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의 출범과 네트워크 사무장 피부과의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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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요 쟁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에 따른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 및 중복개설 의원 정조준 수사 동향
-유디치과, 광덕안정 등 기존 리딩 케이스를 통해 확립된 의료기관 중복개설(1인 1개소법) 및 사무장병원 실질 과세/지배 법리
-자금 조달, 인사권 통제, 수익 귀속(매출 비례 MSO 컨설팅료), 의사결정 구조 등 불법 네트워크 병원을 판가름하는 5대 위험 징표
-수가 진료과목의 경우 사무장병원 적발 시 건보공단 요양급여 환수 및 특경법상 사기죄(5억 이상) 적용에 따른 벌금형 없는 징역형과 의사 면허 박탈 리스크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계좌/이면계약서 대응 및 가해·피해 포지션별(대표원장 vs 지점원장) 차별화된 변론 전략
[세줄 요약]
1) 최근 출범한 합동수사팀은 명의상 원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병원을 지배하고 수익을 분배받은 자’를 추적하여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상 명칭과 무관하게 매출 비례 MSO 수수료, 본사 주도의 자금/인사 통제 등이 확인되거나 실질 지분이 적힌 이면 계약서가 적발되면 중복개설 및 사무장병원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특히 수가 진료 청구액이 5억을 넘기면 특경법상 사기죄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면허가 취소되므로, 압수수색 초기부터 계좌와 흐름을 분석해 포지션별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들어가며

최근 지켜만 보던 검찰, 경찰이 드디어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법리적인 무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치과협회의 네트워크 치과 근절 노력으로 검찰과 경찰은 이미 유디치과 등 굵직한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들을 수사해 유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고, 2022년 광덕안정 등의 병원 또한 수사하여 처벌하면서 수사 방법과 처벌 법리에 대해 이미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때 정립된 ‘사무장병원’ 내지 ‘중복설립병원’ 처벌 법리로, 최근 전국에 지점을 두고 네트워크 대표 원장이 실질적으로 지점으로부터의 수익을 나눠먹는 형태의 의원들을 정조준하여 수사를 시작할 듯 합니다.
변호사 서정권은 유사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 사건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쌓아왔고,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사무장 병원 형태와 계약서 작성 형태, 그리고 수사 대응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기존 네트워크 치과를 잡으면서 확립된 판례 법리
사실 네트워크 병원형 사무장병원 수사는 새로운 영역이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치 검찰과 경찰이 이제야 네트워크형 병원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네트워크 치과 사건들을 통해 이 구조를 다루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디치과 사건입니다.
유디치과 사건은 단순히 “치과가 여러 지점을 냈다”는 이유로 문제 된 사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각 지점 병원이 정말로 각 지점 원장의 독립적인 병원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대표 원장 또는 경영지원조직이 여러 지점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였습니다.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의료인 1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1인 1개소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대표 원장이 여러 지점 원장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그 병원들의 자금, 인사, 운영, 수익을 사실상 지배했다면, 이는 단순한 브랜드 공유나 경영 자문이 아니라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실질적 지배자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 즉 MSO 대표, 컨설팅 업체, 외부 투자자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의료인의 중복개설 문제가 아니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무장병원 문제가 됩니다.
즉, 네트워크 병원 구조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명의상 원장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병원을 지배하고 병원 수익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할 때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만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각 지점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MSO는 단순 경영지원만 한다”, “대표 원장은 브랜드와 노하우만 제공한다”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다면, 법원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기존 네트워크 치과 사건들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요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설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의료장비 구입비, 초기 마케팅 비용 등 병원 개설에 필요한 핵심 자금을 지점 원장이 직접 부담했는지, 아니면 대표 원장·MSO·컨설팅 업체가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점 원장이 자기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더라도, 실제 개설 자금을 제3자가 부담하고, 지점 원장은 명의만 제공한 구조라면 수사기관은 이를 “바지 원장” 구조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인사권을 누가 행사했는지입니다.
직원 채용, 급여 결정, 해고, 원무과·상담실장·간호조무사 배치 등을 지점 원장이 직접 결정했는지, 아니면 본사나 MSO가 사실상 결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 매출과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원무과 직원이나 실장급 인력이 본사에서 파견되고, 지점 원장이 그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지점 원장의 독립성은 크게 약해집니다.
셋째, 병원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점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이 원칙적으로 지점 원장에게 귀속되고, MSO나 본사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정액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반대로 지점 원장은 매월 고정 급여만 받거나, 매출의 일정 비율만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은 대표 원장이나 MSO가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MSO가 “컨설팅료”, “마케팅비”, “브랜드 사용료”, “장비 리스료”, “경영지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구조도 위험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매출 비례 수수료를 단순한 용역 대가가 아니라, 병원 운영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주요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입니다.
병원 임대차계약, 인테리어 업체 선정, 의료장비 리스, 광고대행사 선정, 진료비 할인 정책, 환불 기준, 직원 급여 체계, 납품업체 선정 등은 병원 운영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점 원장이 실제로 하지 못하고, 본사나 MSO가 일괄적으로 정했다면, 이는 지점 병원이 독립된 의료기관이 아니라 네트워크 본사의 하부 지점처럼 운영되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누가 병원의 주인처럼 행동했는지입니다.
홈페이지, 광고, SNS, 내부 교육자료, 투자제안서 등에서 특정 대표 원장이나 MSO가 “전 지점을 총괄한다”, “전국 지점을 운영한다”, “각 지점 매출을 관리한다”는 식으로 표시했다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다릅니다.
식당이나 카페라면 본사가 브랜드, 인테리어, 메뉴, 마케팅, 매출 관리까지 강하게 통제하는 구조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다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의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의사가 자기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병원이 외형상 프랜차이즈처럼 운영될수록, 수사기관은 그 구조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기존 네트워크 치과 사건들을 통해 확립된 법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지점의 명의상 원장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 원장이 자금 조달, 인사, 수익 귀속, 주요 계약 체결, 운영 의사결정에서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 병원은 독립된 의료기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실질 지배자가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중복개설 문제가 되고, 비의료인이라면 사무장병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단순한 의료법 위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은 적법한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그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 자체가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청구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즉 특경법상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 체계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의사 면허 취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병원 사건은 단순히 “병원 운영 방식이 조금 공격적이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사무장병원 또는 중복개설 구조로 보기 시작하면, 대표 원장, MSO 관계자뿐만 아니라 각 지점 원장까지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요양급여 환수, 면허 취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네트워크 치과 사건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네트워크 병원의 어디를 보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컨설팅 계약”인지, “브랜드 사용 계약”인지, “경영지원 계약”인지는 본질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계좌를 봅니다. 누가 돈을 넣었는지,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누가 직원을 뽑았는지, 누가 광고비를 집행했는지, 누가 병원 운영회의를 주도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즉 지점 원장이 아니라 대표 원장이나 MSO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움직였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때부터 사건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이 됩니다.
3. 피부과 네트워크/MSO 구조의 위험 징표
그렇다면 최근 문제 되는 피부과 네트워크나 MSO 구조는 어떤 경우 위험할까요.
피부과 네트워크나 MSO 구조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고, 광고·인테리어·직원 교육·장비 구매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는 경영 효율화의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원이 단순한 보조를 넘어, 지점 병원의 개설·운영·수익을 본사나 MSO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부과는 고가 장비, 대규모 광고, 상담실장 중심의 매출 구조, 비급여 패키지 판매가 결합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처럼 운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카페나 음식점 프랜차이즈와 다릅니다. 각 지점 원장이 독립된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운영자여야 합니다.
위험 징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본사나 MSO가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장비 리스료, 초기 광고비를 부담하고 원장은 “몸만 오는” 구조입니다.
둘째, 지점 원장이 병원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 또는 매출 일부만 받고, 나머지 수익을 본사나 대표 원장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셋째, 컨설팅료·마케팅비·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상담실장·원무과·마케팅팀을 본사가 채용·배치·지휘하고, 지점 원장은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가격표, 이벤트, 환불 기준, 시술 패키지를 본사가 일괄 결정하고 지점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구조입니다. 여섯째, 장비·소모품·약품을 본사 또는 관계회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구조도 위험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 병원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자금, 인사, 계좌, 수익, 가격, 장비, 광고의 최종 결정권이 지점 원장이 아니라 본사·대표 원장·MSO를 향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경영지원이 아니라 사무장병원 또는 중복개설 구조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 현재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정조준 하고 있는 곳은 피부과 네트워크 병원이므로, 피부과 네트워크 병원이 사무장병원 내지 중복설립병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별도 칼럼을 통해 따로 다룹니다.
4. 계약서·자금흐름 체크포인트
사실 이러한 위험 지표들을 직접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피부미용 네트워크 병원들은 병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보건소에 제출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계약서는 합법적으로 진행합니다.
대부분 표면적인 계약서는 두고, 이면으로 실질적인 수익 분배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지원계약서”, “브랜드 사용계약서”, “마케팅 대행계약서”, “개원 컨설팅 계약서” 등의 이름으로, 병원 매출에 비례하여 컨설팅료 명목으로 병원 수익을 대표원장이 직접, 혹은 대표원장이 만든 MSO(주식회사)로 수취합니다.
혹시라도 이면계약서 등에 ‘지분비율’을 명시한 경우, 바로 ‘사무장병원’ 내지 ‘중복병원개설’의 명확한 증거라고 보아도 됩니다. 이러한 이면계약서가 발견되면 처벌은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면 계약서가 적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실제로 자금 흐름을 봅니다. 병원 주 수익 계좌(사업자 계좌)에서 어디로 뭉텅이로 수익금이 빠져나갔는지 보게 됩니다. 웬만큼 치밀하게 자금을 세탁하여 네트워크 전체 대표나 MSO 계좌로 송금했다 하더라도 경찰은 다 잡아냅니다. 모두 현금화 하여 갖다준 정도가 아닌 이상 대부분 적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 대응
네트워크 병원형 사무장병원 수사는 압수수색부터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즉석 해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영장 범위와 압수 대상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사는 처음에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미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을 언론에 공표했다는 것은, 이미 수사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뿐 아니라 병원 계좌, 정산표, 카카오톡, 직원 진술, 광고자료, 장비·소모품 거래내역을 함께 봅니다. 특히 “본사 몫”, “원장 급여”, “수익 배분”, “계좌 관리” 같은 표현은 지점 원장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본사가 해줬다”, “저는 잘 몰랐다”는 식의 막연한 진술이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지원·추천·교육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본사가 결정·지시·관리했는지를 구분해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방어의 핵심은 지점 원장님이 자금, 인사, 계좌, 계약, 손익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혼자 대응하지 말고, 조사 전 계약서와 자금흐름을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다만, 본 변호인과 함께 자료 등과 자금 흐름을 살펴본 결과, 누가보아도 사무장 병원이 명확하고 지분, 컨설팅료 명목으로 병원 수익을 나눠가졌다면, 애초부터 빠르게 자백하는 자가 훨씬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증거를 인멸해봤자, 이미 자금 흐름 등이 명백한 이상, 수사기관은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6. 마치며
의료계 형사 사건, 특히 사무장 병원 관련 이슈는 매우 특수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가 진료가 없는 피부과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이면 다행이지만, 수가 진료가 있는 곳이라면, 사무장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수가들이 모두 ‘사기’로 간주되어,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관련 원장님들의 면허가 모두 박탈되는 사태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병원들은, 지점 원장들은 가능하면 선처하려는 경향이 있어왔고, 지점 원장들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MSO와 그 운영자인 대표 원장 등은 강하게 처벌하여 면허를 박탈하고 실형을 살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루된 원장님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에 따라 변론 전략은 다릅니다. 네트워크 대표 원장님인지, 중간 관리자인지, 혹은 네트워크 MSO의 일반인 경영자인지, 지점 원장님인지에 따라 변론 전략이 다르고, 해당 네트워크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될 것인지, ‘중복설립병원’으로 간주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수가 진료가 있는 진료과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또한 같은 편인 척 해도, 결국 처벌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로를 물고 뜯고 공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 형사 사건인 만큼, 처음부터 누가 자신과 같은 입장이고 증거를 공유하는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전문 분야로 다루는 변호사 서정권과 함께 문제 상황을 헤쳐나가실 원장님들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주시면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
- 특히 수가 진료 청구액이 5억을 넘기면 특경법상 사기죄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면허가 취소되므로, 압수수색 초기부터 계좌와 흐름을 분석해 포지션별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매출 비례 수수료와 이면 계약서의 위험성: 지분 비율을 명시한 이면 계약이나 매출의 일정 비율을 컨설팅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MSO 구조는 유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 수가 청구 시 특경법 사기 가중 리스크: 급여 진료가 포함된 네트워크의 경우 요양급여 청구액 전액이 사기죄로 평가되어 5억 이상 시 무조건 징역형 및 면허 박탈로 이어집니다.
- 포지션별 변론 분리 대응: 지점 원장은 가능한 선처를 구하고, 실질 수익을 독점한 대표 원장이나 비의료인 MSO 운영자는 강한 처벌을 받으므로 본인의 역할에 맞는 정밀한 변론 전략을 즉시 구축해야 합니다.
- 어설픈 증거인멸은 구속의 지름길: 이미 계좌 추적으로 자금 흐름이 확보된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자료 인멸 대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백 후 선처 유도 또는 치밀한 법리 방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 Q&A]
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저희 네트워크는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브랜드와 마케팅만 공동으로 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1) 단순한 브랜드 공유나 실제 제공한 용역에 대해 합리적인 정액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는 적법한 경영 효율화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달리 의사가 자기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 MSO가 개설 자금을 전액 대거나 , 매출에 연동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 인사권까지 일괄 통제한다면 프랜차이즈 외형 자체가 불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보건소 제출용 계약서에는 문제없고 이면 계약서만 따로 썼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찾아낼 수 있나요?
A2) 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PC, 카카오톡 메시지, 내부 정산표,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면 계약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설령 계약서 자체를 철저히 숨기더라도 금융거래정보 압수수색을 통해 정기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간 주 수익 계좌의 흐름을 역추적하므로, 네트워크 대표나 MSO로 향하는 불법 수익 배분 구조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Q3)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3) 영장의 압수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현장에서 당황하여 임기응변식 불리한 구두 해명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사건은 대표 원장, MSO 관계자, 지점 원장의 이해관계가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서로 충돌하여 무차별적인 폭로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사 연락을 받는 즉시 의료 형사 및 사무장병원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계약서 및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명확한 진술 방향을 잡아야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칼럼니스트 소개: 서정권 변호사는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 측 전담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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