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매출 5~10%를 컨설팅비로?” MSO 계약이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이유

네트워크 병원 개원 및 MSO와의 컨설팅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사무장병원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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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사무장병원 유형]
[글 주요 쟁점]
-현대적 사무장 병원: MSO를 이용해 “서류상 합법, 실질은 불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지능형 사무장 병원의 특징
-강화된 형사 리스크: 2023년 개정 의료법 및 특경법(사기) 적용에 따른 징역형 및 면허 박탈 위험성
-판례의 판단 기준: 매출 비례 수수료 지급이 왜 실질적 지배·관리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가
-리스크 관리 가이드: 안전한 MSO 계약을 위한 ‘정액 수수료’ 및 ‘의사결정권 독립’ 확보 전략

[세줄 요약]

1) MSO가 병원 이익을 수취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는 법원에 의해 ‘사무장 병원’의 실질적 운영 증거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사무장 병원으로 적발 시 의료법 위반은 물론, 요양급여 청구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선고 및 의사 면허 취소라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3)리스크를 피하려면 컨설팅료는 반드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에 따른 ‘정액제’로 책정하고, 인사와 자금 관리의 실질적 권한을 개설 원장이 보유해야 합니다.

1. 들어가며

최근 ‘네트워크 병원 부설 MSO’나 ‘개원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MSO는 병원의 경영을 지원하는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을 지배할 경우 불법 구조로 평가될 수 있고, 이때, ‘MSO’와 ‘개원 전문 컨설팅 업체’가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결국 비의료인이 자금력을 동원해, 실질적으로 의료인을 ‘고용’ 하는 형태의 ‘사무장 병원’을 설립했다고 간주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MSO가 병원 설립에 자금을 제공하고, 병원 매출에 연동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법원에 의해 ‘실질적 병원 운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사무장 병원’으로서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설립한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한번 간주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처벌의 강도가 강해지는데요, 이 글에서는 1) 사무장 병원은 무엇인지, 2) 사무장 병원 개설에 의료인이 연루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3) MSO나 개원 컨설팅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4) 따라서 개원 컨설팅이나 MSO, 네트워크 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원장님들은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사무장 병원’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봅니다.

2. ‘사무장 병원의 정의와 형태

. 사무장 병원의 정의

‘사무장 병원’은 한마디로 의료법상 병원을 세울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병원은 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혹은 비영리법인만이 세울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기고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병원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 전통적인 사무장 병원의 형태

전통적인 사무장 병원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이용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수익 구조상 장기 입원이 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급여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무장들의 주 타깃이 되어 왔습니다.

이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이는 전형적인 행태들은 ‘고령의 의사에게 면허를 대여 – 환자 유치 – 비용 절감 – 요양급여 부당 청구’ 로 요약되었습니다.

. MSO를 이용한 현대적 사무장 병원의 형태

최근에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지능형 사무장 병원의 운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초보적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서류상은 합법, 실질은 불법”인 정교한 구조를 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병원 자체는 의사 명의로 되어 있어 겉보기엔 합법적이지만, 병원의 이익을 MSO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비의료인인 실소유주가 MSO를 설립한 뒤, 병원과 불공정하거나 과도한 용역 계약을 맺고, 마케팅비, 경영컨설팅비, 장비 리스료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병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취해 가는 형태(이익환수구조), MSO가 병원 건물 임대, 인테리어, 의료 장비 구매, 직원 채용까지 모든 세팅을 끝내놓고 원장을 구인하여 바지 사장으로 앉혀 놓는 형태(풀옵션 렌탈형), 환자가 지불하는 의료비를 의사 명의 계좌가 아닌 MSO 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 받아 매출을 관리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형태 (자금 세탁 및 위장결제형) 등이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분리된 개념은 아니고, 서로 중복되고 혼용되는 방식으로 MSO는 점차 사무장 병원의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분전통적 사무장 병원 (과거)MSO 연계 사무장 병원 (최근)
형태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단순히 대여MSO라는 법인과 ‘경영 지원 계약’ 체결
수익 분배현금으로 직접 전달 (증거 남기 쉬움)고액의 용역 수수료로 위장 (정당한 거래처럼 보임)
의사 역할단순 고용 의사 (바지 사장)병원장 타이틀을 부여하되 경영권만 박탈
단속 난이도상대적으로 쉬움매우 어려움 (회계 장부 정밀 분석 필요)

3.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 시 형사 리스크

.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제87조(벌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장병원을 의율하는 기본 법리는 의료법에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가 의료기관 개설의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고, 연관된 원장님께는 징역형에 따른 면허 취소 리스크가 발생하는 죄명입니다.

. 부가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 의료법위반만큼, 혹은 그 보다 더 무서운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입니다. 사무장 병원으로 개설한 병원이 요양급여청구 비중이 높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등 소위 보험과의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는 제대로 설립된 요양기관, 즉 병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만약 사무장 병원으로 분류된 경우 설립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에, 사무장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 자체를 ’사기‘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무장 병원이 바로 적발되지는 않기에 2~3년이 지난 후 적발되고, 대부분 조금만 지나도 금방 요양급여청구액이 5억 단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해당 범죄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중략…)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023. 11. 20.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나와도 면허가 취소되므로, 해당 죄목에 걸려들거나 연루된 원장님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후 공단의 환수조치 까지 당하고 나면 면허와 평생 일구어온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4. MSO에게 정액 수수료가 아닌, 매출 대비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판례의 태도

이렇듯 사무장 병원은 매우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MSO나 네트워크 병원 설립시 어떤 경우는 합법적인 ‘컨설팅’이고, 어떤 경우 ‘불법적인 비의료인의 병원 지배/운영’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아니며, 디테일한 기준은 판례에 따라 정해지는데, 판례는 시대 상황과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2019년 판례를 봅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을 보면, 물론 이 판례는 병원경영지원업체(MSO)를 의료인, 즉 치과 원장님이 개설했던 사례라서, ‘사무장 병원’ 이 아닌 ‘의료인의 중복 개설 문제’로 처벌하게 된 사안입니다. 즉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 외 다른 병원을 타 의료인의 면허를 통해 지배했다고 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MSO가 개별 병원에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실질적으로 해당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판례로서, 사실상 사무장병원 처벌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해당 판례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경영 지원 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개별 병원으로부터 수취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MSO 가 개별 벙원을 지배·운영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1402] 판결도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병원 매출액의 5%~10%를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점을 사무장 병원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위 의료법 개정 이후 주식회사 V을 설립하여 개별 D병원들과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W을 통하여 개별 D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였으며, 자신이 개인사업자인 X를 통하여 개별 D병원의 광고를 전담하였던 점, ② 위 네트워크 계약과 관련하여 D병원(강서)과 체결한 네트워크 계약은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작성된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 B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개별 D병원과는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지만, 위 계약을 체결한 D병원(구로), D병원(대구)의 각 개설명의자인 C, R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럼에도 매월 위 각 D병원 매출액의 5 내지 10%라는 상당한 금액이 수수료로 주식회사 V에 지급되고 있었던 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1402)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MSO’를 설립하여, 개별 병원들과 네트워크 병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원 매출액의 5~10% 라는 상당한 금액을 주식회사 V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가장 첫 번째 근거로 삼아 이를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MSO 내지 그 지배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원 매출액 비례로 MSO에 경영지원 수수료나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다면, 사실상 MSO가 개별 병원을 지배/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아래에서 살펴볼 다른 조건들을 함께 살펴 ‘사무장 병원’ 내지 ‘중복 병원 개설’로 보아 처벌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5. MSO가 개별 병원을 지배/운영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다른 기준들

“MSO 계약이 사무장 병원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에 대한 현재 판례의 태도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조달 및 자금 관리의 주체

-개설 자금의 출처: 병원 설립 당시 시설비, 보증금, 의료기기 구입비 등 초기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가? (본인 자금이 아닌 배후 인물의 대여금 형식인지 여부)

-차용 관계의 실체: MSO로부터 잠시 개설 자금을 빌렸다고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차용증이 있는지,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수익의 귀속: 병원 수익의 상당 부분(매출의 5~10% 등)이 들어가는지 여부

(2) 인사 및 경영권의 실질적 행사

-인사권 행사: 채용, 급여 결정, 연봉 협상 등을 개설 원장이 아닌 배후 인물이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

-주요 계약 체결: 시설 공사, 고가 의료장비 리스, 건물 임대차 계약 등의 구체적 내용을 개설 원장이 전혀 모르고 배후 인물에게 일임했는지 여부

-인장 관리: 개설 원장의 명판이나 직인을 MSO나 배후 인물이 보관하며 원장의 명시적 허락 없이 사용했는지 여부

(3) 의사결정 구조와 독립성 결여

-계약의 형식성: 네트워크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고, 개설 원장이 계약 조건(수수료율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협상권이 없는 경우

-운영의 종속성: 병원이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MSO에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거나, 수수료율 결정을 배후 인물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

-보고 및 지휘 체계: 총무, 재무, 간호팀 등 병원 업무 전반의 회의를 MSO가 주도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며 관리하는지 여부

(4) 구매 및 거래의 독점권

-공급망 독점: 의료기기, 소모품 등을 특정 MSO나 배후 인물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해야 하고, 단가 결정 과정에서 개설 원장의 비교 견적이나 선택권이 배제된 경우

-리베이트 및 외부 인식: 납품업체들이 실질적인 결정권자를 배후 인물로 보고, 그와 리베이트나 납품 조건을 논의하는지 여부

(5) 개설 명의의 의료인의 지위 (봉직의와의 유사성)

-고정 급여 수령: 개설 원장이 병원의 경영 성과(이익/손실)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 성격의 돈만 받아 가는지 여부

-경영 책임 방기: 병원의 부채 규모, 인센티브 재원 마련 방안, 주요 지출 내역 등에 대해 개설 원장이 “배후 인물이 알아서 하니 모른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현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기준들을 토대로 MSO가 특정 병원을 지배/운영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며, 따라서 위 기준들에 많이 해당할수록 수사 당국과 법원은 ‘사무장 병원’ 내지 ‘중복 병원 개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 많은 기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연코 ‘지점 병원들이 병원 매출액 대비로 컨설팅 비용 등을 지불하고 있는지’ 여부와 초기 개업 자금을 MSO가 부담하였는지’ 두 가지입니다.

자금과 수익의 흐름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기도, 사무장병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타 의료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의료인이 가져가야 할 수익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취지이고,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의료법 제33조와 제87조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6. 네트워크 병원 및 MSO 컨설팅 계약 시 핵심 유의사항

MSO를 통한 경영 지원은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돕는 합법적인 수단이지만, 계약의 내용이 ‘경영 지원’을 넘어 ‘실질적 지배’로 해석되는 순간 무거운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안전한 개원을 위해 계약 체결 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① 경영지원 수수료 산정 방식: ‘매출 비례’가 아닌 ‘정액제’ 원칙

-리스크: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예: 5~10%)을 경영 수수료나 광고비로 지급하는 조항은 MSO가 병원의 운영성과를 직접 분배받는 것으로 간주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대응: 수수료는 MSO가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마케팅, 인력 관리, 소모품 공급 등)의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에 근거하여 ‘월 고정 금액(Fixed Fee)’으로 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② 자금 조달 및 상환의 독립성 확보

-리스크: 병원 설립 당시의 시설비나 임대차 보증금 등 초기 자금을 MSO가 전액 부담하거나, 개설 원장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 투입된 경우 ‘사무장 병원’의 전형적인 징표로 의심받습니다.

-대응: 개설 자금은 원장 본인의 자산이나 정당한 금융권 대출을 통해 조달해야 합니다. 만약 MSO로부터 자금을 차용한다면, 반드시 공정 시장 이율을 반영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이 통장 기록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③ 인사 및 경영 의사결정권의 명시

-리스크: 직원 채용, 연봉 협상, 고가 장비 구매 등의 결재권을 MSO가 독점하거나 원장이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도장만 찍는 구조는 실질적인 운영권 박탈로 간주됩니다.

-대응: 계약서상에 인사권, 회계 관리권, 주요 계약 체결권이 개설 원장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MSO는 어디까지나 원장의 결정을 보조하는 ‘자문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④ 공급망 독점 및 리베이트 구조 차단

-리스크: 특정 업체로부터만 의약품이나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그 단가 결정 과정에서 원장의 선택권이 배제된다면 이는 MSO의 지배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응: 납품 업체 선정 시 원장이 비교 견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MSO를 통한 통합 구매가 비용 절감이라는 합리적인 근거 하에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마치며

저는 병원/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MSO 구조 관련 형사 리스크 대응, 사무장 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등에 대한 수사 대응 및 초기 진술 전략, 병원 개원 단계 계약 구조 설계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최근(2026년 4월) 수서경찰서의 잇따른 수사로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또한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병원형 MSO가 원장님들에게 불법에 가까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야 하며, 경찰과 검찰이 ‘개원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해 한번 관심을 가져버린 이상, 앞으로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에 철저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개원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칼럼을 작성합니다.

[정리 Q&A]-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MSO에 매출의 5%를 경영지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요?

A1) 법원은 이를 MSO가 병원의 경영 성과(이익)를 직접 분배받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개설 원장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면서 관행적으로 매출 대비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MSO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사무장 병원에 연루되면 정말 의사 면허가 박탈되나요?

A2) 처벌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1월 20일 이후 범죄부터는 모든 종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무장 병원은 거액의 요양급여 환수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안전하게 네트워크 병원이나 MSO 계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첫째, 수수료를 ‘매출 비례’가 아닌 서비스 시장 가치에 따른 ‘월 정액’으로 정하십시오. 둘째, 초기 개설 자금은 반드시 원장 본인의 명의로 조달하고 증빙하십시오. 셋째, 계약서에 인사권과 자금 관리권이 원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실제로 행사해야 합니다.

[핵심 결론]

– 매출 비례 수수료 → 사무장 병원 간주 위험 매우 높음

– 정액 수수료 → 상대적으로 안전

– 자금·인사·의사결정 독립성 확보 필수

– 병원 자금을 MSO로부터 전적으로 빌리는 것 -> 사무장 병원 간주 위험 매우 높음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 | 병원/의료 전문 변호사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이 글은 [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사무장병원 유형] 중에서도 ‘네트워크 병원 개원 및 MSO와의 컨설팅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사무장병원 리스크’ 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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