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정권

“지분 정리 안 하면 투자 못 받나요?” 스타트업 캡 테이블 클린업(소수 지분 매입) 가이드

[글 카테고리][스타트업 법률칼럼] > [스타트업 민사] > [스타트업 지배구조/주주 간 계약]소수 지분 매입 가이드. 스타트업의 대표자가 초기 개인 투자자, 이탈한 동업자,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 등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세줄 요약] 1) 스타트업 대표자가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VC와의 ‘투자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전 협의권’ 조항이 발동 되므로 기존 주주들(VC)와 잘 협의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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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신체접촉에 대해 컴플레인 하면 의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성범죄]의료인은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특이 환자들의 컴플레인이나 성범죄 혐의에 연루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강력하여 면허 취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인들이 진료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신체 접촉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줄 요약] 1) 절대 사과는 하지 말되, 공감해주고 진료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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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시 종류주식 등기를 해야할까?

글 카테고리  [스타트업 법률칼럼] > [스타트업 등기] > [설립 및 등기]스타트업 설립시, 어떤 내용은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고, 어떤 내용은 등기를 신청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설립등기시 필요한 등기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종류주식의 내용’은 등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요약   1) 설립등기 시 종류주식을 바로 발행하지 않는 이상 종류주식의 내용은 등기하면 안됩니다.2) 설립등기 시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의 내용은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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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이 대신 진료기록을 발급받으러 왔다면 응해야 할까

[의료법률칼럼] > [병원 행정] > [기록/서류]  환자의 가족이 진료 기록을 대리 발급받으러 온 경우, 필요로 하는 서류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존재하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확실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요약] 1) 환자의 진료 기록을 대리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①배우자 ②직계 존속(부모 등), ③직계 비속(자녀 등), ④형제·자매(직계 존속과 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⑤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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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스무 살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조언들

[법률 에세이] > [조언] > [형사 리스크] 카테고리 글입니다. 의사, 사업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률 조언을 쓰고자 합니다. 이 글은 사회 초년생들이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5줄 요약] 1. 술에 만취하지 말고 만취한 이성을 조심하라 2.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3. 유명하다고 안전한 사람은 아니다. 4. 간절함을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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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요구를 따르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원장님들

[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사기 유형] > ③ 보험사기   의료인이 형사 범죄, 특히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그 처벌이 강력하여 면허 취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인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요약] 1) 과잉처방, 과잉진료 등이 보험사기로 의율되지는 않는다. 2)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료 기록, 예컨대 진료 일자나 입원 기록 등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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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기버(giver)들은 철저하게 뭉쳐 지낸다.

변호사가 목격한 기버들의 테이커 구분법 1. 테이커의 세상과 기버의 세상 타인에게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 착취하는 테이커(taker)들은, 반대 성향인 기버(giver)들이 모인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받는 것>주는 것] 일 때 이윤이 남는다는 기본적인 경제 공식을 충실하게 인간관계에도 반영하며, 이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버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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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 의료사고보다 ‘사기’가 더 무서운 이유 (특경법 사례 3가지)”

[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사기 유형]대출의료인이 형사 범죄외 연루되는 케이스는 다양합니다.이 글에서는 ‘사기 범죄’ 에 휘말리기 쉬운 대표적인 3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3줄 요약] 1) 의사의 ‘관행’이 법정에서는 ‘특경법상 사기‘가 됩니다: 원장님은 사기라 생각지 못한 행위가 의사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2) 편취액 5억 원 이상,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특경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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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 변호사에게 일반 민형사 사건을 맡겨도 될까

[법률 에세이] > [조언] > [형사 리스크] 카테고리 글입니다.   의사, 사업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률 조언을 쓰고자 합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에게 일반 민형사 사건을 맡겨도 될까?” 병원장님들이 자주 묻습니다. ‘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형사도 잘하세요..?’ ‘저 빌려준 돈이 있는데..’ 사실 전문의 제도가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법조계는 법무부 등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문분야를 정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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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MSO를 통해 여러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을 시, 해당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사기가 성립할까

[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사기 유형] [3줄 요약] 1)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중복개설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 2) 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중복 개설한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3) 문제는 MSO의 경우 의료인과 일반인이 함께 경영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앞으로의 판례는 ‘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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