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네트워크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받는 요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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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요 쟁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피부과·미용 의원 정조준 수사 기조
-유디치과 및 광덕안정 선례에 따른 외형적 명의 유무와 무관한 ‘실질적 지배·관리’ 법리
-개설자금 본사 부담(‘몸만 오면 된다’), 매출 비례 MSO 컨설팅료, 본사의 상담실장 인사권 장악 등 7대 핵심 위험 징표 분석
-비급여 중심 피부과도 피해갈 수 없는 개정 의료법상 징역형 집행유예 시 의사 면허 취소 리스크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대응 및 지점 원장과 대표 원장/MSO 운영자 간의 이해상충에 따른 포지션별 변론 전략
[세줄 요약]
1)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은 명의자가 의사일지라도 실질적인 자금 조달, 인사권 통제, 수익 귀속이 본사나 MSO를 향하면 사무장병원 또는 중복개설로 처벌합니다.
2) 초기 자금을 본사가 대는 ‘몸만 오는 구조’, 매출 연동형 컨설팅비, 본사 파견 상담실장의 매출 통제는 수사기관이 불법 네트워크를 확신하는 결정적 위험 징표입니다.
3) 비급여 위주의 피부과라도 적발 시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로 직결되므로, 압수수색 초기부터 독자적 운영 증거를 확보하고 포지션별로 신속하게 분리 대응해야 합니다.
1. 들어가며
최근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문제의식만 제기되던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 구조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의 움직임은, 전국 단위로 지점을 확장한 네트워크 병원 구조, 그중에서도 미용·피부과 의원 형태를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분야의 법리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과거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 사건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명의상 지점 원장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대표 원장이나 경영지원조직이 여러 지점을 지배·관리하는 구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후 광덕안정 등 병원 사건을 거치면서,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 또는 중복개설 구조에 대한 수사 방법과 처벌 법리도 상당 부분 정립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칼럼들은
①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네트워크 사무장 피부과 겨냥한 듯
② “병원 매출 5~10%를 컨설팅비로?” MSO 계약이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이유
③ 의료인이 MSO를 통해 여러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을 시, 해당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사기가 성립할까
④ 네트워크 병원 지점 원장 제안, 면허 취소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법리가 피부과 네트워크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과 의원은 고가 장비, 대규모 광고, 상담실장 중심의 매출 구조, 비급여 패키지 판매, 동일 브랜드 운영 등이 결합되면서 외형상 프랜차이즈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다릅니다. 각 지점 원장이 독립된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운영자여야 하고, 자금·인사·계좌·수익·주요 계약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번 합동수사가 네트워크 피부과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피부과 네트워크 구조가 사무장병원 또는 중복개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점 원장 명의로 병원이 개설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본사·대표 원장·MSO가 자금, 인사, 수익, 마케팅, 장비 구매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실질 운영자를 판단하는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피부과 네트워크/MSO 구조의 위험 징표
먼저 전제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 피부과 의원이 같은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MSO가 광고, 인테리어, 직원 교육, 장비 구매,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지원이 단순한 보조를 넘어, 지점 병원의 개설·운영·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입니다.
피부과, 특히 미용 피부과 네트워크는 일반 진료과보다 프랜차이즈 구조와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인테리어, 같은 장비, 같은 가격표, 같은 이벤트, 같은 상담 매뉴얼, 같은 광고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카페나 음식점이라면 이런 구조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다릅니다. 병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가 자기 책임으로 개설·운영해야 하고, 각 지점 원장이 독립된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과 네트워크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위험 징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장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구조
가장 위험한 구조는 개설자금과 초기 세팅을 모두 본사, 대표 원장, MSO, 컨설팅 업체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레이저 장비 구입비 또는 리스료, 침대·집기·간판·광고비까지 모두 제3자가 부담하고, 지점 원장은 명의만 제공하는 형태라면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부과는 고가 장비가 많습니다. 레이저 장비, 리프팅 장비, 피부관리 장비, 시술실 인테리어, 상담실 구성, 마케팅비까지 합치면 초기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 비용을 지점 원장이 부담하지 않고, 본사나 MSO가 모두 부담했다면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바로 따라옵니다.
물론 지점 원장이 자금을 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차용계약이 있어야 하고,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이 존재해야 하며, 지점 원장이 그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상환 구조 없이 “본사가 다 세팅해 주고, 원장은 진료만 하면 된다”는 방식이라면, 이는 바지 원장 구조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나. 지점 원장이 고정급 또는 매출 일부만 받는 구조
두 번째 위험 징표는 지점 원장의 수익 구조입니다.
독립된 병원이라면 병원의 손익은 원칙적으로 지점 원장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매출이 많이 나면 지점 원장이 그 성과를 가져가고, 적자가 나면 지점 원장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점 원장이 매월 일정한 고정급을 받거나, 매출의 일정 비율만 받고, 나머지 수익은 본사나 MSO가 가져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점 원장은 월 2,000만 원 또는 매출의 20%만 받고, 나머지 매출은 본사가 관리한다면, 이는 독립 개원의라기보다는 고용 의사에 가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 원장이 전 지점 매출을 정산한다”, “MSO가 각 지점의 매출을 모아 비용을 공제한 뒤 원장에게 지급한다”, “지점 원장은 병원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구조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경우 계약서의 명칭을 보지 않습니다. “동업계약”, “브랜드 계약”, “경영지원계약”이라고 써 있더라도, 실제로 지점 원장이 병원 수익의 최종 귀속자가 아니라면 사무장병원 또는 중복개설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매출 비례 컨설팅료·마케팅비·브랜드 사용료
세 번째 위험 징표는 본사나 MSO가 병원 매출에 비례하여 돈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피부과 네트워크에서는 “마케팅 대행비”, “브랜드 사용료”, “컨설팅 수수료”, “교육비”, “CRM 이용료”, “콜센터 운영비”, “장비 리스료” 등의 명목으로 본사나 MSO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경영지원 계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출의 5%, 10%, 15%를 본사에 지급하는 구조는 단순한 용역 대가라기보다 병원 운영 성과를 본사가 나누어 갖는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비율이 높고, 여러 명목의 비용을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병원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본사로 이전되는 구조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피부과는 비급여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가 많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요양급여 청구액이 적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장병원 또는 중복개설 구조로 판단되면 의료법 위반 자체가 문제 되고, 사안에 따라 급여청구 부분은 별도로 사기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2023년 11월 20일 이후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면허 취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즉, 피부과가 비급여 중심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급여 매출이 크기 때문에 수익 배분 구조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본사나 MSO가 병원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더 쉽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라. 상담실장·원무과·마케팅팀을 본사가 장악하는 구조
피부과 네트워크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상담실장과 마케팅 조직입니다.
피부과, 특히 미용 피부과의 매출은 진료행위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입시키고, 상담실장이 패키지 시술을 설명하고, 가격과 할인 조건을 제시하고, 결제와 환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상담실장, 원무과, 마케팅팀을 누가 지휘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담실장이 본사에서 파견되고, 지점 원장이 상담실장에 대한 채용·해고·급여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면 위험합니다. 상담실장이 지점 원장보다 본사의 지시를 우선하고, 매출 목표를 본사에 보고하며, 환자 응대와 결제 조건을 본사 기준에 따라 정한다면, 이는 지점 병원의 운영권이 본사에 있다는 강력한 징표가 됩니다.
원무과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계좌, 카드 매출, 현금 매출, 환불, 미수금, 세금계산서, 급여 지급 등을 관리하는 직원이 본사 소속이거나 본사의 지휘를 받는다면, 지점 원장의 자금관리 독립성은 크게 약해집니다.
의료기관의 독립성은 단순히 원장이 진료실에 앉아 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병원의 돈과 사람을 누가 움직이는지가 핵심입니다.
마. 가격표·이벤트·환불 기준을 본사가 일괄 결정하는 구조
피부과 네트워크는 전국 지점에서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 지점 리프팅 이벤트”, “전 지점 보톡스 특가”, “전 지점 패키지 할인”처럼 본사가 가격과 시술 패키지를 정하고, 각 지점은 이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공동 마케팅이 전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브랜드 통일성과 광고 효율을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점 원장이 가격, 이벤트, 환불, 시술 패키지 구성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을 때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시술 방식, 환자 응대, 환불 기준은 각 지점의 의료적 판단과 경영상 판단이 결합된 영역입니다. 그런데 본사가 이를 모두 정하고 지점 원장은 따르기만 한다면, 수사기관은 “이 병원은 독립된 의료기관이 아니라 본사의 하부 영업점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클레임이나 부작용 대응까지 본사가 일괄 지휘하고, 지점 원장은 형식적으로만 설명하거나 서명하는 구조라면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바. 장비·소모품·약품 공급망을 본사가 독점하는 구조
피부과는 장비와 소모품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입니다.
레이저 장비, 리프팅 장비, 주사제, 필러, 보톡스, 스킨부스터, 마취크림, 소모품 등 다양한 물품이 지속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나 MSO가 공동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춰 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본사 또는 관계회사가 장비·소모품을 독점 공급하면서 지점 원장의 선택권을 배제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장비를 리스하게 하거나, 소모품을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본사나 MSO가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는 단순한 구매 지원이 아니라 병원 수익을 우회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컨설팅 계약서만 보지 않습니다. 장비 리스계약, 납품계약,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금내역, 본사와 납품업체의 관계까지 확인합니다.
결국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사. 대외적으로 “본사가 전 지점을 운영한다”고 표시하는 구조
마지막으로 대외적 표시도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용공고, 투자제안서, 내부 교육자료 등에서 특정 대표 원장이나 본사가 “전국 지점을 운영한다”, “전 지점 매출을 관리한다”, “본사 직영 네트워크다”, “원장님은 진료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케팅상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점이 독립된 의료기관이라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보았을 때 전체 지점이 하나의 회사처럼 보이고, 특정 대표가 모든 병원을 총괄하는 것처럼 홍보되어 있다면, 이는 의료기관 중복개설 또는 사무장병원 구조를 의심하게 만드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투자자나 예비 지점 원장을 상대로 “본사가 상권 분석, 개원 비용, 직원 채용, 광고, 매출 관리까지 모두 해준다”고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는 이후 수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정리하면, 피부과 네트워크의 핵심 위험은 “프랜차이즈화”입니다
피부과 네트워크/MSO 구조의 핵심 위험은 결국 병원이 프랜차이즈처럼 운영되는 데 있습니다.
브랜드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광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점 병원의 자금, 인사, 수익, 가격, 환불, 장비, 소모품, 직원, 계좌, 세금, 주요 계약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지점 원장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점 원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 병원 운영자는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나 행정 점검이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 중복개설, 특경법상 사기, 요양급여 환수, 면허 취소가 함께 문제 되는 형사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피부과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는 원장님들은 계약서 제목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경영지원계약”, “브랜드 사용계약”, “마케팅 대행계약”, “공동구매계약”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구조입니다.
누가 돈을 냈는지, 누가 직원을 뽑았는지, 누가 가격을 정했는지, 누가 병원 계좌를 관리했는지, 누가 수익을 가져갔는지, 누가 장비와 소모품 업체를 정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계속해서 지점 원장이 아니라 본사, 대표 원장, MSO, 컨설팅 업체를 가리킨다면, 그 구조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3. 수사 대응 방안
네트워크 피부과형 사무장병원 수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 기간 물밑에서 진행된 뒤 압수수색으로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수사기관이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을 언론에 공표했다는 것은, 이미 일정한 첩보와 자료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이 선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해서 즉석 해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압수수색 장소, 압수 대상 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병원 계좌, 정산표, 카카오톡, 내부 보고자료, 직원 진술, 광고자료, 장비·소모품 거래내역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피부과 사건에서는 “본사 몫”, “원장 급여”, “수익 배분”, “지점 정산”, “계좌 관리”, “상담실장 본사 보고” 같은 표현이 매우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지점 원장이 독립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본사·대표원장·MSO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지배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도 표현 하나가 중요합니다. “본사가 해줬다”, “저는 잘 몰랐다”, “대표원장이 관리했다”는 식의 막연한 진술은 지점 원장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지원·추천·교육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본사가 결정·지시·관리한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방어의 핵심은 지점 원장이 자금, 인사, 계좌, 계약, 손익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자금흐름, 계좌 관리 내역, 직원 채용 자료, 장비 리스계약, MSO 수수료 지급 구조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료와 자금흐름을 검토한 결과, 누가 보아도 지점 원장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본사나 MSO가 병원 수익을 지분, 컨설팅료,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나누어 가진 구조가 명확하다면, 초기부터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자료를 삭제하거나, 정산표를 수정하거나, 직원들과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미 계좌 흐름과 내부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드러나면, 오히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피부과 관련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계약서와 자금흐름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방어 가능한 경영지원 모델인지, 아니면 빠른 인정과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무장병원 구조인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마치며
네트워크 병원형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는 연루된 사람의 위치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점 원장인지, 네트워크 대표 원장인지, MSO 운영자인지, 중간 관리자급인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와 방어 방향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명의만 빌려준 지점 원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지점 병원의 수익을 실질적으로 가져간 대표 원장, MSO 운영자, 실질 경영자에 대해서는 훨씬 강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될지, 의료인의 중복개설로 평가될지, 요양급여 청구가 있는 진료과인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와 면허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처음에는 같은 편처럼 보이던 사람들도, 처벌 단계에 이르면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누구와 이해관계가 같고 누구와 충돌하는지, 어떤 자료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 의료계에 바싹한 변호사라면, 이번 수사가 어느 병원을 겨냥하고 있는지도 대략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관련 의원의 수많은 지점원장님들이 저에게 방어 전략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피부과 또는 MSO 구조와 관련하여 수사,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 서정권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결론]
- ‘형식’보다 ‘실질 계좌’ 중심 판단: MSO 경영지원이나 브랜드 가맹 계약서라는 형식적 명칭은 방패가 되지 못하며, 실질적인 자금 흐름의 귀속처가 어디인지가 본질입니다.
- 비급여 피부과의 면허 박탈 현실화: “건보공단 요양급여 청구가 없으니 안전하다”는 것은 착각이며, 사무장병원 유죄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됩니다.
- 지점 원장의 신속한 선처 포지셔닝: 사법부는 실질 수익을 독식한 대표 원장이나 MSO 운영자를 엄벌하고 명의만 빌려준 지점 원장에게는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 무리한 증거인멸의 치명성: 수사기관은 이미 물밑에서 계좌 추적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보한 후 압수수색에 나서므로, 어설픈 자료 삭제나 말 맞추기는 구속수사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리 Q&A]
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합법적인 미용 프랜차이즈 MSO 계약과 불법 사무장병원을 가르는 법리적 한계선은 무엇인가요?
A1) 핵심은 지점 원장의 ‘실질적 결정권과 리스크 부담’에 있습니다. 단순히 브랜드를 공유하고 마케팅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정액 수수료’를 내는 것은 적법합니다 . 그러나 MSO가 개설 자금을 전액 대어 원장이 몸만 오게 하거나 , ‘컨설팅료’라는 명목으로 매출의 10~15%를 가져가는 등 병원의 이익과 손실 리스크를 본사가 통제한다면 이는 프랜차이즈의 탈을 쓴 불법 사무장병원 구조로 판단됩니다.
Q2) 지점 원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개설 자금은 제 명의 닥터론 대출로 냈는데, 이 원리금을 본사가 정산해서 대신 갚아주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2) 네,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금융거래정보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의 최종 출처를 추적합니다. 명의만 의사일 뿐 실제 원리금 상환과 자금 관리를 본사나 MSO가 전담하고 원장은 아무런 채무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이를 외형만 차용한 전형적인 ‘바지 원장(명의 대여)’ 구조로 평가합니다.
Q3) 저희 피부과 네트워크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점 원장인 저도 당장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A3) 즉시 본사와 독립된 의료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 네트워크 사건은 수사 종착지에 다다르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표 원장, MSO 관계자, 지점 원장 간에 극심한 책임 전가와 폭로전이 발생합니다. 본사나 대표 원장이 소개해 준 변호사는 지점 원장의 면허 방어보다 본사 지휘부의 리스크 은폐를 우선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서정권 변호사와 같이 본인의 ‘포지션(지점 원장)’에 맞는 독자적인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칼럼니스트 소개: 서정권 변호사는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 측 전담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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