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MSO를 통해 여러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을 시, 해당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사기가 성립할까
[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사기 유형] [3줄 요약] 1)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중복개설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 2) 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중복 개설한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3) 문제는 MSO의 경우 의료인과 일반인이 함께 경영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앞으로의 판례는 ‘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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