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 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으로서의 ‘환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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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요 쟁점]
-의료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설명의무 위반’의 법적 파급력
-미용 성형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특수성과 높은 기준
-입증책임의 전환: 의사가 설명 이행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이유
-실무상 완벽한 면책을 위한 시술별 동의서 및 구두 설명 가이드라인
[네줄 요약]
1) 시술 결과에 과실이 없더라도,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법원은 미용 시술에 대해 응급 수술보다 더 엄격한 설명의무를 의료인에게 요구합니다.
3) 법원은 미용 시술에 대해 발생 확률이 희박한 부작용이라도 반드시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4) ‘설명 의무 이행’을 증명하려면, 단순 차트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술별 개별 동의서 작성과 구두 설명을 병행하는 것만이 원장님의 소중한 면허와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1. 들어가며
피부과나 성형외과 진료 현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은 시술 후 환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며 소송을 운운할 때입니다. 특히 여드름 압출이나 레이저 시술, 고주파 시술 처럼 대중적인 시술 후 흉터나 화상이 남았을 경우, 환자는 이를 ‘의료 사고’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곤 합니다. 오늘은 시술 과정에 ‘과실’이나 사고가 없었더라도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판례를 통해 원장님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2. 청주지방법원 2021나57296 사건의 개요: 여드름 레이저 시술 후 남은 반흔
가. 소송의 사실 관계
환자(원고)는 얼굴 볼 부위의 여드름 치료를 위해 의사(피고)로부터 CO2 레이저를 이용해 피부에 구멍을 내고 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환자의 얼굴에는 시술 부위가 함몰되는 흉터와 색소침착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이후 5년간 수차례 추가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결국 의사를 상대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 소송의 쟁점
이러한 미용, 성형 시술 부작용에 대한 민사 소송의 큰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해당 시술(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환자의 신체에 장애 등의 손해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①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왕 치료비’와 ②향후 발생할 ‘향후 치료비’, 그리고 심한 경우 ③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노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기왕 일실수입(휴업손해)’, ④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분을 이유로 한 ‘장래 일실수입’ ⑤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환자가 이 사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진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잘 인정되지 않으나, 후자인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①: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가? (부정)
환자는 의사가 잘못된 시술 방법을 선택했고, 시술 후 적절한 처방(메디폼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 의료 수준의 기준
의사의 과실 여부는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일반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입증 부족
법원은 해당 시술이 일반적인 면포성 여드름 치료법이며, 레이저 시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더라도 피부 상태에 따라 함몰성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환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②: 설명의무를 다했는가? (인정)
반전은 ‘설명의무’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진료상 과실은 없었을지언정,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1) 미용 성형의 특수성
미용 목적의 시술은 질병 치료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환자에게 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미용 시술이기에 설명의무가 필요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입니다. 수술 부작용이 크나, 어차피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응급 수술 등은 설명의무에 대해 오히려 관대합니다. 설명을 듣든 아니든 환자의 선택권에 큰 침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부미용시술 같은 경우 예상 부작용 등을 알게 되면 해당 시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존재하기에,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미용시술 등 가벼운 시술일수록, 설명의무는 오히려 더 강조된다고 보아야하고, 절대로 해태(소홀히)해서는 안됩니다.
(2) 증명 책임의 주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은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의사는 설명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사)는 부작용 발생 위험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5. 결과 및 소결: 300만 원의 위자료 산정
법원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시술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데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흉터 발생(재산상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향후 치료비 전액을 배상할 의무는 면했습니다.
6. 미용 시술시 실무상 설명의무 이행과 그 기록
가. 진료기록부의 기록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미용 시술 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은 ’진료기록부‘와 ’환자 동의서‘입니다.
다만 간단히 진료기록부에 ’~에 관한 ~ 발생 가능성 등 전반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고 수술 진행함‘ 이라고 기재하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정말로 의료인에게 가혹합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19가단5070373 판결]을 보면, 라식을 시행한 안과의사가 차트에 ’동공 큼 수술 후 빛번짐 많이 느낄 수 있음 설명‘이라 기재하고, 해당 차트에 환자의 서명까지 받아두었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19가단5070373 판결 중]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진료차트에는 2015. 12. 31.자로 “동공크기가 매우 크다 눈부심 + 야간빛번짐”, “동공 큼 수술 후 빛번짐 많이 느끼실 수 있음 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수술 당일인 2016. 1. 4. 원고가 피고 의원의 차트에 “수술 후 야간 빛번짐 가능성 있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환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설명의무의 이행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려면, 시술 전 ’환자 동의서‘에 꼭 상세한 부작용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형적으로 컴플레인이 많은 시술들은 표준 동의서 양식을 통해 가능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술 부작용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흉터, 지방꺼짐, 색소침착, 비대칭, 화상, 가려움, 염증 발생’ 같은 전형적인 부작용들은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시술마다 아주 낮은 확률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시술 별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 시술을 한 번에 할 때에도, 하나의 시술에 대해서만 환자 동의서를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컨대, 울쎄라 시술과 염증주사 시술을 함께 할 때, 대부분 의원의 경우 메인 시술인 울쎄라 시술의 동의서(부작용: 볼 지방 꺼짐, 화상 등을 기재)만 받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드름 염증 주사 시술에는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증 주사로 인해 흉터나 패임이 생긴 경우, ’울쎄라 시술에 대한 동의서‘ 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술별로 동의서를 받거나, 동의서에 다른 시술의 명칭까지 모두 기재하여, 동의서가 모든 시술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라. 희소한 발생 확률이라#도 환자 동의서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생확률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등).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
따라서 발생확률이 매우 희박하더라도 결과 발생이 중대한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부작용을 환자 동의서에 기재해두는 것이 설명의무 위반 소지를 줄입니다.
마. 시술 동의서 작성 시 구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자들이 상담사(코디네이터)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구두 설명 없이 동의서에 서명만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명을 받으며, ‘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 읽어보시고 서명해주세요’라고 꼭 구두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매출 실적 때문에 급하게 시술 계약을 진행하다가, 시술 비용의 몇 배가 되는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기에, 이러한 점을 상담사 분들에게 꼭 교육시켜두어야 안전합니다.
바. 상담실장이 환자 동의서를 서명 받았다 할지라도, 의료인은 한 번 더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의사이고,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도 통상 의사 측에 있다고 정리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서면 동의를 진행하더라도, 의사는 간단하게 ‘환자 동의서 상의 해당 부작용들을 잘 인지하였는지’ 정도는 물어보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7. 마치며
의료전문 변호사으로서, 의료인에게 이렇게 과도하고 무리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원의 입장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시술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각종 폭로, 소송 협박이나 실제 소송 피고가 된 원장님들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병원자문 전문 변호사 서정권에게 문의주시면 이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
– 미용 시술은 결과보다 ‘과정의 투명성’이 법적 책임의 핵심입니다. 시술 전 환자가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할 기회를 주었음을 서류로 남기십시오.
– 포괄적 동의서는 법적 방어력이 약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시술별 부작용이 명시된 개별 동의서를 갖추고, 상담 실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의사가 직접 핵심 부작용을 구두 고지해야 합니다.
– 기록이 없으면 설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의사의 ‘선의’는 ‘증거’ 앞에서 무력합니다. 문서화 된 환자 동의서와 구두 설명의 기록화는 원장님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정리 Q&A]
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상담 실장이 동의서를 받고 설명도 다 했는데, 의사가 직접 안 했다고 문제가 될까요?
A1) 법적으로 설명의무의 주체는 ‘의사’입니다. 간호사나 상담원이 설명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의사가 확인하고 구두로 한 번 더 짚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서명 시 의사가 입회하거나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십시오.
Q2) 환자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줄 알았으면 시술 안 했을 거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그래서 ‘문서’가 중요합니다. 동의서에 해당 부작용이 명시되어 있고 환자의 자필 서명이 있다면, 환자의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동의서가 부실하다면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시술 전 ‘설명’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만, 시술 후 ‘동의서’는 오직 의사를 위한 것입니다.
Q3) 아주 사소한 시술(예: 염증주사) 하나하나 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A3) 비효율적이지만 안전합니다. 최근 판례는 ‘사소한 시술’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메인 시술 동의서 하단에 병행하는 모든 시술 명칭과 개별적인 예상 부작용들을 반드시 병기하여 서명을 받아두시길 권장합니다.
| 칼럼니스트 소개: 서정권 변호사는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 측 전담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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