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정관에만 적고 등기 안 하면 과태료? “설립등기 시 필수 체크리스트”

설립등기 시 주식매수선택권 등기 필요 여부 및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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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요 쟁점]
– 스톡옵션 설립등기 필요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등기 대상 여부
– 설립등기 누락 시 과태료 리스크
– 스톡옵션 등기 방법 및 절차

[세줄 요약]  

1) [정관]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이 있다면, 실제 부여 계획이 없더라도 설립등기 시 반드시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2) 이를 누락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실무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3) 나중에 바로잡으려면 주주총회와 공증 등 번거로운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VC 투자 실사 시 절차적 결함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형사·민사 리스크, 등기 절차를 자문을 하는 변호사로서, 이 글은 실제 상담 및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할 생각은 없고, 정관에만 기재해둘 예정인데, 설립등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 부분을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라는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극히 실무적이고 실무자들도 자주 틀리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ChatGPT도 틀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AI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법률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황이 이러니, 법인등기를 혼자 진행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스톡옵션 부분을 등기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2. 결론

시원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무조건 등기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과태료 대상이고, 나아가 나중에 VC에서 투자가 들어올 때 지적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신다면, 스톡옵션은 언젠가는 발행해야 할 문제이기에, 시작부터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번거로운 과정, 즉 [주주총회 > 정관변경 > 스톡옵션 내용 등기]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시간과 비용도 들 뿐만 아니라, 당장 스톡옵션으로 꼬셔 모셔온 인재에게 ‘여긴 스톡옵션 줄 준비도 안되어있나’ 라는 인상까지 심어줄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 등기의 법률상 근거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위와 같이 상법 제317조는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 즉 ‘정관에 규정한 경우’ 회사 설립 등기 시 이를 바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설립등기시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방법

인터넷 등기소 설립등기 최초 단계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클릭해두면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입력창이 나옵니다.

클릭해서 꼭 아래 [선택항목 적용]을 누르셔야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입력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버튼을 누른 후 각 제목마다 하나씩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각 제목마다 입력하여야 할 내용은 각 회사마다 주식옵션 부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표준적으로 큰 문제 없는 등기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내역 :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의 범위내에서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목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내역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목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내역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제목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내역 :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제목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내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본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때 위 [ ] 빈칸, 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는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한도는 일반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이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법에 따라 50%까지 확대됩니다.

스타트업은 성장을 위해 50%까지 기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VC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리스크 때문에 지나치게 큰 스톡옵션 풀(Pool)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10~15% 내외로 명시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해 늘려가는 것이 투자 유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4.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스톡옵션 부여시 절차.

만약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데, 이제 스톡옵션을 부여하여야 할 일이 생긴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1)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을 의안으로 하여 결의를 마쳐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안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구성하면 됩니다.

[1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1. 변경 사유: 회사에 기여한 임원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근거 마련

2. 추가되는 정관 조항:


제8조의1 (주식매수선택권)
(1)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의 범위내에서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4)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본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공증

-변경 등기를 위해서 의사록 공증은 필수입니다.

(3) 변경등기 신청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을 선택하여,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개최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을 정관과 법인 등기부에 기록한 것과 별개로, 다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여할지를 정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특별 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및 부여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 행사가액은 얼마인지 등을 결정하여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위 절차들은 사실 10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해도 모자란 부분이라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나서, 부여 현황을 등기하여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즉 스톡옵션의 일반적 내용들만을 등기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나 부여하였는지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스톡옵션 보유자와의 계약서를 꼭 보관하여야 하고, 주주명부와 함께 스톡옵션 부여 현황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6. 결론

설립 등기는 기업의 시작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공식 절차임과 동시에 기업의 기본 틀을 갖추는 행위입니다. 양산형 정관과 등기신청 서비스 절차로 진행하면 비용은 쌀지 몰라도, 해당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후속 투자의 성격과 주체 등을 염두해두고 회사의 사정과 목표에 따라 결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 또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느냐’ ‘스톡옵션에 관한 조항이 있느냐’ ‘벤쳐기업인증을 염두해 두고 있느냐’ 등에 따라 정관부터 등기 사항까지 맞추어 커스텀하여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비효율과 비용을 훨씬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희 로펌 스타트업 등기팀은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서정권의 책임 하에 서면결의 구조 설계, 의사록 공증 및 등기까지 실무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리 Q&A]-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정관에는 적어두었지만 실제 부여 계획은 아직 없는데, 그래도 설립 시 등기해야 하나요?

A1)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법은 실제로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가 아니라, 정관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한 때’에 즉시 등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여 여부와 상관없이 정관에 해당 조항이 있다면 등기 대상입니다.

Q2)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를 깜빡하고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 크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추후 VC(벤처캐피탈) 투자 실사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으로 지적받아 이를 수정하느라 투자 일정이 지연되는 등 대외적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Q3) 직원이 바뀔 때마다, 혹은 스톡옵션을 실제로 줄 때마다 매번 등기를 수정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러한 기준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운영 근거입니다. 개별적인 부여 현황은 등기부등본이 아닌 회사 내부의 주주명부와 스톡옵션 부여 현황표를 통해 관리하시면 됩니다.

Q4) 설립 당시 등기를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주주총회 개최 및 정관 변경 의결 > 의사록 공증 > 변경등기 신청]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순 누락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열고 결의를 한 다음, 정관 변경 절차와 변경등기절차를 거쳐 다시 등기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시간과 공증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설립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병원·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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