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자가 처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치과의사가 본인을 위해 탈모 치료제 등 면허 범위 밖의 전문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했다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건입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치료를 전제로 하므로, 자기 치료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모든 면허 외 자가 처방의 안전성’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서정권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청의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판결이 지니는 정확한 법리적 한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하여 이번 기사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짚어드렸습니다. 당장의 판례만 믿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의료법 위반 문제나 행정처분으로 법률적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법률 조력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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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소개: 서정권 변호사는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 측 전담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