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문의약품 자가처방 치의 면허정지 부당판결 – 서정권 변호사 언론 인터뷰

최근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자가 처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치과의사가 본인을 위해 탈모 치료제 등 면허 범위 밖의 전문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했다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건입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치료를 전제로 하므로, 자기 치료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모든 면허 외 자가 처방의 안전성’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서정권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청의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판결이 지니는 정확한 법리적 한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하여 이번 기사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짚어드렸습니다. 당장의 판례만 믿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의료법 위반 문제나 행정처분으로 법률적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법률 조력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현중 기자, 「전문의약품 자가처방 치의 면허정지 부당 판결」, 『치의신보』, 2026.08.26 20:54:11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800

자세한 내용은 위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의료사고나 형사 리스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서정권 변호사는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 측 전담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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