘VC와 잘 협의하고 사후 통지만 하면 됩니다’

Q2) 스타트업 대표로서, 소수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VC를 어떻게 설득하면 되나요?

A2) VC들 대부분 초기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자신의 주식 비율을 높이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적으로 ‘소주주의 난립은 의사 결정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추후 엑시트 과정에서 행정상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대비해 지분 구조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VC는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Q3) 스타트업 대표로서, 소수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거래 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A3) 지나치게 염가로 매입하게 되면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라운드 진행에서 신규 투자자가 주식을 인수할 때의 주식 발행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것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회사 순자산가치의 80%’선에서 결정되므로, 변호사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병원·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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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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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스타트업 법률칼럼] > [스타트업 민사] > [스타트업 지배구조/주주 간 계약]중에서도 ‘대표자의 소수지분 매입시 주의사항’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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