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위험 ‘벌금형 없는’ 범죄 유형 정리

개정 의료법 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른 의사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범죄 정리

[3줄 요약]

202311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문제는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어, 판사가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범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 사기, 네트워크 병원 운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일상이나 진료 중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 범죄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들어가며 : 선처를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의료전담팀장 서정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0일 자로 시행된 개정 의료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면허가 취소되는 범죄유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023. 11. 20. 자로 시행된 개정 의료법 제8조에 따라,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합니다.

물론 대부분 선량하게 진료에 매진하시던 원장님들이시기에, 어쩌다 한 번 큰 실수를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법원에서도 가급적 선처를 해주려 합니다. 판사들 역시 의료인이 살면서 한 번 쯤 한 실수로 면허 취소까지 초래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법조문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부터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판사가 아무리 선처하고 싶어도 벌금형을 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이나 강간처럼 누가 봐도 심각한 범죄는 당연히 조심하시겠지만, ‘이 정도 잘못으로 면허까지 날아가나?’ 싶은 범죄 중에서도 구조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함정 같은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의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벌금형 없는 범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대출 관련 사기 (특경가법 위반)

의사들이 가장 많이 엮이는 면허 취소 사유 중 하나가 바로 대출 사기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22~2025년 사이 벌어진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건들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거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은,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 행위가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자본증빙’ 과정에서 적발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자금 내역과 사용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애초부터 개원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금융기관을 기망했다”며 사기죄로 강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출상담사 등이 ‘자기자본 증빙’과 관련하여 허위의 입금/거래 내역을 만들거나 차명 입금, 단기 자금 대여 등을 제안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시면 안됩니다.

3. 네트워크 병원 운영과 공단 사기

네트워크 병원 중,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되거나 의료인의 1인 1개소 원칙 위반, 즉 ‘중복병원설립’으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의료법 조항들은 처벌 수위가 높아 지점 원장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 2021. 3. 5.]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제33조(개설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2012. 2. 1.>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특히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비용(수가)을 청구한 경우, 추후 사무장 병원 이슈에 연루되면 그동안 청구했던 수가가 모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가 되어버립니다.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앞서 말씀드린 ‘특경가법 사기’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징역형 선고로 인해 구조적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네트워크 병원 제안의 경우, 그 설립구조와 개원 자금 조달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 본사의 개입 정도, 업무지시형태 등을 잘 판단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 ‘의료인의 중복개설혐의’ ‘면허 대여 행위’ 등 여러가지 처벌조항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MSO의 설립 구조 등에 대하여 의료인이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네트워크 병원 제안은 함부로 응하여서는 안됩니다.

4.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사고 증거인멸)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것은 원래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등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의료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단순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의료법상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다른 범죄가 개입하게 되면, 소위 ‘경합범’ 즉 한 번에 여러 범죄로 처벌받게 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에만 적용되는 면허 취소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절대 무리한 은폐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들은 ‘의료사고로 면허가 취소될 것’을 걱정하지만, 실상은 그 걱정 때문에 행하는 다른 부수적인 행동들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혼소송 중)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흔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매우 무서운 범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02. 3. 30.] [법률 제6546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대표적인 입법의 불비(입법부가 벌금형을 신설해야 하나 방치된 상황)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원장님들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가, 이 법에 걸려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까지 날아가는 안타까운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사적이든 병원 문제이든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병원장이 직원들의 횡령/범죄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직원 휴게실 등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이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간 대화 녹음이나 청취의 경우 바로 면허 취소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녹음과 관련된 행위는 극도로 조심하는 것이 좋고, 봉직의나 직원 휴게실 내 CCTV를 설치하더라도 녹음이나 마이크 기능은 없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군의관 및 공보의 주의사항 – 지휘관의 직무유기 및 군무이탈

일반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는 징역형, 금고형 외에 자격상실형이 있어, 공보의의 경우 가벼운 징계를 받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상 직무유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군의관 중 의무중대장, 의무대대장 등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되는 경우, 군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주체인 ‘지휘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지휘관의 직무유기는 벌금형이나 자격정지형이 없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기본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아 난처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행동하기보다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또한 군무이탈(탈영) 역시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관사를 무단으로 이탈해 집에 들르거나 미복귀하는 행동 한 번에, 전역 후 의사 면허 없이 백수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7. 주거침입과 관련된 범죄들

“내가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갈 일이 있겠나?” 생각하시겠지만,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예전 내 집에 술김에 짐을 가지러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주거침입으로만 의율되면 다행이지만, 형사법은 ‘주거침입’과 다른 범죄가 연관되는 경우 매우 강하게 처벌을 하게 되어, 징역형 선고의 리스크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원은, ‘별도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나, 그 별도 범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주거침입죄’의 행위 태양을 매우 넓혀놓았습니다.

최근 판례가 반성적 의미로 그 범위를 좁히고 있기는 하나 일반인 상식에는’주거침입’이 아닌 행위도 범률적으로는 주거침입으로 의율될 여지가 많습니다. 호텔 객실에 들어가는 행위, 비밀번호가 있는 아파트 공동 현관에 들어가는 행위, 전원 주택의 위요지 등에 들어가는 행위, 자신이 소유자이지만 타인에게 임차한 아파트, 원룸 호실에 들어가는 행위 등도 주거침입으로 의율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이때 다른 범죄 등이 함께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예컨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아예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학회, 연수, 워크숍 등에서 같은 층 객실에 묵는 동료의 방에 한잔하러 방문하였다가 추행 등의 범죄가 있게 되면,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주어도 판사는 구조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유의 주택이었지만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내어준 경우, 예전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술김에 공동현관 등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 자신이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있는 아파트 호실에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걱정되어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 등도 주거침입으로 의율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8. 준강간

준강간은 사실 죄명부터 무거운 범죄이나, 실제 범죄 태양은 천차만별로, 사안마다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입니다. 서로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 사법부는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여성이 그 전에 다른 스킨십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성관계까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인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형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9. 보복범죄

변호사로서 생활하다보면, 정말 선량하게 살아오던 사람들도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보복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해당 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조문은 형사사건에서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증언·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상해 등을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실 의료인이 이에 휘말릴 일이 뭐가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선량한 시민들도 많이 연루됩니다. 예컨대 사소한 일로 경찰 신고를 하겠다는 사람을 말리려고 폰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폰을 들자, 이를 막으려고 손을 붙잡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폭행하였다’고 의율되어 해당 조문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맺으며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11월 개정된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일반 범죄(교통사고, 폭행, 사기, 가정사 등)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는 예외 없이 취소됩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평생 진료에만 매진해 온 선량한 의료인들이 ‘설마 이 정도 일로 면허까지 잃겠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는 함정 범죄에 얽혀 구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참작을 해주고 싶어도 법률적 한계로 인해 면허 취소를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실무상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상식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법 조문상 구조적으로 선처가 불가능한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꼭 인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는 고소 전 합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리스크가 감지되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 | 병원/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소속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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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개정된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교통사고, 폭행, 사기 등)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Q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판사님도 선처해주려 하는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네, 본문에서 설명해 드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강제추행, 사서명위조 등은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최대한 선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노리거나 법리적 다툼을 준비해야 합니다.

Q3.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신분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범죄가 있나요?

A. 군의관이 의무중대장 등 ‘지휘관’ 보직을 맡고 있을 때 직무를 유기하거나, 무단으로 관사를 이탈하는 군무이탈(탈영)을 범할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상 이러한 범죄들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한 번의 실수로 전역 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사회에 나와야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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