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외 전문의약품 자가 구매·복용에 대한 최근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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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요 쟁점]
-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본인을 위해 구매·복용하면 의료법상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 최근 형사사건·헌법재판소 결정 및 행정소송에서는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자가 구매·복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탈모·발기부전 치료제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의 자기 처방·투약이나 진료기록부 미작성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는지
[핵심 요약]
1) 최근 판례는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본인을 위해 구매·복용한 행위만으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그 핵심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고, 이를 별도로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다는 점입니다.
3) 실제로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되거나, 이를 이유로 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자기 처방·투약에는 별도의 금지규정이 존재하고, 자가처방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1. 들어가며
2020년 감사원은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의료인들이 자신의 면허 범위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스스로 복용한 사례들을 점검하였고, 관련 사실을 관할 보건소 등에 통보하여 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자가 구매·복용한 경우, 이를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2년 이후 여러 형사·행정 사건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상당 부분 축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사건에서 제기된 검사 측과 의료인 측의 주장을 공통된 논리 구조로 정리하고, 최근 판례들이 치과의사의 자가 구매·복용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검사 주장의 논리 구조와 관련 법령
가. 검사 주장의 논리 구조
-환자는 전문의약품(탈모 치료제/발기부전 치료제)을 복용하려면, 의료인으로부터 처방 받아 약국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치과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스스로 복용하려는 경우 ‘환자’이고, 환자로서 ‘의료인’에게 처방 받아야 하며, 그 의료인이 ‘자신’이 되는 구조다.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진료 범위 외의 치료(탈모, 발기부전의 치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스스로 구매·복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이다.
2) 처벌 법령
|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생략)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생략).. 제27조제1항 .. (생략) |
3) 소결:
쉽게 말해 결국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즉 스스로가 의료인으로서 스스로인 환자에게 치료하는 경우에도,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논리
3. 의료인 측(변호인 측)의 논리
가. 치과의사의 해당 행위가 제27조 제1항의 적용 대상(면허 외 진료행위)이 아니라는 주장
1) ‘면허 범위 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주장
-의료법령에서 의료인의 직역별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의료인에게는 의료행위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타인에 대한 치료가 아닌 자가 치료는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제27조 제1항의 취지는 비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자기 진료 범위 외의 치료 행위를 환자에게 하여, 공중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 우려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의료인이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 대해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어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논리적 모순 주장
-검사의 주장의 기초에는 A라는 치과의사가 환자이자 의료인으로서 자기(의료인)이 자신(환자)에게 처방하는 구조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런데 ‘비의료인인 환자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자가치료’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비의료인의 자가치료는 허용되고, 의료인의 자가 치료는 처벌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4) 적용 법조에 대한 주장
-따라서 ‘면허 외 진료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 취득 경로’가 문제 되는 사안이다.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취득 및 복용’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는 주장
1) 약사법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은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전부 처벌하지는 않고, 오남용 우려가 큰 ‘스테로이드 성분 등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비정상적 취득을 이유로 과태료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발기부전 및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를 약국이 아닌 다른 경로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의료인의 전문의약품 자가 구매·복용은 제2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의료인의 면허 범위 외 진료 행위)가 아니며, 의약품을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것만이 문제되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무죄.
4. 판례의 결론과 트렌드
가. 판례의 결론
최근 치과의사들에 대한 자가 처방으로 문제된 2022년부터 2026년 사이의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에서는, 법원은 대체적으로 치과의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면허 정지 처분이의 행정 사건에서는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 판례 사례 요약
| 사건 및 사실관계 | 적용 쟁점 및 결과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14. 선고 2023고정54 치과의사가 2021년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탈모치료 전문의약품을 합계 약 450정 구매하여 본인에게 복용하였습니다. 검찰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및 약사 아닌 자의 조제·투약이라고 기소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고정54 | 법원은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탈모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상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완제품을 그대로 복용한 것은 약사법상 ‘조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고정54 |
|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1448 위 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14. 선고 2023고정54)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약 450정을 구매하여 본인에게 복용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3노1448 | 항소기각.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자가치료가 의료행위의 개념에 포함될 여지는 있지만, 타인이 매개되지 않고 중대한 보건위생상 위해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처벌대상인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3노1448 |
|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2헌마1541 치과의사가 2020년 탈모치료제 아보다트 및 아보다칸 총 26상자를 인터넷 의약품몰에서 구매하고, 그중 상당량을 직접 복용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치과의사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인에게만 투약하였고 타인에게 처방·판매하지 않았다면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2022헌마1541 |
|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2헌마1185 결정 치과의사가 2020. 7. 17. 의약품 도매상이 운영하는 전문의약품 온라인 스토어에서 탈모치료제인 아보다트연질캡슐 0.5mg 5상자(총 150정)를 구입한 뒤 전량 직접 복용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치과의사는 해당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탈모치료제를 본인 복용 목적으로 1회 구입하였을 뿐 타인에게 처방하거나 판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 행정처분이 문제된 사례
| 사건 및 사실관계 | 결과 |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030, 2025. 1. 16. 선고 원고는 B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2020. 1.경 의원에서 남성형 탈모증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정 1mg 496정을 구매하여 복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3. 12. 27. 원고에게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030 |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대한 위험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영역이고,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치과의사가 면허 범위 밖 전문의약품을 본인에게 복용한 행위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030 |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970, 2025. 7. 10. 선고 치과의사가 인터넷 의약품몰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이렉시멈과 탈모치료제인 아보다트를 구매하여 직접 복용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행정청은 이를 근거로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970 | 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였더라도, 타인에게 처방·투약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복용한 사안이고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970 |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898, 2025. 8. 29. 선고 치과의사가 모발용 전문의약품 여러 종류를 주문하여 본인이 복용하였습니다. 행정청은 치과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898 |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본인이 복용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의약품을 취득한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별도 입법 없이 의료법상 면허정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898 |
5. 주의사항
가. 판례의 변경 가능성 존재
앞서 살펴본 최근 판례들은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본인을 위해 구매·복용한 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례가 곧바로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자가 구매·복용’ 전반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의 결론은 각 사건에서 자가치료의 성격,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공중보건위생상 위험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내려진 판단입니다.
판례는 향후 다른 사실관계나 법령 개정,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례가 무죄 또는 처분 취소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범위 밖 전문의약품의 자가 구매·복용이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자가 처방·복용에 대한 별도 규정의 존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적인 탈모·발기부전 치료용 전문의약품과 규율 체계가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기 투약 또는 자기 처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마약류 사건에 최근의 자가복용 관련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호: (생략)..제30조 제3항..(생략) |
다.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누락
또한 의료인이 자가 처방 및 치료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죄인 진료기록부작성의무위반(의료법 제22조 제1항)으로 처벌한 사례 존재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당 행위는 ‘자가 구매 복용’이 아닌, ‘처방’을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행위의 결은 다르나, 유의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30. 선고 2023누38365 사건에서는 의사가 약 11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합계 2,608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이어진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마치며
따라서 현재는 판례가 치과의사의 탈모 치료제 등의 자가 처방을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판례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크므로,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해당 진료과목의 의료인에게 처방을 받아 약사의 조제를 거쳐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핵심 결론]
- 최근 판례 흐름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자신의 치과 진료범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문의약품을 본인 복용 목적으로 구매·복용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특히 타인에게 처방·투약·판매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일반 공중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 처분이 부정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판례가 전문의약품의 모든 자가 구매·복용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는 별도의 자기 처방·투약 금지규정이 존재하고,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등 다른 의료법상 의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판례가 치과의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더라도,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해당 진료과목 의료인의 진료·처방을 거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FAQ
Q1)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를 스스로 구매해서 복용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A1) 최근 판례 흐름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를 본인 복용 목적으로 구매하여 스스로 복용한 사실만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관련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Q2) 탈모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밖인데도 왜 처벌되지 않나요?
A2) 최근 판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진료와 달리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치료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자기치료까지 의료법 제27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Q3) 치과의사가 발기부전치료제를 본인 복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도 같은가요?
A3) 최근 행정소송에서는 치과의사가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치료제를 본인을 위해 구매·복용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처방·투약한 것이 아니고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Q4) 검찰에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이 확정된 것 아닌가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자가 구매·복용에 대해 검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을 이유로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Q5) 자가 구매·복용을 이유로 치과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A5) 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본인을 위해 구매·복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의약품의 종류와 취득·복용 경위, 타인에게 처방·판매했는지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6) 그렇다면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자유롭게 자가 구매·복용해도 되나요?
A6)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부정하고 있을 뿐이고, 판례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종류와 취득방법에 따라 약사법이나 다른 법령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Q7) 향정신성의약품도 본인이 복용하는 것이면 괜찮나요?
A7) 아닙니다. 마약류 또는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의료인의 자기 투약이나 자기 처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탈모·발기부전 치료용 전문의약품에 관한 최근 판례를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Q8)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처방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A8)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처방이라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작성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자신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 처방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면허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9) 앞으로도 이런 자가 구매·복용은 계속 무죄라고 보면 되나요?
A9) 현재까지는 치과의사에게 유리한 판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확정적인 법률상 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상급심 판단이나 법령 개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해당 진료과목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칼럼니스트 소개: 서정권 변호사는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 측 전담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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