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법률 이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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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요 쟁점]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한 자기자본 허위 증빙의 사기죄 성립 요건
-편취액 5억 원 이상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에 따른 벌금형 부재 및 면허 취소 위험
-개정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 박탈 및 결격 기간 분석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출구로서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및 실무적 요건
[세줄 요약]
1) 신보 대출 시 브로커를 통해 자기자본을 허위로 부풀려 보증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변제 의사와 관계없이 사기죄를 구성하며,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2) 특경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어 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됩니다.
3) 면허를 지키려면 수사 단계에서 ‘미필적 고의’를 소명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0. 들어가며
변호사 서정권은 병원 자문 및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활동하며, 2025년 강○성 사건 때 6건, 2026년 이○성 사건에서 12건을 수행하는 등 의료인 개원 대출 및 신용보증기금 사기 사건에서는 독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이 이슈화된 후 사건 수임을 위해 제 기존 글들을 참고해 마케팅을 시작한 타 로펌과는 다릅니다. 2025. 5.월 최초 사건 발생 당시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칼럼을 작성하였고, 가장 최초로 해당 문제를 다루어오고 있습니다.
(블로그 칼럼 : https://blog.naver.com/jk_lawyer/223860288173)
저는 병원 자문과 의료인의 면허 리스크를 전문 분야로 하는 변호사이기에, 기존 자문 병원 및 그 지인 위주로 수임을 하여 수많은 케이스들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2026. 6. 14. 메디게이트 MSPAC 2026 첫 번째 메인 강의에 초청받아 신용보증기금 및 기타 의료인 대출 법리 관련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개원 대출 브로커들에 개원 원장님들이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는 법리적 과정과 쟁점을 모두 검토하겠습니다. 법리적인 쟁점 위주로 설명을 할 것이기에, 원장님보다는 경쟁 변호사님들이 보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자료에 가까우나, 제 의뢰인들을 포함해 모든 원장님들이 안전한 변론을 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칼럼을 작성합니다.
1. 적용법조
죄명은 ‘사기’입니다. 일반적인 사기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기 범죄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중략)..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 개요
쉽게 말하면, 사기죄도 그냥 돈을 가져가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출 때 성립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하나, 쉽게 설명하면 ① 피해자를 ② 기망하여 ③ 금전을 편취할 때 성립합니다.
3. 피해자는 누구인가
피해자는 ‘신용보증기금’입니다. 대출기관(은행)을 피해자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 구조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주고, 그 보증을 믿고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입니다. 법리상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피해나 위험을 떠안게 되는 자이고, 만약 대출을 못 갚는 경우 결국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은행이 아니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이행을 요구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기에, 신용보증기금이 피해자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증을 받는 것’ 또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긴 하나, 이 부분은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20건에 가까운 사건을 수행하면서 본 결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용보증기금도 딱히 피해자라고 보기엔 어려운 정황들이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사실 어느정도 알고 대출을 실행해준 듯 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법리상으로는 피해자가 맞으나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도 대출 잘 갚는 원장님들을 문제삼아 들쑤실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누구도 속지 않고 피해도 보지 않은, 그냥 수사기관만 신이 난 사건 구조로 보이는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4. ‘기망’ 즉 속임의 구조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나는 누굴 속인 적이 없는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번 사건의 독특한 문법이 발생합니다.
가. 나는 갚을 자신이 있었는데 왜 대출 사기가 성립하는가?
보통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 갚지 않아 문제가 되는 일반적인 ‘대여금 사기’ 사건은, 애초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경우 성립합니다.
그런데 금융/보증 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 요건을 속여 대출 받는 경우, 변제 의사와 능력과 상관 없이 사기가 성립합니다. 이후 대출금이 상환하였다고 하여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판결).
나. ‘기망’의 두 가지 구조
신용보증기금은 기본적으로 창업자(개원의)가 가지고 있는 금전 액수, 즉 ‘자기 자본’ 만큼 대출 보증을 해줍니다. 즉 개원의가 5억이 있으면, 추가로 5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5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죠.
이때 개원의가 가진 ‘자기자본’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은 개원의가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기망의 구조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 강○성 브로커 당시
2025년 강○성 브로커 때는 전형적인 허위 매매 구조 만들기로 보증기관을 기망하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허위 페이퍼 컴퍼니에 수차례 돈을 지급했다 개원의의 계좌로 반환을 반복하여 거래 내역 허위로 부풀려 만들고, 해당 허위 계약서들과 거래 계좌 내역을 통해 ‘이미 내가 개원 장비 구입에 x억원을 썼고, 그 자금은 내 돈으로 자기 자본이었다’ 라며, 자기자본 사용 규모를 뻥튀기 했습니다.
혹은 100원을 입금하게 한 뒤, 그 뒤에 ,000,000을 붙여 1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속이기도 했죠.
강○성 사건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한 것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2) 이○성 브로커의 경우
이○성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5억 원을 원장님 계좌로 빌려준 뒤, 해당 금원이 입금된 계좌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했습니다. 보통 이태성이 차명으로 입금하거나, 개원의의 가족을 통해 입금하였고, 보증이 끝나면 돌려받는 형태였습니다.
즉 ‘단기 차입금’을 마치 개원의의 원래 자금인 것처럼 대출 기관을 기망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법리적인 검토 쟁점이 조금은 존재합니다. 결국 보증 당시에는 계좌에 실제로 돈이 존재하였던 것은 맞기 때문이죠. 죄질도 위의 강○성 건 때보다는 더 약하게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장님들도 모르게 사인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원장님들을 정신없게 해놓고(사실 개원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정신 없을 일이 매우 많습니다), ‘확약서’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하는데요, 해당 확약서에는 ‘단기 차입금 등으로 자기 자본을 부풀리지 않았음을 확약한다’ 라는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단기로 잠시 빌린 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그것이 아님을 확약하는 서류를 개원의들에게 이미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법리적으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개원의가 직접 속인 것이 아님에도 사기가 성립하는 이유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브로커의 지시대로 정신없이 사인하고, 정신없이 신용보증기금에 서류를 내다가 이 사건에 연루됩니다.
자신의 사인이 들어간 사업계획서, 확약서 등에 원장님의 사인이 존재하는 이상, 개원의가 이러한 대출 과정을 브로커와 함께 공모했다고 간주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대부분 저와 수사에 들어가고 나서, 경찰 수사관님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어 ‘제 사인(서명)이 맞네요’ 라며 인정하시게 됩니다.
5. 금전 편취액에 따른 처벌 구조
가. 처벌 법조에 따른 형량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닥터론으로는 개업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병행했고, 따라서 대부분의 원장님들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금원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이때는 벌금형 또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는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부과됩니다.
| 구분 | 일반 형법(사기) | 특경가법(5억 이상) |
| 법정형 | 징역형 또는 벌금형 | 징역형만 존재 |
| 면허 영향 | 벌금형 선고 시 유지가능 | 면허 취소 |
나. 면허 취소 리스크
| 의료법 제8조(결걱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호에서 3호 생략)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와 같이 징역형 밖에 없다면, 한 번 재판으로 넘어가는 이상 징역형은 확정이고, 이에 대하여 1)실형 2)집행유예 3)선고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 세가지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료법 제8조에 따라 면허는 취소되고, 실형의 경우 형을 살고 나온 뒤 5년 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간,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동안 다시 재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A원장님이 재판으로 넘어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2년 +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총 4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끝내는 것에 있습니다.
6. 재판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가. 기소 유예 제도
간단하게 형사 사건의 진행 구조를 말씀드리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여 재판이 시작되고, 반대로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음에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제도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가벼운 폭행/상해나 모욕죄, 혹은 가벼운 성범죄(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고, 5억 원 이상의 사기 사건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사건은, 죄명은 매우 무거우나, 일선 개원의들의 경우 그 범행 구조를 제대로 모르고 연루된 사안이라 죄질은 약한 경우로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나. ‘광덕안정 한의원’ 사태와 그 이후의 처벌 기준에 대한 예상
강인성, 이태성 사례 전, 최초로 의료인의 신용보증기금 대출의 자기자본증빙과 관련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2023년 있었던 광덕안정 네트워크 한의원 사태입니다.
당시 검찰은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로 매우 중하나, 죄질, 즉 개원의들의 도덕적 비난성 등을 볼 때, 충분히 참작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검찰은 네트워크 병원 수뇌부가 아닌 일반 네트워크 한의원 개별 지점 원장님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41401156511
다만 검찰의 기소유예는 검사님의 완전한 재량 사항입니다. ‘내가 기소유예 받을만 했는데 왜 기소했느냐’와 같은 항변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검찰의 내부 기준과 검사님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므로, 광덕안정 한의원 사태 때 개별 원장님들이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이번 강인성/이태성 사건에서도 그러한 선처를 받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례를 참고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고,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진술을 하며 선처의 포인트를 적립해나가야 합니다.
7. 선처를 받기 위한 조건
가. 수사 과정에서의 주의 사항
(1) 대출 상담사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증거 인멸 등을 하지 말 것.
제일 위험한 행동은, 대출상담사의 협박이나 강요 등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지금 갑자기 증거를 무리해서 인멸한다던가, 대출상담사와 연락을 계속하며 공범으로 인식될만한 지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지만, 원장님들께서는 ‘나는 대출상담사가 시키는대로 하다 연루된 것이지만 반성한다’ 정도의 ‘미필적 고의’ 상태로 인식되어야 가장 선처를 받기 쉬우므로,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될 여지가 있다는 불안감에 별도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2) ‘미필적 고의’에 머물 것.
‘미필적 고의’ 란, 실무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으나,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정도, 혹은 문제될 수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로 연루된 원장님들의 경우 대부분 이 상태에서, 대출상담사들이 시키는대로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정도만 느꼈지, 이것이 신용보증기금을 속인다는 적극적인 인식까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에는 해당하나, 죄질은 약하게 보는 정도로 이 정도 인식 상태였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적극적인 고의’ 즉 나는 다 알고 이태성과 합심해서 대출받은 것이라 진술하거나 그렇게 수사기관에 인식되어서는 안되고,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죄가 없다’ 라고 인식하여 ‘고의 부정’, 즉 무죄 주장을 해서 기소유예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 사이에서 적절한 대답을 한 후, 양형 자료들을 통해 선처를 기대해야 합니다.
나. 해당 사건의 선처의 일반적 조건
피의자가 수백명 가량, 같은 범죄 태양(모습, 과정)으로 입건되어 송치된 경우, 당연히 검찰은 어느 정도 처벌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어떤 개원의까지는 선처를 하고, 어떤 개원의들은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을 함부로 예측하는 것은, 혹은 수사 기밀을 변호인이 함부로 알아내 발설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수많은 관련 사건 케이스들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경찰 수사관님들과 검사님들이 던지는 질문과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것을 처벌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내밀한 모든 것까지를 글로 적는 것이 좋지 않고, 또 제게 의뢰해 온 의뢰인에게 간접적으로 피해 등이 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만 아래에서 말씀드립니다.
(1) ‘전과’가 없을 것
음주운전 전과나,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어도, 기소유예는 힘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내리는 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검찰 내규에 존재하는 이상, ‘기존 전과가 있는 자’ 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2)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을 것.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통해 받은 대출금은 적어도 검찰 처분 시점, 즉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릴지 재판으로 보낼지(기소) 판단하는 시점까지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원장님들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로커가 1달 내로 돈을 갚으라는데 어떡하나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빨리 상환하면 좋지만, 너무 무리해서 병원 운영에 지장이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단계에서 2~3달, 검찰에서 3~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처분 전까지만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적어도 6개월 내지 상황과 추이를 보고 1년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너무 촉박히 상환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양형과 관련된 사유이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갚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커가 자기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데요?”
-이에는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추가 사기 피해로 이어져, 대출금 상환도 어려워지고 정말로 큰일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락이 온다면, 저나 다른 변호사님들께 연락해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대출금을 ‘병원 운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
적어도 대출금을 병원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였어야 선처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출기관을 속인 것은 대출상담사(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다 일어난 일이라 참작이 가능하지만, 해당 대출금을 아예 다른 용도, 예컨대 고가의 주택이나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면 훨씬 더 죄의 질이 나쁘게 판단됩니다.
어떤 원장님들의 경우 잠실의 15억 짜리 주택을 구입하는데 해당 대출금을 사용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바, 시세차익까지 고려하면 검찰에서는 해당 원장님들에 대하여는 매우 죄질을 나쁘게 볼 확률이 높습니다.
8. 마침과 수임제안
저는 병원 자문 및 의료인의 형사/면허 리스크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강인성 사건과 이태성 사건에서 수많은 원장님들을 보호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기존 자문 원장님들과 그 소개로 해당 사건을 처음 접했고, 그래서 당시부터 위 선처 조건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경찰 단계 440만원, 검찰단계 220만원으로 균일하게 합리적인 수임료로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사건을 접할 당시부터, 광덕안정 사태 등을 아는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큰 특이사항이 없는 원장님들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문에 과도한 수임료를 부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무엇보다 원장님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제 평판을 중시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수임료 욕심을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태가 불거질 당시, 타 로펌에서 정보불균형과 면허 리스크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수천만 원대의 수임료를 부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인 수임료에 대한 정보가 돌면서, 그런 과도한 지출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고, 점차 타 로펌들도 염가 수임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양심적인 범위 내에서 수임료와 업무를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같은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여 원장님들의 면허를 안전하게 지키고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에 언제든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제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정리 Q&A]
본 변호사가 실무상 자주 질문 받는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Q1)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데도 왜 사기죄가 되나요?
A1)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는 대출 당시 자기자본 요건 등 조건을 속인 사실만으로 성립하며, 사후 상환 여부나 변제 의사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Q2)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사인만 했는데도 공범인가요?
A2) 네.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업계획서나 확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브로커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공모의 성격이 아닌 수동적 가담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정말 면허가 안전한가요?
A3) 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의료법상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면허 취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 특경법 사기의 치명성: 5억 원 이상 보증 사기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 사안으로 면허 박탈과 직결됩니다.
- 기소유예 확보가 생명: 재판에 회부되는 순간 면허를 잃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이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 선처의 3대 필수 조건: ①동종 전과가 없을 것, ②검찰 처분 전까지 대출금 전액 상환, ③대출금을 병원 운영 외 용도(주택, 고가 차량 등)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전략적 진술의 중요성: 적극적 가담자가 아닌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미필적 고의’ 상태였음을 소명하여 죄질을 낮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 칼럼니스트 소개: 서정권 변호사는 의료인 형사·면허 리스크와 병원 자문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 측 전담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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