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률칼럼] > [병원 행정] > [기록/서류] 환자의 가족이 진료 기록을 대리 발급받으러 온 경우, 필요로 하는 서류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존재하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확실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요약]
1) 환자의 진료 기록을 대리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①배우자 ②직계 존속(부모 등), ③직계 비속(자녀 등), ④형제·자매(직계 존속과 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⑤배우자의 직계 존속 입니다.
2) 대리인 발급시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①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소명 서류 ②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③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정식 서식 존재) 3가지입니다.
3)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진료 기록 대리 발급을 요청했을 때 기록을 제공한다면 형사 처벌받습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저는 병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민사 리스크 자문을 하는 변호사로서, 이 글은 실제 상담 및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병원장님들이 가장 빈번하게 질문하시는 것들 중 ‘진료기록’의 대리 발급입니다. 보통은 가족분들이 오거나, 혹은 교도소나 해외에 있고 가족이 없어 직접 누군가를 지정하여 대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가족분들의 대리 발급이므로, 이에 대해 간단한 요건들을 정리합니다.
2. 환자 대신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체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가. 개관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 기록을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은 ①배우자 ②직계 존속(부모 등), ③직계 비속(자녀 등), ④형제·자매(직계 존속과 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⑤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이 중 배우자는 별 쟁점이 없고, 나머지 존속 및 비속 등의 용어를 정확히 하여 그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나.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란 쉽게 말하면 ‘나를 태어나게 한 윗세대’입니다. 부모, 조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등이 모두 발급 신청권자가 됩니다.
다.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란 쉽게 말하면 ‘나로부터 태어난 아랫세대’를 말합니다. 즉 환자의 자녀, 손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라. 형제·자매
환자의 형제·자매 또한 발급대상이 되나, 형제·자매는 위에서 말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료 기록을 열람·발급하려면 환자에게 위 세 가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마. 배우자의 직계존속
쉽게 말하면 환자의 장인·장모, 시어머니·시아버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리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위 조항 제1, 2, 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환자 성인 기준) | 비고 |
| 대리인 자기 신분 증명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 환자와의 가족관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형제·자매 시 추가 서류 필요 |
| 환자의 동의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 환자 자필 서명 필수 |
1) 사본을 요청하는 ‘환자의 가족’의 신분증 사본
2) 환자–환자의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환자의 가족이 방금말했듯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환자의 다른 가족 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음을 증명되어야 하므로,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입니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이것은 환자가 자의로(임의로) 만든 동의서는 안되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아래 링크에 첨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다운로드/구글드라이브)
4. 만약 제대로 대리인의 자격이나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진료 기록을 발급한다면?
가. 형사처벌 조항
그 경우 다소 놀랍지만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 의료법 제21조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후략)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외로 법정형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래도 전과 자체가 남는 것이 매우 집집하기도 하고, 최근 문제되는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등에 연루될 경우, 기소유예 조건에 ‘전과 없음’ 요건이 매우 중요하여, 이런 사소한 전과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의료인의 사소한 전과, 예컨대 이 사례와 같은 ‘의료기록발급’이나 ‘의료광고’와 관련된 규정위반은 대부분 기소유예 내지 소액의 벌금형에서 끝나지만, 이러한 사소한 전과를 미리 관리해두는 것이 사후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나. 사례–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6. 17. 선고 2014고정53 판결 [의료법위반]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인은 2013. 2. 2.경 위 병원에서 G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진료기록부사본 등의 발급을 요청받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사본 등을 G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실제 환자의 직계 비속(아들)이 맞았음에도, 그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받은 것입니다.
즉 실제 가족이 맞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예컨대 평소 환자와 환자 가족이 함께 진료실에 들어와, 그 사람이 환자의 가족이 맞다는 것을 평소에 알고 있어 진료 기록을 발급해준 경우에도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가족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이 사례는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 끝에 ‘진료 기록의 발급을 요청한 자가 실제 가족이 맞았고, 이 정도는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겨우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만약 자격을 갖춘 가족이 진료 기록 발급을 요구했는데, 의료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아직 의료법상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진료 기록을 요구한 경우(의료법 제21조 제1항 사안)에서 의료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가볍게 처벌(벌금 500만원 이하, 의료법 제90조)하고는 있으나,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대신 요구한 것을 거부하였을 때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의료행정상 시정명령의 대상(의료법 제63조 시정명령)이 되면 그때는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만약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대리 발급 받으려 할 경우,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만약이라도 요건이 미비하거나 애매한 경우, 무조건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A-본 변호사가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환자가 아닌 환자 가족이 진료 기록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등), 직계 비속(자녀 등), 형제·자매(직계 존속과 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대리하여 진료 기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의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Q2) 환자의 가족임이 확실한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꼭 확인하여야 하나요?
A2) 네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환자의 가족이 진료 기록 대리 발급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이 경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구비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오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진료 기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병원·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blog.naver.com/jk-lawyer (스타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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