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신체접촉에 대해 컴플레인 하면 의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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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특이 환자들의 컴플레인이나 성범죄 혐의에 연루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강력하여 면허 취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인들이 진료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신체 접촉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줄 요약]

1) 절대 사과는 하지 말되, 공감해주고 진료 과정에서 수반되는 접촉이었음을 설명한다.

2) 그럼에도 컴플레인이 끝나지 않는다면, 성범죄 리스크는 면허 리스크와 직결되므로,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3) 진료기록부에 진료 과정과 그 근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컴플레인 내용도 기록해둔다.


1. 환자들의 신체 접촉에 대한 컴플레인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최근 들어 자문하는 병원/한방병원 원장님들 중, 환자의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운 컴플레인을 경험하고 제게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자들이 의료진의 신체 접촉이 불쾌했다며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료 후 뜬금없이 원무과 등을 통해서 그런 컴플레인을 전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촉진이 많은 한의원이나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 등을 주 치료 방식으로 삼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원장님들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컴플레인에 놀라 환자를 달래기 위해 사과를 하신다던가, 혹은 너무 강경하게 환자와 맞서다 일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진료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에 대해 법원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태도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환자의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 대응 요령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 적용 법조와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

. 적용법조 및 법리

환자가 신체 접촉을 문제 삼는 경우, 대부분 이는 ‘강제추행’이 아니었냐, 즉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환자를 만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조문 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야 한다고 하지만, 판례는 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인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사실 ‘만진 부위가 성적인 부위이고 여성이 불쾌하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 라는 취지의 판례인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의료진이 딱히 환자에게 어떠한 협박성 발언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불쾌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 성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

성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는 피고인, 즉 범죄의 의심을 받는 자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가혹합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위 성인지감수성 판례,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큰 하자가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성범죄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죄를 검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닌,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심지어 위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다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에 관련된 주요 법리들을 볼 때, 환자들로부터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의료인으로서는 그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다면 법원은 환자의 진술을 들어 환자 편을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그 짧은 순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공포를 느끼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인 접촉 자체가 있었느냐’를 다투는 것 보다는, 이 경우 의료인은 오히려 ‘의료인 내심의 동기’를 위주로 다투어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판사님의 공감을 얻어내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그 목적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즉 진료 목적으로 필요한 행위였다’라는 것에 변론을 집중하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3. 의료행위 시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한 판례의 고유한 법리

대법원은 ‘정말로 추행 목적으로 만진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때, ‘의료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즉 의료인에게 ‘정말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진료상 충분히 인정되는 행위(정당행위)인지’ 등을 따져 조금 더 무죄를 선고해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신체접촉 행위 등이 추행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참조).

1)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환자의 성별, 연령, 의사를 비롯하여,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와 과정
2)접촉 대상이 된 신체 부위의 위치와 특성
3)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의 필요성 또는 위급성
4)질병 등의 진단이나 증상 완화, 호전 등과 해당 행위의 연관성 또는 밀접성
5)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객관적 상황
6)그 행위가 해당 의학 분야에서 객관적·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진료행위로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였는지
7)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조금 의아한 것은 첫 번째 기준에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치료 행위에 이른 경위와 과정을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설시인데,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으로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판단 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조계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다른 기준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부위를 만질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즉 해당 질환에 대해 그러한 진료가 필요했는지를 보고 ‘강제추행’인지, 아니면 ‘진료행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유죄가 선고되고는 합니다.

위 기준이 나온 판례(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는, ‘남자 한의사가 여성 환자의 치골 등을 촉진한 행위를, 일반적인 진료 행위라 볼수 없다’ 라는 이유로, ‘음부 등을 만졌다’ 라는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1심 무죄 판단을 뒤엎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물리치료사의 도수/수기 치료와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4859 판결]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고 다소 과장까지 되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버리기도 합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믿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다. (중략)   사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자연스럽다. (중략)   적어도 최초 신고시부터 진술하였던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의료인이나 그 지휘감독하에 있는 물리치료사 등의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은 있으나, 많은 경우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4343 판결]의 경우 진료실 내 CCTV의 환자의 모습을 보건대, 진료에 협조하는 모습 등을 보인 점, 한의사가 기습적으로 환자를 만지거나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판례가 존재하는 바, 이는 진료실 내부 CCTV의 존재, 환자의 진술의 일관성, 해당 질환에 대해 해당 진료가 적절한 조치인지 여부, 진료 부위의 민감성, 여성 간호사 등의 입회 여부 등을 판단하여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5. 컴플레인 환자에 대하여 추천하는 방법

.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법리상으로는 충분히 무죄를 다퉈볼만 하다 하더라도, 한번 고소가 제기되어 경찰 조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긴 과정을 겪게 되면 원장님들은 매우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잘 달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한 사과는 금물

다만 섣부른 사과는 금지입니다. 미안함의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철저히 ‘조건부’ 사과여야 합니다. ‘진료 행위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사과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애초에 환자가 주장하는 같은 신체 접촉 행위가 없었음에도 환자가 우긴다면, 이는 각을 잡고 무고를 하는 것이니 무조건 ‘그런 적 없다’ 라고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민감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되, ‘진료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라는 점은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 만약 공감이나 이해로도 환자의 컴플레인이 끝나지 않는다면

의사가 충분히 잘 달래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컴플레인을 걸거나, 혹은 있지도 않은 신체 접촉을 주장한다면 이때부터는 소송을 염두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조력할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 아래의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체크리스트

1) 진료 기록을 체크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치료 행위에 이른 경위와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는지

-진료 기록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설명과 그 증상 부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체크하여 소송시 ‘환자가 어떤 증세를 호소했고, 이에 필요한 치료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2) 해당 치료 행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증상에서 의심되는 병명과 이를 진단하기 위해 그 신체 접촉이 꼭 필요했다는 점

-혹은 해당 병명 내지 증세에 맞는 치료법으로서 적절한 치료 과정에서 수반된 치료행위였다는 점

-해당 행위가 이루어질 때 여자 간호사 등의 입회가 있었다는 점

-그 행위가 해당 의학 분야에서 객관적·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진료행위로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였다는 점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혹은 진료과정에서 불편함이나 불만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진료기록 등 증거 확보

앞서 언급한 진료기록을 잘 확보해두시고,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확인하고 자동 삭제되기 전 확보하세요. -실제 병원에서는 컴플레인 발생 후 우왕좌왕하다가 영상 보존 기간(보통 2주~1개월)을 놓쳐 핵심 증거를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마치며

성범죄는 의사에게는 면허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연루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업무 장애가 초래됩니다.

병원장님들은 현명하고 똑똑하신 분들이지만, 자신이 막상 성적인 이슈로 형사적 이슈나 면허 리스크가 발생하면 절대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전문가라도 자신의 일에는 객관적일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에, 변호사인 제 지인들도 막상 그와 비슷한 리스크가 생기면 다른 지인 변호사에게 대응을 맡기게 됩니다.

만약 환자가 성적 접촉과 관련된 컴플레인을 거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는 빠르게 초동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하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 Q&A-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환자가 신체 접촉으로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 해야 하나요?

A1) 무턱 대고 사과를 하면 ‘범행 인정’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절대로 안됩니다. 환자의 불편함에 대해 공감은 해주되, ‘해당 증상에 맞는 진찰, 진료, 치료 과정이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Q2) 환자에게 ‘진료 과정 상 필요한 신체접촉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컴플레인을 하면 어떡하나요?

A2) 그때부터는 소송을 대비한 증거수집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해당 환자의 증상 호소 내용과 그에 필요한 치료였다는 점, 그 과정에서 누가 입회하여 있었고, 환자의 반응이 어땠는지 등을 모두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Q3) 아직 고소가 이루어진 건 아닌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A3)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리스크는 면허 리스크와 직결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고소 전부터 이미 수싸움이 시작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병원·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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