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의료사고보다 ‘사기’가 더 무서운 이유 (특경법 사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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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료인이 형사 범죄외 연루되는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 범죄’ 에 휘말리기 쉬운 대표적인 3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3줄 요약]

1) 의사의 ‘관행’이 법정에서는 ‘특경법상 사기‘가 됩니다: 원장님은 사기라 생각지 못한 행위가 의사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2) 편취액 5억 원 이상,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특경법 적용 시 구조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어 면허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실무적 임계점을 짚어드립니다.

3) MSO대출상담사, 환자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을 땐 내 편 같지만, 막상 문제가 되면 옆에 남는 건 변호사 밖에 없습니다.

. 의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들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즉 소위 특경가법 사기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소당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의료인들은 대부분 의료 과실 문제로 면허를 취소당할까 두려워하지만, 의외로 의료 과실 사고로 면허를 취소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형사처벌에 따른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즉 의료과실사고에 따른 상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즘 자문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면허 취소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는 ‘특경가법 사기’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평생 ‘사기’ 로 면허가 취소될 일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작정하고 누군가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 말고도, 나도 모르게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한 번 짚어보고, 왜 면허가 취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의료인이 사기범죄에 연루되는 유형 세가지

1. 신용보증기금대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연루되는 경우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본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할 때, 대출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만큼 대출 보증서를 내어줍니다. 이때 대출상담사가 의료인에게 뒤로 돈을 빌려주어 ‘자기 자본’ 부분을 허위로 만들어주거나, 혹은 대출상담사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의료기기업체로 속인 뒤, 원장님 계좌에서 업체로 돈을넣었다 돌려주는 과정을 반복해서 ‘사용 내역’을 꾸미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사기로 보고 있고, 신용보증기금 대출의 경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5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 사기로 의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칼럼에서 제가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2. 요양급여청구가 사기가 되는 경우

보통 사무장병원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데,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지배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수가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적발될 때까지 적어도 수년이 걸리는데, 그 동안 공단에 청구한 수가가 못해도 5억은 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법원은 특경가법 사기로 처벌하여 연루된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시키게 됩니다.

3.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보통 의료인이 정말로 보험사를 상대로 환자들과 짜고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연루되는 경로는 환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입니다.

대부분 ‘보험 적용일’로 진료 날짜를 다르게 기록해달라, ‘후유장해율을 조금 더 쎄게 적어달라’ 라는 환자들의 부탁에 넘어갔다가, 보험사의 조사와 환자들의 뒷통수로 ‘방조범’ 환자들의 보험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연루되게 됩니다.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치과 원장님들입니다. 치아가 아파 급하게 보험을 든 환자가, 초기 개원한 치과 원장님에게 ‘나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도저히 못참겠어. 내일부터 보험일인데, 오늘 치료해주고 내일 진료한 걸로 해주면 안될까?’ 라고 사정하시는데, 넘어가셨다가 보험사기 ‘방조죄’로 입건되는 ‘동정심에 전과자가 되는 뼈아픈 장면’을 목격하고는 합니다. 아주 사소한 진료 일자 하루를 바꾸는 일이지만,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에 대한 기망으로, 법은 ‘사기’로 봅니다.

. 특경가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과정

1. 특경가법 사기 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중략)..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특경가법 사기죄의 무서운 점은,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 조문에 벌금형선택지가 없어서, 연루되어 재판으로 가는 순간 최소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 의료법상 취소사유

의료법   8(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3. 중략)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5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중략)..

위와 같이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예외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교부 받으려고 하여도, 실형인 경우 형 집행 후 5년, 집행유예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의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동안은 재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하면, 특경가법 사기에 걸리는 경우, 예외없이 면허가 취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과 관련하여 브로커의 꾀임에 넘어가 대출서류 조작에 미약하게 가담한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특경가법 사기’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면허가 지켜진 아주 특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특경가법 사기죄’에 대해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일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방지책

1. 대출상담사를 믿지 말 것.

기본적으로 불법 대출 구조를 설계하는 브로커들도 ‘은행 소속 대출 상담사’의 명함과 직위를 가지고 영업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의 개원을 돕는 컨설팅 업체들은 원장님들이 학창시절, 의대시절 보고 자라왔던 그런 모범적이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MSO 자문을 하고 있고, 컨설팅 업체와 브로커, 전문 세무사님들과도 친하게 지냅니다만, 결국 정말로 원장님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다들 자신의 귀책을 없애기 위해 발을 빼게 됩니다.

특히 대출상담사, 즉 브로커의 말만 듣고, 느끼기에 무언가 분명히 이상한 요구들, 예컨대 거액의 자금을 아내 통장을 거쳐 원장님 통장으로 넣어 소명하면 문제가 없다거나, 페이퍼 컴퍼니에 자금을 입금했다 뒤로 돌려받기를 반복하거나, 사업계획서에 계획에 없던 의료기기 등을 기재한다거나 하는 요구에 쉽게 응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기 바랍니다.

2. 환자들의 부당한 부탁에 대해 단호할 것

대부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원장님들의 경우, 아주 사소한 부탁에서 시작됩니다. ‘보험 적용일이 내일부턴데, 오늘 이빨이 너무 아파서 왔어. 내일 진료 받은 것으로 기록해주면 안돼?’ 와 같은 부탁들인데, 사소한 부탁 같아보여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일을 속인 것으로, 이를 돕는 것은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원 초기 원장님들은 환자들의 요구를 가급적 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나,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다른 처방이나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응하시면 안됩니다.

3. 사무장 병원에 절대 연루되지 말 것.

대부분의 젊은 원장님들이 사무장 병원인지 알면서도, 일반인의 자금을 빌려 병원을 설립하는 바지 원장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놓고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다 적발되는 경우는 지방의 요양병원 등에서 자주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원장님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네트워크 병원, 특히 MSO를 이용한 초기 병원자금대출과 병원영업이익 공유의 경우, 사무장 병원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고, 아직 판례가 쌓이지는 않았으나 경찰이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 위험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 마치며

법은 시민을 보호하는 도구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저도 변호사로서 그 부분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분명히 그 이면에는 기득권의 통제 장치로서 이제 막 꿈을 안고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개원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의사들의 약점을 물어뜯기 위해 숨어있는 독사와 같은 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출은 막혔고, 개원자금은 늘어났고, 경쟁과 마케팅은 심화되는 현실에서 제 또래 내지 후배 나이대의 젊은 원장님들이 MSO의 도움을 받거나 대출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개원을 하였다가, 혹은 개원 초기 생떼 쓰는 환자들의 요구에 마음이 약해져 들어주었다가 너무 큰 법적 리스크를 지고 마음 고생하는 경우를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성 단발성 자문도 좋으니, 언제든 무언가 이상하다 싶고 불안하면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받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시간 당 의료 전문 변호사의 25만원의 자문료가, 어쩌면 원장님의 수년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Q&A  ]
Q1)  대출상담사가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을 위한 자금증빙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데 괜찮은가요?
A1) 아닙니다. 현재 많은 의료인들이 해당 대출상담사의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면허 취소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Q2) 환자들이 진료 일자를 바꾸어 진료 기록을 남겨달라는데 응해도 되나요?
A2) 절대 안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MSO에서 제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컨설팅료로 지불하라는데 이러한 구조가 괜찮은가요?
A3)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병원경영지원업체(MSO)가 병원 매출의 이익을 공유할 경우,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바로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주의를 기울이고 변호사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 | 병원/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의사가 사기죄로 기소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특경법 사기’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 판결 시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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