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에세이] > [조언] > [형사 리스크] 카테고리 글입니다. 의사, 사업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률 조언을 쓰고자 합니다. |
“의료 전문 변호사에게 일반 민형사 사건을 맡겨도 될까?”
병원장님들이 자주 묻습니다. ‘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형사도 잘하세요..?’ ‘저 빌려준 돈이 있는데..’
사실 전문의 제도가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법조계는 법무부 등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문분야를 정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혼전문, 형사전문 같은 타이틀은 그냥 대한변협에서 정해준 요건을 충족시키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고, 저처럼 변호사로 7년 정도 송무 변호사로 활동하면 왠만한 분야는 전문분야 등록을 할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법조계는 분야 구분이 모호하기에, 원장님들이나 스타트업 대표분들이 제게 병원이나 기업 법무가 아닌 일반적인 민형사 업무도 보실 수 있냐고 자주 물으시죠.
그래서 법조분야와 민사, 형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법조분야는 크게 적용 법리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 그리고 공법 분야로 나뉩니다. 민사는 당사자 끼리의 금전 문제나 계약에 기반한 문제들의 해결을 법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이고, 형사법은 형사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사인에 대해 국가가 처벌하는 과정입니다. 공법은 국가기관이 개인에게 특정한 처분이나 규제를 내리는 관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과정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모든 변호사들은 민사법과 형사법 개인기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운동으로 비유하자면, 민사법은 달리기 능력, 형사법은 순발력과 반사신경 정도로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스포츠인 축구나 농구 같은 구체적인 스포츠 종목을 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변호사들도 이러한 민형사 기본기를 가지고 나서 구체적인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들마다, 이러한 민형사 기본기를 익히는 숙성 시간과, 구체적인 산업분야로 들어가는 시점이 다릅니다.
대형로펌 자문 분야에서 시작하는 변호사분들은 대부분 로스쿨에서 배운 민형사 기본기를 가지고 바로 특수한 산업분야, 예컨대 건설부동산, 의료/헬스케어, 공정거래, M&A 등의 산업 분야에서 자문을 하며 일하게 됩니다(물론 김앤장처럼 신입 변호사에게 분야를 정해주지 않고 2년 정도 모든 분야에 투입해보는 특수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형 로펌에서 자문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반 민형사 송무로펌, 그러니까 건설, 부동산, 의료, 기업 간 분쟁 등 여러 산업분야의 민형사 업무를 3~4년 정도 익히고 나서, 4년차부터 현재까지 스타트업과 병원이라는 특수한 산업군의 사건들을 주로 맡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차의 자문 변호사님들보다 아주 구체적인 법령의 디테일한 처리 속도는 떨어져도, 기본적으로 민형사 송무를 많이 진행해온 짬밥으로,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 결국 마지막에 ‘재판’으로 갔을 때 어떤 모양새로 진행이 될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판을 그리고 예측하는 능력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문 분야인 스타트업이나 병원 분야의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소송, 음주나 성범죄 같은 형사소송, 대여금 소송 등에서도 문제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3~4년은 그런 사건만 다뤘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서울대 후배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계속 자문을 구하다보니 스타트업 분야로 오게 되었고, 대구 덕원고 같은 학년 동기들 중 의대만 25명이 진학한 반면, 변호사는 저만 되는 바람에 친구들의 의료 자문을 조금씩 해주다 보니 결국 병원 자문을 주력 분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는 일반 민형사 사건도 마다하지 않고 수행합니다. 제가 업무를 하는 시간 중 거의 1/3은, 스타트업과 병원 자문 이외의 일반 민형사 사건 수행과 연구에 쏟아붓습니다.
비유드렸듯, 민형사 기본기는 운동으로 따지면 달리기와 순발력과 같습니다. 특정 분야의 사건만 기계적으로 처리하다 기초 체력이 무뎌지면 결국 제 전문분야의 퍼포먼스도 떨어집니다. 주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면 축구나 농구 같은 구체적인 스포츠의 퍼포먼스도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비유로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사에서는 다른 분야의 법리가 수시로 준용되고, 그래서 건설 사건에서의 법리가 의료 사건 법리에도 주장될 수 있고 사건을 뒤집는 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예 할 줄 모르는 특수 분야의 사건들은 당연히 무리해서 맡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따지면 ‘인과’와 같은 특수성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자문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병원장님들은 다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고, 그래서 전문가 아닌 사람이 할 줄 아는 척 하는 것은 귀신 같이 알아봅니다.
저년차 로펌 소속일 시절에는 안해본 분야도 해보겠다고 나서서 선배님들 밑에서 배우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이제 팀을 이끄는 중년 변호사가 된 지금은 그런 객기는 의뢰인들에게 해가 될뿐더러, 오히려 클라이언트와 멀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제게 다른 분야의 사건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랜 송무 경험으로 자신있게 처리할 수 있는 분야라면 얼마든 도와드리고, 아니라면 제 서울대 동기들 중에서 인품과 실력이 뛰어난 그 분야 전문가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 | 병원/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