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MSO를 통해 여러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을 시, 해당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사기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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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중복개설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

2) 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중복 개설한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3) 문제는 MSO의 경우 의료인과 일반인이 함께 경영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앞으로의 판례는 ‘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높다.

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최근 MSO 운영과 관련하여, MSO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의 대표 원장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지점 병원을 지배하였다는 이유로, 1의료인 1병원 개설/운영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의 중복 의료기관 설립]에 해당하여 동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중복 병원 설립’이 금지되는 행위이기에, ‘설립 근거가 없는 병원’ 즉 ‘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없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성립할까요?

만약 사기가 성립한다면, 대부분 몇 년 간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받기에, ‘특경가법 사기’로 평가 받아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 일반적인 1의료인 2병원 설립의 경우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병원개설 행위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제87조의2 에 따라 처벌받기는 하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아직 대법원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 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다행이도 법원은 ‘의료인이 또 다른 병원을 설립’하는 것 정도로는 ‘요양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병원’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 MSO의 특수성과 위험성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병원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이루어진 요양급여청구 행위가 ‘사기 범죄’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2022도90판결).

즉 사무장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의 설립 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설립 자체가 무효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요양급여청구 행위는 전부 사기로 보아 크게 처벌됩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되는 MSO, 즉 병원경영지원업체의 경우 그 경영진에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이라고 하여 모든 병원을 설립할 수는 없는 바, 일반의가 특정분야의 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처방(예컨대 전문 재활치료)을 하는 경우에도 공단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MSO가 의료인 한 명이 완전히 지배하고 움직이는 체제가 아닌, 비의료인도 함께 경영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는 이상, 비의료인이 네트워크 병원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내과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일반인이 함께 MSO를 운영하며,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국 일반인이 MSO를 통하여 종합검진센터 병원을 운영했으므로 사무장 병원’이고, 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들 전부를 ‘특경가법 사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글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에 걸리는 순간,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면허가 날아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MSO 설립 시 유의사항

따라서 MSO를 통해 여러 개별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내지 MSO 대표님들께서는 MSO가 개별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잘못하다가는 형사법 체계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조항 중 하나로 불리는 특경가법 사기에 해당하여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안전한 MSO 운영 방식에 관하여는 다음 칼럼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Q. MSO를 통해 여러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공단에 청구해 온 요양급여는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A. MSO의 ‘경영 주체’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료인 단독 지배 구조: 자격 있는 의료인이 단순히 중복으로 병원을 개설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1인 1개소법)으로 처벌은 받지만 대법원 판례상 요양급여 청구 행위 자체가 형법상 사기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비의료인(일반인) 개입 구조 (위험): MSO 경영진에 일반인이 포함되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병원을 지배했다고 판단되면, 설립 자체가 무효인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수억 원대의 요양급여 청구액 전액이 **’특경가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는 징역형 선고와 함께 의사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MSO가 개별 네트워크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초기에 안전하고 적법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병원·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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