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원장·네트워크병원, 언제 면허대여죄와 중복개설죄가 성립할까

의료법상 면허대여죄와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죄의 차이, 사례별 성립요건 및 면허 행정처분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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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요 쟁점]

  • 명의원장이 실제 병원에서 진료하면 의료법상 면허대여죄가 성립하는지
  • 다른 의사가 명의원장의 이름으로 진료·처방한 경우 면허대여죄가 성립하는지
  • 이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추가 병원을 운영하면 중복개설죄가 성립하는지
  • 면허대여와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이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4줄 요약]

1) 의료법상 면허대여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명의자의 면허를 이용하여 그 명의자인 것처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따라서 명의원장이 실제 병원에서 계속 자신의 명의로 진료하고 다른 사람이 그 명의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대여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질 운영자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반대로 명의원장이 일부 진료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원장의 명의로 진료·처방하는 것을 알고 허용하였다면 면허대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도 크게 달라 면허대여는 1회 위반의 기본 처분 기준이 면허취소인 반면,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은 자격정지 3개월이 기본 기준입니다.

1. 들어가며

네트워크 병원이나 이른바 ‘명의원장’ 구조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의료법상 ‘면허대여죄’와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죄’가 혼동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질적 운영자가 이미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제3의 의사를 명의상 개설자로 내세워 새로운 병원을 운영한다는 외형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병원을 지배·운영하였는지, 명의상 개설자가 실제 진료를 하였는지, 다른 의료인이 명의상 개설자의 이름으로 진료나 처방을 하였는지에 따라 성립하는 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처분 또한 면허대여는 적발 1회 만에 바로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반면, 중복개설죄는 면허정지에 그치는 등 그 처분 수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상 중복개설죄와 면허대여죄의 차이를 먼저 정리한 뒤, 실제 최근 본 변호사가 직접 다루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면허대여와 중복개설의 여러 형태를 사례별로 나누어 각 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어떠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2. 죄명 정리

.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죄 (이하 중복개설죄‘)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생략).. 제33조 제8항..(생략)

. 면허대여죄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간호법」 제4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 제6조 및 「간호법」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사안별 정리

. 사안 1

1) 사례

네트워크병원 총괄원장 A가, 자신의 병원 X를 운영하면서, 다른 병원도 운영하기 위해 명의원장 B를 데려와 B의 명의로 병원 Y를 설립하였고, B가 A로부터 고정 월급을 받으며 Y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2) 면허대여죄 성립여부

대법원은 2005. 7. 22. 선고 20053468 판결에서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66조 제1호에서 금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하며, 다만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의료인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 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의료기관에서 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2005. 1. 13. 선고 2004도7282 판결, 등 참조)” 라며 실제로 개설 과정에서 B가 명의(면허)를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B가 직접 진료를 보면 면허대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상 면허대여죄의 핵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병원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아니라, 명의자의 면허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명의자인 것처럼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는지입니다(이때 대여 상대방은 무자격자뿐 아니라 의사 등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A가 Y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데에 B가 명의를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A나 다른 봉직의 등이 B의 명의로 진료나 처방을 본 바는 없고, B가 실제로 Y병원에서 진료 행위를 했다면 ‘면허대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결론

이때는 A와 B는 면허대여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총괄원장 A가 자신의 병원 X를 설립·운영 하면서도 Y를 설립한 것에 대하여 A는 의료법상 중복개설죄로 처벌받고, B 또한 같은 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사안 2

1) 사례

네트워크병원 총괄원장 A가, 자신의 병원 X를 운영하면서, 다른 병원도 운영하기 위해 명의원장 B를 데려와 B의 명의로 병원 Y를 설립하였고, B는 고령의 나이로 더 이상 의사 활동을 하기 힘들어 면허 대여의 대가로 월 1,0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A는 Y병원 내에서 B의 명의로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2) 면허대여죄 성립 여부

이 경우 면허대여죄는 성립합니다. 위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이 말하듯,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은 전형적인 면허대여 행위이고, B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며 명의를 대여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면허대여죄가 성립합니다.

3) 결론

이 경우 A와 B는 면허대여죄(A는 제4조의3 제2항, B는 제1항)와 중복개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B가 정말 브로커를 통해 명의만 대여하였고, A가 별도의 X병원을 운영하는 점까지는 몰랐을 경우, B에게는 ’중복개설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이상, 이러한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결백을 증명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 사안 3

1) 사례

네트워크병원 총괄원장 A가, 자신의 병원 X를 운영하면서, 다른 병원도 운영하기 위해 명의원장 B를 데려와 B의 명의로 병원 Y를 설립하였고, B는 육아를 위해 주 2회 Y병원에 출근하여 자신의 명의로 진료를 보고, 나머지 주 4회는 A가 Y병원에 출근하여 B명의로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2) 면허대여죄의 성립

위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의 2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노1180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실제로 면허대여자 B가 몇 번은 병원에 나가 자신의 이름으로 일부 진료를 본 사실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B의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허대여죄가 성립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2심과 3심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B가 일부 자신의 이름으로 Y병원에 나가 진료를 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Y병원에서 B가 아닌자가 B의 명의로 진료를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면허대여죄를 피해가기 힘듭니다.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 2와 마찬가지로, A와 B는 면허대여죄와 중복개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사안 4

1) 사례

네트워크병원 총괄원장 A가, 자신의 병원 X를 운영하면서, 다른 병원도 운영하기 위해 명의원장 B를 데려와 B의 명의로 병원 Y를 설립하였고, B는 고령의 나이로 더 이상 의사 활동을 하기 힘들어 면허 대여의 대가로 월 1,0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A는 B의 명의는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고용한 C, D, E를 통해 그들의 명의로만 진료행위를 하였다.

2) 면허대여죄 성립 여부

이 경우도 대법원은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에 따라 면허대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면허대여죄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 이므로, 실제로 해당 병원 Y 내에서 누군가가 B의 명의로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면허대여죄는 현재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경우도 A와 B는 중복개설죄의 공범의 죄책만을 집니다.

4. 면허대여와 중복개설죄의 행정처분

. 면허대여죄의 행정처분 기준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를 통해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면허대여죄의 행정처분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적발 1회 차에 바로 면허 취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특이한 점은, 면허대여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보건복지부 등에 이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매우 낮추어줍니다. 1회 위반의 경우 아예 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되며, 2회 차에도 자수를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대신, 면허 정지 6개월 이상으로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 중복개설죄의 행정처분 기준

보건복지분은 마찬가지로 의료관계 해정처분 규칙 [별표]를 통해 중복개설죄(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또한 마련하고 있고, 이는 자격정지 3개월로 기본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

따라서 면허대여죄의 경우 적발될 경우 바로 면허 취소가 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적발되기 전 이를 자수하는 경우 처분 기준이 매우 감경되어 처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개설죄의 경우, 초범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5. 마치며

면허대여죄와 중복개설죄는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누가 병원을 운영하고 누구의 명의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와 행정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면허대여의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장님이라면 상황을 오래 방치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형사·행정상 리스크를 법률가와 함께 검토한 뒤 신속하게 정리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서정권 변호사는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 측 전담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핵심 결론]

  • 면허대여죄와 중복개설죄는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명의원장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면허대여죄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명의자의 면허를 이용하여 명의자인 것처럼 의료행위를 하였는지입니다. 명의원장이 실제로 계속 진료하고 다른 사람이 그 명의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대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명의원장을 내세워 두 번째 의료기관까지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면, 면허대여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두 범죄는 행정처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대여는 1회 위반의 기본 처분기준이 면허취소인 반면, 중복개설·운영은 자격정지 3개월이 기본 처분기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Q&A]
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다른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면 무조건 면허대여죄인가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면허대여죄의 핵심을 다른 사람이 명의자의 면허를 이용하여 그 명의자인 것처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개설명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허대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명의원장이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하면 면허대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2) 명의원장이 실제로 계속 자신의 명의로 진료하고, 다른 사람이 명의원장의 면허를 이용하여 그 사람인 것처럼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대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원장이 일부 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대여죄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명의원장이 일주일에 몇 번 직접 진료하고, 나머지 날에는 다른 원장이 명의원장 이름으로 진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명의원장이 일부 직접 진료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명의자의 이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허용하였다면 면허대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 여부보다는 전체적인 면허 이용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4) 다른 봉직의들이 모두 자기 이름으로 진료하면 면허대여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A4) 봉직의들이 모두 자신의 면허와 명의로 진료하고 누구도 명의원장의 면허를 이용하여 명의원장인 것처럼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대여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의 개설·운영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등 다른 의료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이미 병원을 하나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원장으로 내세워 두 번째 병원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두 번째 병원의 인사, 자금, 수익, 직원 및 운영 전반을 기존 원장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였다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금지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Q6) 명의원장도 중복개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6) 가능합니다. 명의원장이 실질 운영자가 이미 다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중복개설·운영에 가담하였다면 공범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7) 면허대여죄가 적발되면 의사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A7) 현행 행정처분 기준상 면허대여는 1회 위반의 기본 처분기준이 면허취소로 정해져 있어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아예 처분을 면제 받는 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8) 의료기관 중복개설죄는 면허취소 사유인가요?
 

A8) 중복개설·운영 자체에 대한 기본 행정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 따라서 면허대여와 비교하면 직접적인 행정처분의 수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Q9) 면허대여에 이미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9) 명의자가 실제로 얼마나 진료했는지, 다른 사람이 누구의 명의로 진료·처방했는지, 병원의 자금과 인사를 누가 지배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면허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대여는 자진신고 여부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기에 정리하여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사무장병원 및 중복개설 유형] 중에서도 ’ 의료법상 면허대여죄와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죄의 차이, 사례별 성립요건 및 면허 행정처분 기준 정리‘ 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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