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의사 면허 취소될까?” 2023 의료법 개정 전·후 완벽 정리

의료법 면허취소 규정 개정 전 범한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면허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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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3년 11월 20일 이전에 종료된 범죄(음주운전, 사기 등)라면, 현재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 관련 특정 범죄가 아닌 한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범죄가 구(舊) 의료법상 열거된 특정 범죄 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종료 시점’이 11월 20일 이후로 판단될 경우 강화된 개정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법리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글 주요 쟁점]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개정 의료법 제8조의 시행 시점 분석
-2023. 11. 20. 이전 범죄에 대한 의료법 부칙 제2조(경과 규정) 적용 범위
-구(舊)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 관련 특정 범죄’의 종류
-사기죄 등에서 범죄가 ‘저지른 시점(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

1. 들어가며

최근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과 자기자본금 증빙이 문제가 되어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수사받거나, 오래 전 의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최근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 ‘나는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3년 5월에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징역형이 나오면 면허가 취소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 제8조는 2023. 5. 19. 개정/공포 되었고, 2023. 11. 20.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이후 수사를 받아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까요?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2. 결론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 11. 20.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범하여진 범행으로 인하여 그 이후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행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범행으로 일정한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아래에 추가 설명)에 한하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법령의 개정과 시행일의 정리

. 개정 전 법률과 개정 후 법률의 비교

(1) 개정 전 법률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전 의료법 제8조는 ‘형사법상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처벌수위에 따른 자격 박탈 요건’을 두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범죄(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를 저지를 것

② 그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징역형’이 들어갑니다.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일반적인 성범죄, 사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될 리스크는 없었던 것입니다.

(2) 개정 후 법률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3. 5.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런데 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1호로 공포된 개정 의료법 제8조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을 포함)을 선고 받는 순간, 그것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선고유예든 간에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2023. 5. 19.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받는 시점부터는, 어떤 종류의 범죄 건 간에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는 필수적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구분개정 전 의료법 (~2023. 11. 19.)현행 의료법 (2023. 11. 20. ~)
취소 대상 범죄의료 관련 특정 범죄 (허위진료비 청구 등)모든 범죄 (성범죄, 사기, 음주운전 등 포함)
결격 사유 형량금고 이상의 실형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적용 기준범죄 종료 시점이 2023. 11. 19. 이전인 경우범죄 종료 시점이 2023. 11. 20. 이후인 경우

나. 공포일과 시행일

그런데 법령은 개정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표일(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법을 개정해 새로운 적용 법조가 시행될 때에는, 적어도 그 법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어떤 행위가 새로이 처벌받거나 행정 규제의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포와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개정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3. 11. 20.부터 시행됩니다.

의료법 부칙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부칙 <법률 제19421호, 2023. 5. 19.>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 제60조의3제1항, 법률 제1846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경과 규정의 정리

그런데 법률의 개정이 처벌 대상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규율되는 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해, 법이 바뀌는 환승 구간의 가이드라인으로 ‘경과 규정’을 부칙에 넣게 됩니다.

2023. 5. 19. 개정된 의료법 제8조에 대한 경과 규정(부칙 제2)다음과 같습니다.

부칙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부칙 <법률 제19421호, 2023. 5. 19.>보기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즉 개정된 의료법 제4조부터 제6호, 즉 ‘금고/징역형’을 받으면 범죄의 종류와 상관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해당 규정의 적용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준 것입니다.

해당 가이드 라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 = 2023년 11월 20일 전, 즉 2023년 11월 19일까지 저지른 범죄

2) 금고 이상의 실형 = 금고형, 징역형, 사형 등

3)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 규정 = ‘무슨 범죄든 징역형 받으면 면허 취소하겠다는 규정’

4)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이전 의료법 제8조를 적용한다. 즉 의료행위와 관련된 특정 범죄의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특정 범죄’가 아닌 한, 징역형을 선고 받아도 면허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 의료법
2)「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3)「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4)「지역보건법」
5)「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8)「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9)「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0)「약사법」
11)「모자보건법」

따라서 아래에서는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1) 2023. 11. 30. 음주운전 범행, 집행유예 선고 시-> 면허 취소 O
예시2) 2023. 11. 18. 폭행 치상 범행, 집행유예 선고 시 -> 면허 취소 X
예시3) 2023. 10. 10. 의료사고 과실치상 및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경합범 처벌 → 면허 취소 O

5. 경과 규정의 저지른의 의미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저지른’의 의미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시점’을 판단할 때는 형사법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어떤 범죄의 경우, 범죄를 착수한 시점과 종료된 시점 사이의 간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감금죄’ 같은 경우인데, 사실 이 경우는 원장님들이 질 만한 죄책이 아니므로, 초기 질문으로 돌아가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기 범행에서 기망을 한 시점, 즉 ‘허위로 자기자본금을 기재한 서류’ 즉 ‘사업계획서’ 등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시점이 ‘사기 범행의 착수 시점 이고, 이를 통하여 결국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시행하여 ‘대출금을 받은 시점’이 ‘사기 범행의 종료 시점’이라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의 경우, 일부 판례는 ‘보증을 제공받는 것’이 ‘재산상 이익’이라 보는 경우가 많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은 시점’이 ‘사기 범행의 종료 시점’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23. 11. 20. 이전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 받았고, 그 이후에 대출을 시행한 경우에는 ‘적용 법조가 2023. 5. 19. 개정된 의료법 제8조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여 면허 취소를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6. 결론 및 결어

그래서 2023년 11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나 최근 문제되는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 한하여는, 금고나 징역형이 선고되어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 과정에서 대출상담사의 권유 때문에 자기자본금 증빙 등의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수사를 받게 된 원장님들이라 하더라도, 2023. 11. 20. 이전에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면허 리스크에서는 한 시름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전과라도 이후 누적되면 문제가 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건에서 동종 전과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면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죄에 휘말릴 경우 미래를 대비하여서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무죄를 받거나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Q&A]
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2023년 11월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A1) 아니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범죄 행위가 개정법 시행일인 2023. 11. 20. 이전에 종료되었다면, 의료 관련 특정 범죄가 아닌 일반 음주운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2)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신청한 건 2023년 10월인데, 실제 대출금이 통장에 들어온 건 11월 말입니다. 대출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어느 법을 적용받나요?

A2) 원칙적으로 범죄 종료 시점인 대출금 수령일 기준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될 위험이 있으나, 보증기관 사기의 경우 ‘보증서 발급 시점’을 재산상 이익 취득의 종료로 보는 판례를 원용하여 개정법 적용을 피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이번 사건은 면허 취소를 면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고를 치면 가중처벌로 면허가 위험해질 수 있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이 전과로 남게 되면, 법 개정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에서는 상습성이나 누범으로 인정되어 선처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강화된 개정법에 따라 면허가 박탈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므로, 현재 사건에서 최소한의 형량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의 면허를 지키는 초석이 됩니다.

Q4) 벌금형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A4) 아닙니다.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형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 | 병원/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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