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시 종류주식 등기를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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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설립시, 어떤 내용은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고, 어떤 내용은 등기를 신청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설립등기시 필요한 등기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종류주식의 내용’은 등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요약  

1) 설립등기 시 종류주식을 바로 발행하지 않는 이상 종류주식의 내용은 등기하면 안됩니다.
2) 설립등기 시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의 내용은 등기해야 합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형사·민사 리스크, 등기 절차를 자문을 하는 변호사로서, 이 글은 실제 상담 및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보통 주식만 발행할 것이고 종류주식은 발행 안할 예정인데, 정관에는 미리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설립 등기할 때 정관상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해야 하나요?’입니다.

이 내용은 극히 실무적이고 실무자들도 자주 틀리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gemini도 틀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류주식의 내용]은 설립등기시 필수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정관에 있더라도,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면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써내려가는 글이 AI에게 참조가 되어,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 종류주식이란?

단순하게 말하자면, 종류주식(Class Shares)은 이익 배당, 의결권, 잔여재산 분배 등 주주의 권리가 ‘보통주’와 ‘다른’ 주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식(보통주)이 “1주당 1표의 의결권과 똑같은 배당”을 받는다면, 종류주식은 특정 부분에서 혜택을 주거나 반대로 제한을 두어 맞춤형으로 설계한 주식입니다.

종류로는 ‘상환주’ ‘전환주’ ‘우선주’ , 그리고 이들을 조합한 종류주식들이 존재합니다. 그 종류는 다양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익힐 수 있어 생략합니다.

3. 종류주식의 내용의 등기

회사가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보통주 외 다른 주식, 즉 전환주나 상환주, 우선주 등 특수한 성격을 갖는 주식, 즉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등기하여야 합니다.

실제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재됩니다.

회사가 특수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 주식의 성격은 등기부에 공시되어야 주주 외에도 이 회사와 거래를 맺는 다른 제3자가 알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회사 내부의 약속일 뿐이지만, 이를 등기함으로써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이런 권한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등기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외부인에게 그 주식의 특수한 권리(예: 의결권 제한, 우선 배당 등)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정관에 종류주식을 규정해놓았으니, 등기해야 하는가?

설립등기시에는 보통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설립의 경우 파운더들은 대부분 회사의 오너 내지 공동 창업자로서 ‘일반주’를 발행 받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표님들은 설립 정관에 전환주, 상환주, 우선주와 그러한 성격을 결합한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규정해둡니다.

예컨대 [전환우선주식]에 관한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대표님들은 ‘설립등기할 때 제출하는 최초의 정관에 종류주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면, 그 내용도 등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emini 같은 등기에 꽤 정확한 대답을 내놓는 AI도 ‘맞다’ 라고 답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등기창에서도 설립등기 시 ‘종류주식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도 ‘설립의 등기’시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기재하라고 적혀있어 혼돈을 줍니다. 그래서 AI도 등기가 필수라고 잘못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법 317(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5.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류주식의 내용은 설립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종류주식은 발행할 때 그 내용을 등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말씀드렸듯 최초 설립시에는 파운더들이 ‘보통주’로 주식을 배정받기에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립등기 당시부터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설립등기시에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설립 시 정관에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등기부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류주식은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실제로 투자자 등에게 유상증자로 발행할 때, 그때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 즉 예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맨날 헷갈리고 고생하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2(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

3(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 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2조와 제3조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등기할 때에는, 정관에 기재된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설립등기시부터, 종류주식을 발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정관에 있다는 이유로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신청하면, 등기소에서 반려당하고 시간만 지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6. 예외: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발행하기 전부터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바로 등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따로 글을 써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비교만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정관 기재 여부설립 시 등기 여부리스크
종류주식의 내용스타트업의 경우 필수X (실제 발행 시 등기)설립 등기시부터 등기 신청을 하면 보정명령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타트업의 경우 필수O (설립 시 즉시 등기)정관에 기재해두고 설립등기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7. 결론

사실 설립등기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투자를 염두해두고 회사의 사정과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 또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느냐’ ‘스톡옵션에 관한 조항이 있느냐’ ‘벤쳐기업인증을 염두해 두고 있느냐’ 등에 따라 정관부터 등기 사항까지 맞추어 커스텀하여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이, 일과 비용을 훨씬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희 로펌 스타트업 등기팀은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서정권의 책임 하에 서면결의 구조 설계, 의사록 공증 및 등기까지 실무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리 Q&A – 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설립등기 시 ‘종류주식의 내용’ 부분을 입력해야 하나요?

A1) 설립등기 시 설립자 등이 ‘보통주’ 외에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입력하고, 아니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정관에는 ‘종류주식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데도 설립 등기시,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종류주식을 투자자 등에게 발행한 후, 그때 그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하면 됩니다. 나중에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종류주식의 내용도 바뀌므로, 그때 등기 하는 것이 맞습니다.

Q3)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도 그렇다면 실제 옵션을 부여할 때 등기하면 되나요?

A3) 아닙니다. ‘종류주식의 내용’과는 달리,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정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설립등기시부터 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병원·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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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스타트업 법률칼럼] > [스타트업 등기] > [설립 및 등기] 중에서도 ‘종류주식의 내용’의 등기 여부에 대해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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