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의료인 작업대출 사기 경찰 연락시 면허 취소 위기와 선처 조건 분석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 관련 사기 혐의의 구성요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면허 유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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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형사 범죄외 연루되는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 범죄’ 그 중에서도 개업 초기 대출 과정에서 연루되기 쉬운 신용보증기금 대출 문제의 구조와,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 방안을 설명드립니다

[주요 사항 요약]

1) 이OO, 강OO 등 대출상담사들의 개인적인 연락 및 요구에 응하지 말 것.

2) 선처의 세가지 요건 체크 1)전과 유무 2)대출상환가능 여부 3)대출금 사용처

3) 경찰 조사에 착실히 응하되, ‘적극가담’ 내지 ‘완전 부인’ 모두 피하고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것.


1.수사 상황 및 이 글의 목적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최근 대출상담사(브로커) 강OO에 이어 대출상담사 이OO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을 받은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2025년 수서경찰서는 대출상담사 강O성을 조사하며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은 약 1,000여 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신문을 진행했고, 이어 2026년 3월 현재 대출상담사 이O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평소 자문하던 원장님들과 그 지인 원장님들이 강O성과 연루되어 수많은 건들을 수행했고, 해당 건은 여러 원장님들, 변호사님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여, 정보 공유를 주 목적으로 의료전문 변호사로서의 견해와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상세한 글을 씁니다.

2. 범죄의 태양

대출상담사(브로커)는 보통 원장님들에게 정신없이 서류를 요구하며 어떤 형태로 작성해달라고 한 뒤,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째는 원장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료기기공급업체)에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뒤로 돌려주어 반복적으로 입금하게 하여, 의료기기 구입에 수억원을 사용한 것처럼 증빙 자료를 만든 뒤, 이 만큼의 추가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이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과감한 방법인데, 원장님 가족 명의의 계좌에서 원장님 계좌로 100원을 몇 차례 입금하게 한 뒤, 뒤에 000,000을 덧붙여 수억원의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대출상담사(브로커)가 수억원을 원장님의 가족 명의로 입금한 뒤, 다시 원장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자금을 소명하고, 이를 회수 하는 방법입니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세가지 방법 모두를 ‘신용보증기금’을 속인 사기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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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인 쟁점(Issue)들의 정리

1. 왜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제 의뢰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갚을 의지도 있었고, 충분히 갚을 능력도 있는데 왜 대출 받은 것이 사기가 되느냐”. 이는 보통 금전 대여를 ‘사기’로 판단할지 말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즉 ‘애당초 갚을 의지나 능력 없이 금전을 대여하면 사기’라는 대법원 판례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법률가의 판단은 다릅니다.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과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판결).

즉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상환하였다는 점은 이후 양형요소로는 반영될 수 있으나,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왜 징역형 밖에 없느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문제는 위와 같이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대출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다 갚아 양형으로 참작받는다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밖에 없는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중략)..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닥터론으로는 개업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병행했고, 따라서 대부분의 원장님들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금원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이때는 벌금형 또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는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부과됩니다.

구분일반 형법(사기)특경가법(5억 이상)
법정형징역형 또는 벌금형징역형만 존재
면허 영향벌금형 선고 시 유지가능면허 취소

3. 내 면허는 어떻게 되는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생략)

(1호에서 3호 생략)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와 같이 징역형 밖에 없다면, 한 번 재판으로 넘어가는 이상 징역형은 확정이고, 이에 대하여 1)실형 2)집행유예 3)선고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 세가지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면허는 취소되고, 실형의 경우 형을 살고 나온 뒤 5년 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간,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동안 다시 재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A원장님이 재판으로 넘어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2년 +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총 4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끝내는 것에 있습니다.


. 의료인 대출 사기의 실무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사례

1. 의료인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사건의 고유한 실무적 쟁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보통 일반인이 특경가법 사기에 걸리는 순간 당연히 대출금을 다 갚아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건에 연루된 원장님들의 수가 매우 많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면허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선 지역 의료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갚을 능력이 충분한 원장님들의 면허를 취소해버리면, 금원을 빌려준 대출 기관과 신용보증기금에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원장님들에게는 기소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고, 아마도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2. 기소유예란?

상세하게 설명하면 끝도 없지만, 쉽게 설명하면 수사는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판단을 내려, 재판으로 보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검찰에서,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해 재판으로 보내고, ‘죄가 없으면’ ‘불기소’를 내려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런데 범죄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고,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죄가 있어도’ ‘불기소’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소유예’입니다.

3. 광덕안정 한의원의 사례 및 강O성 관련 피의자들의 사례

2023년 있었던 광덕안정 네트워크 한의원의 ‘신용보증기금 예비 창업자 대출 사기’ 사태 때, 검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범들이 아닌 네트워크 한의원 개별 지점 원장님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41401156511

아직 2025년 이루어졌던 강O성 관련 피의자들의 처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광덕안정 한의원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도 대부분의 선량한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

1. 필수요건 세가지

(1) 전과가 없을 것

음주운전 전과나,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어도, 기소유예는 힘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내리는 조건이 법률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검찰 내규에 존재하는 이상, ‘기존 전과가 있는 자’ 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2)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을 것.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통해 받은 대출금은 적어도 검찰 처분 시점, 즉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릴지 재판으로 보낼지(기소) 판단하는 시점까지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원장님들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로커가 1달 내로 돈을 갚으라는데 어떡하나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빨리 상환하면 좋지만, 너무 무리해서 병원 운영에 지장이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단계에서 2~3달, 검찰에서 3~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처분 전까지만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적어도 6개월 내지 상황과 추이를 보고 1년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너무 촉박히 상환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양형과 관련된 사유이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갚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커가 자기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데요?”

-이에는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추가 사기 피해로 이어져, 대출금 상환도 어려워지고 정말로 큰일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락이 온다면, 저나 다른 변호사님들께 연락해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대출금을 병원 운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

적어도 대출금을 병원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였어야 선처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출기관을 속인 것은 대출상담사(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다 일어난 일이라 참작이 가능하지만, 해당 대출금을 아예 다른 용도, 예컨대 고가의 주택이나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면 대출 목적부터 은행을 기망한 것이 되어, 훨씬 더 죄의 질이 나쁘게 판단됩니다.

어떤 원장님들의 경우 서울의 수십억 짜리 주택을 구입하는데 해당 대출금을 사용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바, 시세차익까지 고려하면 검찰에서는 해당 원장님들에 대하여는 매우 죄질을 나쁘게 볼 확률이 높습니다.


2.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두가지

(1) 대출 상담사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증거 인멸 등을 하지 말 것.

제일 위험한 행동은, 대출상담사의 협박이나 강요 등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지금 갑자기 증거를 무리해서 인멸한다던가, 대출상담사와 연락을 계속하며 공범으로 인식될만한 지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지만, 원장님들께서는 ‘나는 대출상담사가 시키는대로 하다 연루된 것이지만 반성한다’ 정도의 ‘미필적 고의’ 상태로 인식되어야 가장 선처를 받기 쉬우므로,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될 여지가 있다는 불안감에 별도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2) 미필적 고의에 머물 것.

‘미필적 고의’ 란, 실무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으나,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정도, 혹은 문제될 수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로 연루된 원장님들의 경우 대부분 이 상태에서, 대출상담사들이 시키는대로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정도만 느꼈지, 이것이 신용보증기금을 속인다는 적극적인 인식까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에는 해당하나, 죄질은 약하게 보는 정도로 이 정도 인식 상태였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 개념인 ‘적극적인 고의’ 즉 나는 다 알고 이O성과 합심해서 대출받은 것이라 진술하거나 그렇게 수사기관에 인식되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인 공범에게는 선처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죄가 없다’ 라고 반복하여 주장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의 부정’, 즉 무죄 주장으로 보아, 반성의 태도가 없음으로 기소유예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변호사 서정권의 원칙

이제까지는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글을 썼고, 지금부터는 변호사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아직은 이O성 대출상담사와 관련하여 원장님들에 대한 경찰 연락은 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이O성의 연락에 따라 겁을 먹고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혹은 이O성이나 이를 소개해준 MSO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강O성 대출상담사 사건과 관련한 원장님들의 케이스로 보았을 때, 가담 혐의가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아직 경찰의 연락이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등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차원에서 소개로 연락오는 원장님들께, 위와 같은 점을 조언만 드리고 있고, 만약 경찰에서 연락온다면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와 경찰변호인의견서 작성 두 가지 단계만 선임하여, 비싸지 않은 수임료로 의료인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강O성 사건 때에는 제 직접 친구들과 기존 자문하던 원장님들이 연루되어 비싼 수임료를 받을 수 없었고, 그 소개로 오는 분들을 수임하였기에 마찬가지로 같은 수임료로 받게 되어 지금도 그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미필적 고의’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원장님들의 경우, 경찰에 처음 출석하면 당황하여 말씀드린 ‘적극적 고의’나 ‘적극적 부인’ 의 극단적인 스텐스를 취하기 쉽고,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원장님들을 안좋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인은 함께 조사에 출석하여 조력하고, 수사과정에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옆에서 완급조절을 할 것입니다.

2026. 3. 6. 현재까지 저는 이O성 대출상담사 관련 건으로 총 12분의 원장님의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중 아직 한 건도 수임료를 받지 않았고, 전화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조언만 해 준 상태입니다. 저는 의뢰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아직 사건화 되지도 않은 사건을 수임하거나, 지나치게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지양하고, 사건의 경중과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nA

Q1. 대출금을 연체 없이 전액 상환했거나 상환할 능력이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기망(속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나중에 돈을 다 갚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받은 시점에 이미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Q2.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의사 면허는 무조건 취소되나요?

A.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재판에 회부(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면허를 잃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면허 방어의 핵심입니다.

Q3.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주의해야 할 진술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전혀 몰랐다”며 완전 부인할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받기 어렵고, 반대로 “브로커와 짜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적극 가담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브로커의 지시에 따랐으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한 상태인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며, 전과 유무, 대출금 전액 상환, 실질적인 병원 운영 사용 등을 적극 소명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 | 병원/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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